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5. 6. 14:00경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에게 속이 불편함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유부스 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와 같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9. 5.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4. ‘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어 업무적 요인보다 망인의 기저요인(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병과 혈액투석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매일 18시간 이상을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만성신장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 현황 가) 망인은 2019. 1. 2.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오후에 근무하다가 ○○○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9. 3. 1. 무렵부터는 오전에 근무하면서 06:00부터 17:00까지(식사시간 12:00~13:00) 주유업무, 경리업무 및 주 1~2회의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19. 5. 5.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채 휴식을 취하였다. 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상 부담에 관하여 보면, 주당 근로시간은 50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3개월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내지 52시간으로 약 48시간 37분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50세였고, 2009. 7. 6.부터 ‘기타만성콩팥(신장)기능상실’,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 ‘만성신장병(5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기타형태의만성허혈심장병’, ‘신장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말기신장병을동반한기타명시된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에 대한 119 구급활동자료에 따르면 ‘2019. 5. 6. 14:16 119 신고가 접수되어 망인이 2019. 5. 6. 14:38 ○○대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주유원 대기실 안에서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양팔이 뻣뻣하게 발작하며 이마 부종 관찰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다) 망인에 대한 ○○대병원 응급실 기록지에는 ‘11년 전부터 월, 수, 금요일에 투석을 받는 사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seizure 증상으로 119 신고되어 내원하였고, 팔을 뻗은 채로 전신적으로 seizure하는 양상. 당시 PLR 양쪽 (-), Lt pupil 2mm 정도, Sp02 89%. 내원 당일 투석 시행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어 업무적 요인보다 신청인의 기저요인(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병과 혈액투석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위 제1호 가.목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위 제1호 가.목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위 제1호 가.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인데, 망인은 2009. 7. 6.부터 ‘기타만성콩팥(신장)기능상실’,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 ‘만성신장병(5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기타형태의만성허혈심장병’, ‘신장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말기신장병을동반한기타명시된당뇨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주 3회 가량 투석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망인의 업무환경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1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약 48시간 37분으로 망인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의 정신적 긴장의 정도나 작업환경 등을 보더라도, 특별히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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