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2533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6.경부터 1990.7.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고, 1996. 4. 2. 진폐증으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나.망인 은 ○○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7. 5. 23:10경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다고 호소한 뒤 의식을 잃었다. 망인은 같은 날 23:35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뇌실배액술 등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7. 7. 18.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원고 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부전 및 면역력 약화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4. 18.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갑 제5, 12호증,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의 주장진폐증은 완치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악화되는 질병으로서 그에 따라 전신의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합병증을 앓게 된다. 망인은 처음 진폐증을 앓은 때부터 20년넘도록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호흡부전 등을 겪게 되어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을 앓게 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다.인정 사실1)망인 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가)망인 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진단일자 구분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의료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심의결과 판정결과 장해등급 1996. 4. 2. 산재 1996. 4. 8.~1996. 4. 13. 의료법인○○병원 2/1 ec* F0† 요양 나)망인은 2015. 4. 15. 및 2016. 12. 13. 각각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2015년에는 노력성 폐활량(FVC)이 2.16L(정상 예측치의 61%),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0.80L(정상 예측치의 35%), 일초율(FEV1/FVC)이 약 37%에 그쳤고, 2017년에는 노력성 폐활량이 1.76L(정상 예측치의 51%),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0.62L(정상 예측치의 28%), 일초율이 약 35%에 그쳐 각각 고도(F3) 심폐기능 장해에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다.)사망 진단서상 망인의 사인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쇼크 (나) (가)의 원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 뇌출혈 사망의 종류 병사 3)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2017. 5.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어○○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진료 및 치료한 내역을 바탕으로 ○○대학교병원 의사 ○○○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망인은 2013년 및 2017년 각각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2017년에도 2013 년에 비해 CT소견의 큰 변화 없이 전반적인 폐 파괴 및 육아종(granuloma), 기관지확장증 이 관찰되었다. 2017년 내원하였을 때는 진폐증에 동반한 폐렴으로 생각하고 치료하였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호흡곤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진폐증이 망인의 심폐기능 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나)직업 환경연구원 자문 회신 ① 망인이 사망하기 13일 전 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뒤 수술적 치료를 하였 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점은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사망 하루 전 혈액검사 결과 MRSA*가 동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상 경과를 감안하여 보 면 균혈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장기부전을 유발하지는 않았고, 균혈증의 원인 역시 흉 부단순방사선영상 결과를 종합할 때 호흡기 감염과는 무관하다. ③ 사망할 때까지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가 모두 재현성과 적합성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는 없다.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말한다. 다)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진폐증 경과에 관한 의견 망인의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은 맞다. 다만, 망인의 진폐증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도 관찰되는데, 만성폐쇄성폐 질환이 2017. 5.경 급성 악화되어 입원한 적이 있고, 여기에는 망인의 흡연, 감염, 진폐증, 고령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사망 전 겪은 호흡곤란의 정도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원 입원 중 2017. 7. 4. 두통과 의식저하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 내 출혈을 진단받았고, 2017. 7. 6. 뇌실배액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계속 혼수 상태였으며, 자발적 호흡이 없어 기도삽관을 유지하고 중환자실 치료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자발적 호흡을 되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에 따른 것이다. ○ 망인과 같이 심폐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뇌출혈의 예후 진폐증으로 전신이 쇠약하고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건강한 사 람에서 발생한 뇌출혈보다 호흡기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진폐증이 폐기능의 저하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은 광범위한 뇌출혈을 겪고 이후 신부전, 폐렴, 패혈증이 나타나 사망한 것이다. 다만, 사망 전의 폐렴 및 패혈증 에 진폐증이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4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위 인 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유일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1996년의 것으로 당시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나타났고, 합병증은 기관지확장증으로 나타났다. 망인이 진폐증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2015년 및 2016년 받은 폐기능검사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크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른 합병증이 수반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폐증 및 그에 따른심폐기능 저하와 합병증은 망인이 사망 전 겪은 지주막하출혈이나 패혈증과 직접적인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인데, 진폐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않은 사람보다 뇌출혈을 겪은 이후 호흡기 감염증의 합병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므로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지주막하출혈 이후 앓게 된 호흡기 감염증이 패혈증으로 이어진것이라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전 흉부 영상 검사 결과는 이러한 추정과 달리 패혈증으로 이어질 만한 호흡기 감염증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자발적 호흡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진폐증에도 불구하고 지주막하출혈을 겪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호흡하였고,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그에 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상승한 뇌압의 영향으로 의식과 자발적 호흡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진폐증이 아닌 지주막하출혈의 결과로 볼 수있을 뿐이다.2)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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