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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2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6911,2심【주문】1.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8. 2.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는 그 마트 내의 정육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갑 제1, 3호증). 나. 주식회사 ○○○는 ‘용인시 상세주소생략’를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쓰고 있었는데(임차기간: 2017. 9. 25.~2019. 9. 24.), ○○○는 정육팀 직원 2명(○○○, ○○○)과 함께 위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각자 방 1개씩을 사용하였다(이하 위 숙소를 가리켜 ‘이 사건 숙소’라 하고, ‘○○○, ○○○, ○○○’ 3명을 가리켜 ‘○○○ 등’이라 한다). 숙소 임차료는 주식회사 ○○○에서 전액 부담하였고, 관리비는 입주 직원들이 균분하여 부담하되 균분 부담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주식회사 ○○○에서 부담하였다. 숙소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등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주식회사 ○○○ 측은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숙소의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다. ○○○는 2018. 5. 8. 22:30경 업무가 끝나자 ○○○, ○○○과 함께 23:00경부터 다음 날 00:09경까지 이 사건 숙소 인근의 ‘○○○○’이라는 가게에서 정육팀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 등은 그 자리에서 소주 6병을 주문해 각자 1.5병~2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 등은 이 사건 숙소로 자리를 옮겨 편의점에서 산 맥주 4캔을 나누어 마셨고(이하 위 술자리를 가리켜 ‘2차 회식’이라 한다), 불상의 시각에 술자리를 파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갑 제2 내지 4호증). 라. 그런데 ○○○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서 2018. 5. 9. 04:4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소방대원들은 04:48 화재 신고를 접수하여 04:52 이 사건 숙소에 도착했고 05:04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으며, ○○○, ○○○은 화재현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는 잠을 자던 방 안에서 소사하였다. 당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나이는 만 28세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 용인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중요한 부분에는 임의로 밑줄을 그었다)(갑 제3 내지 5, 9, 10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 [검사] ○ 증1호[헤어드라이어 및 전선(모발건조기 및 전선)]는 모발건조기의 부품 중 발열체만 제시된 상태로, 발열체에서 단선되거나 특이 과열 흔적 등이 식별되지 않으며, 일부 남아있는 전원코드의 끝단에 납땜 흔적이 있으며, 반대편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 증2호[콘센트 및 전선(2구 매립형 콘센트 및 전원코드 2점)]는 2구 매립형 콘센트의 전원코드의 연소 잔해로, 2구 매립형 콘센트에는 전원코드 2점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나 동 콘센트의 왼쪽에 접속된 전원코드의 4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 증3호(모니터)는 모니터의 연소잔해이며, 심하게 소훼된 상태로, 동 모니터의 기판, 전원코드 및 전자 부품 등에서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검토] ○ 의뢰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작은방(안방 맞은편)에서 화염이 확산되고, 작은방 내부의 서랍장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동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함. ○ 증3호 모니터에서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바, 동 모니터 잔해에서의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는 배제 가능함. ○ 증2호 4개소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수사 상, 모발건조기의 전원선)은 증1호 전원선의 끝단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원측에 해당되는바, 증2호의 단락흔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함. ○ 증1호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의 형성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은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동 단락흔은 다른 원인으로 발화되어 확장된 화염에 의해서도 형성 가능함. ○ 모발건조기를 장시간 켜 놓았을 경우, 유출된 열기에 의해 주변 가연물의 착화 또는 전원선 절연피복의 열화 등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으나, 모발건조기는 연소·변형되어 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가 불가한 상태로, 제시된 감정물의 검사만으로는 증1호 단락흔의 발화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 수사 상, 현장의 연소 형상이 감정물을 수거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상태에서, 이와 인접한 부분에서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기기 및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 증1호의 끝단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 [감정 결과] ① 증1호 및 증2호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동 단락흔의 발화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② 제시된 감정물(증1호, 증2호, 증3호)이 심하게 소훼되고, 일부 부품만 제시되어 기기결함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용인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 인명피해 : 2명(사망 1명, 부상 1명) - 발화지점 : 방2 서랍장 뒤 - 발화요인 :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추정 한정된 발화지점 주변에서 소실된 헤어드라이어 식별되었고, 헤어드라이어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 접속된 상태로 식별되며 전원선에서 다수의 단락흔 식별된다. 전원플러그와 이어지지 않은 전원선 일부가 추가로 식별되었고 전원선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어 전원플러그와 연결된 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하측으로 판단된다. 상기 사항을 통해 헤어드라이어가 통전상태였음이 확인되나, 헤어드라이어 발열체에서 특이한 과열흔 식별되지 않는 등 한정된 발화지점에서 전기적 요인 외 발화관련 특이점 식별되지 않는다. - 개요 : 아파트 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발화지점은 방2서랍장 후면으로 한정된다. 서랍장 후면의 높은 소실도 및 헤어드라이어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헤어드라이어 전원선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아크가 발생하여 전선피복 및 먼지 등에 착화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 - 결론 :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헤어드라이어의 잦은 사용으로 전선의 꺾임 등에 의한 훼손이 예상되고, 절연열화 및 접촉 불량으로 발생한 전기적 아크열이 전선피복 및 먼지에 착화·발화되어 헤어드라이어 또는 서랍장 등 주변 가연물로 연소 진행되며 벽면을 따라상부로 연속 진행되고 이후 방 전체가 연소되며 상부를 중심으로 거실 등 외부로 연소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 - [망인 부검 실시]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후두, 기관지 점막에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고,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32%로 검출되는바, 망인은 화재시 발생한 그을음과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탄화된 신체 전반에서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질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화재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화재 감식 및 감정 결과] 망인의 방에서 헤어드라이어 및 전선(증1호), 콘센트 및 전선(증2호), 모니터(증3호)가 발화원인 가능성 있어 수거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면, 증1호 및 증2호에서 단락흔이 관찰되는데, 증2호의 단락흔은 상대적으로 전원측에 해당되어 발화원인에서 배제가능함. 증3호 모니터에서도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함. 결과적으로 증1호 끝단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 망인은 전일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03:00경 잠들었고, 깊은 잠에 들면 잘 깨지 못한다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음. 같이 거주하는 직원들과의 사이가 좋았고 CCTV상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는 등 직원들의 진술에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망인의 방에서 사용 중이던 헤어드라이어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술에 취해 잠든 망인이 불길에 휩싸여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기에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하고자 함. 마.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숙소(아파트)의 화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망인 개인 물품인 헤어드라이기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은 이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5. 9. 기각되었다(갑 제7, 8호증).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원인미상의 화재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망인의 물건인지 여부조차 분명치 아니한 헤어드라이어를 화재원인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숙소에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기만 하였어도 발생하지 아니할 화재였거나, 조기진압이 가능한 화재였을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소홀에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망인은 1차, 2차 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화재를 조기진압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만 것이라는 점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 등의 회식 경위(갑 제2, 3호증) 주식회사 ○○○의 관리이사인 ○○○은 2018. 5. 8. 점심시간 무렵 정육팀장 ○○○에게 ‘정육팀 회식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정육팀장 ○○○이 이를 팀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회식 일정이 잡히게 되었다. 회식비용은 ‘정육팀장 ○○○이 일단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되, 추후 관리이사○○○이 해당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부담되었다. 실제 정육팀장 ○○○은 2018. 5. 14. 관리이사 ○○○으로부터 ‘정육팀 회식비’라는 지출내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1차 회식 장소인 ‘○○○○’에서 ○○○이 결제한 금액은 49,000원이었는바, 위 현금 10만 원은 2차 회식의 회식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회사 ○○○의 통상적인 회식비용 지출 방식이었다. 2)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 ○○○의 진술 내용(갑 제4호증 제18쪽) [○○○의 진술] 04:40 쯤 신음소리(잠꼬대 정도)가 자꾸 들려 망인의 침실(방2)의 문을 두드려보니 열리지 않아 발로 차서 열었더니 열자마자 불길이 상부로 쏟아져 나와 연기를 약간 흡입하게 되었고 이미 내부는 불길이 있었던 상황으로 인지가 되어 건넌방(방1)의 ○○○을 깨우기 위해 두드리고 밖으로 탈출하였다. [○○○의 진술] 04:40 쯤 밖이 시끄러워 문을 열어보니 연기가 들어와 다시 닫고 화장실에 가옷을 적셔 탈출하였다. ○○○ 팀장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고 계단을 이용해 탈출하였다. 3) 이 법원의 용인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이 사건 숙소에서 2018. 5. 9. 04:30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는지? →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임. 2. 위 화재 발생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었는지? → 알 수 없음. 다만, 부하측 헤어드라이어 전원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았거나, 화재로 다수의 단락으로 나중에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3. 전기적 아크가 발생하였을 무렵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했다면,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아크가 발생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였더라도 한 번의 아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의 아크가 발생하여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화재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4. 발화 무렵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었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면 작은 화재로 초기 진화될 가능성 높음. 4) 이 법원의 대한법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갑 제11호증) [질의] 성인 남성(체중 90kg)이 소주 2병 정도(농도 17.2%, 음주량 720ml)와 맥주 한 캔(농도5%, 음주량 355ml)을 섭취하였을 경우 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섭취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②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섭취 시부터 약 1시간 4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 [답변] 혈중 알코올 최고 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음주량에 비례하므로 뇌에 미치는 에탄올의 작용도 음주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40L의 체액에 4g의 순수에탄올을 희석하면 농도는 0.1mg/ml이 되지만, 술을 마셔 섭취한 에탄올이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으며, 흡수되어 온 몸에서 평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흡수되자 곧 분해-배설되기 시작하므로, 술을 마실 때는 에탄올의 양이 6~7g 섭취되면 0.1mg/ml의 농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Widmark가 분포계수 y값을 정하여 만든 계산식에 따르면, 피감정인의 체중이 90kg일 경우 소주 두 병(720ml, 17.2% v/v)을 마시면 에탄올의 양은 720×0.172×0.79(비중)=97.83gm이다. 또한 맥주 한 캔(355ml, 5% v/v)의 에탄올 양은 355×0.05×0.79(비중)=14.02gm이다. 위 두 알코올의 양을 합하면 111.85gm이다. 이를 위드마크 식으로 계산하면, 이론적 초기 혈중알코올 농도C0는 약 1.75mg/ml[=111.85/(0.71×90)]이며, 이를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로 환산하면 0.175%이다. 한편 1시간 40분 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흡수한 에탄올은 대사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는 거의 직선으로 낮아진다. 그 비율을 ‘알코올 소실 속도’ 또는 ‘산화 및 연소 계수’ ‘β값’이라고 한다. 이는 한 시간에 대사되어 낮아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표시한다. 많은 연구에서 에탄올의 대사량을 측정한바, 정상인에서 한 시간에 혈액 1ml 당 0.15~0.20mg로 대사되며 평균 0.18mg/ml/hour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근거로 계산을 한다면 0.175-0.018-0.012=0.145%로 계산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소방서장, 대한법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은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회식에서 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이 사건 숙소의 결함 혹 은 관리 소홀 등이 기여하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숙소 내 소방시설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1, 2차 회식은 정육팀장이 그 상급자인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관하였고, 회식비용은 주식회사 ○○○가 부담하였는바, 1, 2차 회식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가 지배ㆍ관리하는 회식이라고 할 것이다. ② 망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1.5~2병, 맥주 1캔 정도를 마셨다. ○○○이 망인의 주량을 소주 2병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자기 주량에 조금 못 미치거나 조금 넘어서는 정도로 음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주량이란 ‘마시고 견딜 정도의 술의 분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 2차 회식이 종료된 시점에 망인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이 1, 2차 회식에서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과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망인은 1, 2차 회식이 모두 끝난 뒤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그 방에서 불상의 경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1, 2차 회식에 참여하여 함께 음주한 ○○○은 다른 방에서 원고의 신음소리를 감지하고는 화재를 확인한 뒤 ○○○을 깨워 이 사건 숙소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발화원인은 망인이 방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헤어드라이어의 단락인데, 이러한 발화원인에 따른 화재는 가스폭발과 같이 순식간에 폭발하듯 불이 번져나가는 형태의 화재가 아니다. 만약 망인이 술에 취하여 잠에 깊게 든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화재로 인한 이변을 눈치 채고 깨어나 방밖으로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은 ‘망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화재 현장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을 깨워 이 사건 숙소에서 탈출할 시점’에 망인은 아직 살아있어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만약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이 망인의 방을 찾아오기 전에 자력으로 탈출하였거나, ○○○이 방으로 찾아온 시점에 그의 조력을 받아 탈출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회식에서 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불이 난 방 안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음주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화재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화재의 가장 유력한 발화원인은 헤어드라이어의 단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었지만, 그와 동시에 ‘인접한 부분에서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기기 및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 증1호의 끝단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내었는데, 이 사건에서 ‘인접한 부분에서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기기 및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용인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헤어드라이어의 단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고의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만한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1,2차 회식에 따른 음주상태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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