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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37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서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인데, 소외 소외2(생략생)은 2017. 2. 1.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였다.나. 소외2은 2017. 11. 26. 일요일 대략 22:38경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음식점 근로자 소외1과 술을 마신 후(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계단 3개 정도를 굴러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소외2은 같은 날 22:46경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통해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11. 28. 22:28경 ○○○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6. '전체 근로자(35명) 중 소외1과 망인 2명만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를 가졌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술자리의 비용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술자리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에 다소 미흡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9.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9.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피고는 행사 중 사고에 대하여만 검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1로부터 혼이 나자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소외1에게 건네주었고, 소외1은 망인의 퇴직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술자리를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술자리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다시 건네주었다. 이에 망인은 퇴직의사를 철회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술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음식점 현황가) 이 사건 음식점은 총 4층 건물 전체에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4층은 240석 규모의 연회장, 3층은 객실 8개, 2층은 객실 4개 및 홀, 1층은 로비, 사무실, 창고 및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는 영업부, 관리부, 조리부로 나누어져 있다.나) 망인은 2017. 2. 1.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한 후 영업부에 소속되어 4층 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해당 층 홀 서빙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21:30경까지였다. 소외1은 영업부 소속으로서 전체 홀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망인보다 나이는 어리나 그 입사일이 앞서서 망인의 선임이었다.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소외1, 망인, 주방 책임자 및 사무실 여직원 총 4명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 및 세콤카드(이하 '출입문 열쇠'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소외1 또는 망인은 번갈아 가면서 일찍 출근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주방책임자와 사무실 여직원은 이 사건 음식점 중 일부에 대한 열쇠만 가지고 있었다).라)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종료 이후 회식을 하면 시간이 너무 늦고, 술을 마시다가 직원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빈번하여 회식을 거의 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회식을 하는 경우 미리 직원들에게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회식을 하는 경우 일주일 전에 직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당일 업무 상황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는 휴무자 15명을 제외하고 망인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층 홀 매니저가 휴무이고 4층에서 연회가 없어서 망인이 2층 홀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망인을 포함한 4명은 이 사건 음식점 2층에서, 소외1을 포함한 3명은 이 사건 음식점 3층에서 각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음식점 전체를 관리하는 전무 소외4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일요일어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은 당일 출근했어야 함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소외1이 당시 최선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 전체를 관리하였다.나) 소외1은 이 사건 음식점 3층에서 있었던 중국대사관 직원들의 단체 회식이 종료된 후 정리를 하던 중 일손이 부족하여 2층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2층으로 내려갔다가 2층 직원 3명이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소외1은 마침 2층에 나타난 망인에게 "직원들이 영업시간 중에 술을 마시게 하느냐. 3층이 바쁜데 빨리 치우고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고, 망인은 2층 직원들의 음주사실을 몰랐다면서 소외1이 화를 내는 것에 반발하였다. 소외1은 2층 직원들에게 '3층으로 가서 빨리 정리를 할 것'을 지시한 후 1층 카운터로 내려가 3층 단체 손님의 음식값 결제를 마친 후 3층으로 갔는데, 망인이 뒤따라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소외1에게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에 소외1은 망인에게 고함을 지른 것 등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재해일 다음 날(즉, 월요일)이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다음 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기로 되어 있었고, 따라서 망인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소외1은 휴무를 취소한 후 출근하여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였어야 했다.라) 소외1은 3층을 다 정리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21:30경 퇴근하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왔는데 망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소외1은 망인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권유하였고 망인이 이에 응하자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시정한 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하였다.3) 이 사건 재해 당시 상황가) 이 사건 술집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34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술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지 1. 사진과 같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나) 소외1과 망인은 이 사건 술집에서 소주 2병과 계란말이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소외1은 망인으로부터 '당시 1층 카운터 담당 직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카운터를 보고 있어서 2층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이 오해를 했다면서 망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내일 출근할 것을 부탁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으며, 망인은 소외1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았다.다) 망인은 지하철 막차 시간이 되었다면서 먼저 일어나서 출입문으로 나갔고, 소외1은 이 사건 술집 카운터에 가서 '현재 돈이 없고 내일은 본인(소외1)의 휴무일이라 모레 와서 술값 16,0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외상을 부탁한 후 출입문으로 나갔는데, 망인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4~5계단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오른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소외1은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망인이 계단을 굴러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외1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망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퍽'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이후 망인이 바닥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데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소외1은 오른손으로 망인의 머리를 받친 후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를 오른손 중지 지문으로 해야 하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인은 같은 날 22:38경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 대원은 같은 날 22:44경 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소외1은 구급차량에 동승하였다.라) 소외1은 같은 날 지배인에게 전화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 있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고, 이 사건 음식점 카운터 직원에게도 전화로 '망인이 병원에 있고, 본인(소외1)은 내일 휴무라 오전에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열 사람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출입문 열쇠를 퀵서비스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마) 망인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28. 22:28경 사망하였다.바) 한편 소외1은 이후에도 이 사건 술집에서 술값 16,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는데(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 사건 술집에 가기가 싫어 결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은 2019. 2. 22. 이 사건 술집에서 법인카드로 술값 16,000원을 결제하였다.4) 이 사건 음식점 대표자 소외3은 2019. 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소외1과 망인이 마신 술값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사건 음식점 밖에서 직원들끼리 음주 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업무적인 사정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에 이 사건 술집에서 소외1과 망인이 먹은 술값 16,000원을 계산하였음.○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질책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는 등 퇴직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망인이 퇴직하는 경우 당장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업무적 공백이 발생하여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은 확실하고, 한약 그 자리에 대표자인 본인이 있었다면 문제를 일으킨 소외1에게 어떻게든 망인을 설득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회식비는 이 사건 음식점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이 부담하는 것이 맞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 전체관리자 전무 소외4와 지배인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1이 최선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특히 소외1과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및 시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1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지적 등으로 화가 난 망인이 퇴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재해일 다음 날 이 사건 음식점을 개방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소외1은 다음 날 휴무였으므로, 망인이 퇴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휴무를 철회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을 개방하였어야 했다). 소외1은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자로서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시키고 다음 날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개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소외1이 망인에게 퇴직의사 철회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의사 철회를 통한 인사관리 및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특히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자, 이 사건 음식점 카운터 직원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개방할 사람이 없다면서 출입문 열쇠를 퀵서비스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전화도 하였는데, 망인의 퇴직의사 철회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② 비록 소외1과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시정한 후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술자리를 가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소외1의 행위로 망인이 퇴직을 결정하였으므로, 소외1로서는 망인에게 사과를 하고 그 퇴직의사를 철회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외1과 망인의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지위 및 업무(서빙, 홀 및 직원 관리, 출입문 개방 및 시정 업무), 이 사건 음식점과 이 사건 주점 사이의 거리(도보로 1분 거리), 대화 시간(1시간 내외), 대화 주제(망인의 퇴직의사 철회 및 출입문 열쇠 전달), 마신 술의 양 및 비용(소주 2병, 16,000원 상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1과 망인이 사적으로 술을 마시기 위한 목적보다는 망인의 퇴직의사 철회 및 출입문 열쇠 전달 등의 업무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소외1과 망인의 대화 장소가 이 사건 음식점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술자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③ 더욱이 이 사건 음식점 대표자 소외3은, 망인의 퇴직하면 업무 공백으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본인(소외3)이 당시 있었다면 소외1에게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시킬 것을 지시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술자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을 위한 업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식점은 비록 이 사건 재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술자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술자리를 회사 밖의 행사로 전제하거나 이 사건 재해를 출퇴근 중의 사고로 전제한 후 관련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술자리를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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