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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4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3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여년 간 배관공으로서 건설현장의 배관 설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1. 15.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지번생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공사 공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7. 11. 15.부터 2018. 8.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8. 2.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어 인근의 ○○○○대학교의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8:1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 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을 적습니다. (가) (가)의 직접사인 심실세동 (나) (가)의 원인 급성심근경색(추정)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 는 그밖의 신체상황 - 라. 원고는 2018. 6.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2. 1. 망인이 업무보다는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0.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비록 망인의 사망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1) 배관공의 업무는 중량물을 다뤄야 하기에 업무강도가 높고, 망인은 동절기의 혹한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하자 없이 전체 공사 공정율을 맞추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심장질환이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망인은 극심한 한파 속에서 동절기 배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추운 나머지 온몸이 경직되고 움츠린 자세가 계속되어 2017. 12.말부터 여러 차례 허리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의 허리 통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망인은 허리통증의 치료를 위해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업무환경 등 가) 망인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작업 여건에 맞게 절단하고 설치 및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팀장이나 반장 등 관리자는 아니었으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① 설계도면 검토 및 설치할 배관의 위치 점검, ② 배관 자재를 이동하여 작업장에 배치, ③ 배관루트상의 장애물 제거, ④ 천장부위 배관등 배관 이동구간에 배관지지대 설치, ⑤ 배관을 벽, 천장 등 구조별 크기에 맞게 절단, ⑥ 크기에 맞게 절단된 배관을 배관 지지대에 올려놓음, ⑦ 배관 이음 작업하고 연결하는 업무 수행’하는 업무흐름 중 ④, ⑤, ⑥, ⑦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을 7:00~18:00로 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9:30~10:00, 12:00~13:00, 15:00~15:30로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래 7:00 전에 출근하고, 토요일을 제외하면 대개 17:00 무렵 퇴근하였다. 원고의 2017. 11. 15.부터 사망일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별지2 ‘출퇴근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일과는, 동절기의 경우 7:00까지 출근하여 7:20경 아침체조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며 11:20 무렵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여 13:00까지 휴식하고 13:00 무렵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후 17:00 무렵 퇴근하는 것이다. 마) 망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이 사건 공사 현장 일대의 바깥 기온은 다음과 같았고, 사망 당일 기온은 최고 2.2℃, 최저 -9.9℃였다. 날짜 최고기온(℃) 최저기온(℃) 비고 2018. 1. 25. 목 -9.5 -16.4 휴무 2018. 1. 26. 금 -10.7 -17.8 휴무 2018. 1. 27. 토 -3.5 -15.9 근무 2018. 1. 28. 일 -1.2 -9.3 휴무 2018. 1. 29. 월 -4.7 -11.6 휴무 2018. 1. 30. 화 -0.8 -11.4   2018. 1. 31. 수 0 -5.2   2018. 2. 1. 목 1.2 -8.8   바)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중 2018. 1. 25. 및 2018. 1. 26., 2018. 1. 29. 출근을 하지 않았다. 2) 망인의 기존 질환 등 건강상태 가)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 ST elevation)으로 2008. 3. 6. 및 3. 10.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받고, 12. 29.에도 위와 같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위 병원에서 진구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며 매년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위한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0. 12. ~ 2011. 1. 무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이후 망인은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받지 않다가 2017. 12. 18.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요추부 척추협착)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망인은 위 치료과정에서 양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 25. 좌측 엉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권유하면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중에는 위 치료가 불가능하니 망인이 항혈전제를 처방 받은 병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약 복용 중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망인은 2018. 1. 29.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 방문하여 진구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뒤, 2018. 1. 30. ○○○○병원에서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생전에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2008년 무렵 심장 질환을 최초 진단 받을 당시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담배를 끊었다. 3) 사망 전후의 상황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 1. 31. 6:46에 출근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17:28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8. 2. 1. 6:43에 출근하였고, 아침체조시간을 기다리며 7:10까지는 동료들과 대화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동료가 7:15경 망인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깨웠으나 망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의 동료가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7:15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다. 망인은 인근의 ○○○○대학교의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8:12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망인이 2008. 스텐트 시술을 받을 때부터 망인을 담당해온 심장내과 의사 ○○○은 2019. 8. 27.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에 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병명) 진구성 심근경색증, 관동맥 폐쇄성 질환, 허혈성 심장근육병증,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 경관관상동맥 성형술 후 상태, 심부전, 고혈압.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8. 3. 11. 및 12. 29.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 후 약물치료하면서 관찰 중인 환자로 매년 2번 이상 추적 관찰 관상 동맥 조영술 및 심초음파를 시행했던 환자이다. 약물 치료에 대해 순응도도 좋은 환자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던 환자이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병원 소속 순환기내과 의사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적 사인은 심실세동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심실세동의 발생 및 악화요인으로 기저 구조적 심장질환 및 전해질 불균형, 심근허혈, 각종 약물이 있을 수 있다. ○ 2015. 4. 18. 임플란트 위해 항혈소판 중단 후 심근경색으로 재입원하여 조영술 및 심초음파 검사하였을 때 이전과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며 이후 외래 추적관찰기간 동안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율신경계가 과항진되면 혈소판응집이 강화되고 심실부정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심박수가 증가되고 혈압이 상승되어 심근의 산소요구량의 증가 및 동맥경화반 파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추운 날씨 또한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반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 망인의 기저 심장상태는 충분히 노동과 관계없이 자연경과만으로 자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강추위에 노출된 채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환경이 심근경색의 재발 및 심실세동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변수의 특성상 검정력이 높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실험이나 후향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할 뿐이다. European Heart Jounal에 2017년 1월에 실린 ‘Cold weather and myocardial infarction’에 따르면 기온이 10℃ 하강할 때마다 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 발생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망인의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망인이 노출된 업무 및 외부 환경이 심근경색 재발에 의한 심실세동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업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임계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다. ○ 항혈전제 중단시기가 중요하다. 만약 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매우 인과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약을 4일 이상 다시 복용하였다면 약물 중단하고 재해발생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 다)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생전에 허리 통증으로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1. 25. 및 2018. 1. 30. 귀원에서의 망인의 진료내용) 망인은 2018. 1. 25. 좌측 엉치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 기존 타병원에서 수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던 환자로 추가검사 및 치료 원하여 MRI시행. 요추부 협착증(L4-5) 소견 보이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었으므로, 신경차단주사 치료 권유드림. 그러나 환자는 ○○○○병원에서 스탠트 삽입술 시술을 받은 뒤 항혈전제(클로스원캡슐)를 복용중인 상태로, 약물로 인하여 신경차단 주사 치료 시술 후 출혈가능성이 있어 본원에서 임의적인 약 중단은 불가하다고 설명. ○○○○ 병원 진료 후 약 중단 가능하면 중단후에 내원하여 주사 치료 할 것을 권유드림. 상기환자는 2018. 1. 29. ○○○○ 진료 후, 1. 30. 본원에서 신경차단 주사 치료 시행하였음. ○ {위 기간동안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 관상동맥 약(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할 의학적 필요성} 일반적인 통증 주사의 경우가 아닌 요추부 신경차단 주사의 경우 출혈로 인한 신경 자극 증상 합병증 가능성 있으므로, 본원에서는 항혈전제 복용환자가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의 경우 환자분에게 처방해 준 병원 의료진의 확인 후 약물 중단 후에 주사 치료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림. ○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 약 복용 중단을 권하였는지 및 망인의 관상동맥 약복용 중단시기) 본원에서는 일반적인 통증주사의 경우가 아닌 요추부 신경차단 주사의 경우 3~4일간의 항혈전제 복용 중단이 가능하지 않으면 주사 치료를 시행하지 않음. 망인의 경우도 3~4일간 중단을 권유한 바 있으며 스텐트 시술 받은 병력으로 인하여 약물 중단 불가하다면 주사 치료어렵다고 초진시 의료진이 직접 설명드린바 있으며 이후 망인이 ○○○○ 진료 및 약물 중단하였다고 말씀하셔서 1. 30. 주사 치료 시행한 바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6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만성과로 및 추위 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과로 및 추위 등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돌발적 변화 없이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중 2018. 1. 25., 1. 26. 및 1. 29.에 출근을 하지 않고 1. 30.에는 일찍 퇴근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재해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휴게시간은 11:20무렵부터 13:0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서상 오전/오후 30분의 휴게시간은 위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시간은 7:00이므로, 별지2 기재 출퇴근 내역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실제 퇴근시간에서 근로개시 시간인 7:00을 뺀 뒤 앞서 본 휴게시간 1시간 40분을 차감),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3시간 21분, 사망 전 11주 (2017. 11. 16. ~ 2018. 1. 31.) 2)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대략 44시간 13분이 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 의하더라도 발병 12주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뇌혈관 내지 심장질환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 근로시간이 위 요건을 충족하기에 모자라다. ③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업무가 강도가 높았고, 망인은 오차 없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배관의 이동은 기계에 의존하였고 망인은 관리자의 지위가 아니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이 부분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8년 겨울에 이례적인 한파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난방 시설도 미비하여 망인이 추위에 노출되어 작업을 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날씨가 추우면 심근경색의 발병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도 위와 같은 기상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중 3일을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쉬었던 점, 망인은 건물의 지하에서 배관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바깥의 기후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망인은 사고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침체조 시간을 기다리던 중 작업장 대기실에서 의식을 잃었는바, 작업장 대기실은 외부기온에 그대로 노출된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근무 환경이 추웠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허리통증으로 인한 항혈전제 중단에 관하여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항혈전제의 투약을 중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허리 통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병원은 2018. 1. 25. 망인에게 허리 통증을 위한 신경주사 치료를받기 위해서는 3~4일간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권유한 점, 망인은 2018. 1. 29.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심근경색에 대한 진료와 아울러 항혈전제 복용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8. 1. 30. ○○○○병원에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말하고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감정의는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였더라도 다시 약을 복용한지 4일이 경과하면 사망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는데, 망인은 2018. 1. 30.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받고 2018. 2. 1. 오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다시 항혈전제를 복용하였더라도 4일의 시간이 경과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항혈전제의 복용 중단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일응 인정된다고 보인다. ② 그런데 망인이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게 된 원인인 망인의 허리 통증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업무상 질병 내지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망인은 2010. 12. ~ 2011.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2017. 12. 18.부터 다시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추워서 움츠린 자세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천장에 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골반이) 아프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배관공으로서의 업무와 망인의 생전 허리통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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