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2019구합74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5. 7. 2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2015. 10.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나. 소외2(1959. 11. 22.생)은 2018년 말경 피고 측에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는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다. 이후 피고는 2019. 6. 28. '원고가 2016. 10. 26.부터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합계 76,568,3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당초 원고는 망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소외2은 간병 목적을 빌미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생활하다가 더 이상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에게 허위내용으로 진정을 한 것이다.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외2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원고와 소외2이 2016. 10. 2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6, 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 원고와 소외2이 함께 생활한 장소 및 기간 등가) 원고와 소외2은 망인이 사망하기 10여년 전부터 서로의 자녀들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였다.나)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2015. 10. 2.부터 2019. 1. 31.까지 '부천시 이하생략○○○○○)'였으나, 실제 원고는 2016. 10.경부터 소외2이 거주하는 '부천시 이하생략○○○○○)'에서 소외2과 함께 생활하였으며(이하 위 각 거주 장소를 지칭하는 경우 그 아파트 명칭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 이후 2017. 12.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충남 금산군 남이면 이하생략 토지 위 가건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2) 원고와 소외2의 재산 관계 등 경제적 사정가) 소외2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할 무렵 위 사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소득 활동은 하지 않았다.나) 소외2은 2005. 10.경부터 2016. 9.경까지는 부천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나, 2016. 7.경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16. 10.경부터는 원고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며, 원고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였다.다) 원고는 2014. 7.경부터 ○○아파트에서 '○○○○○○○○○연구소'라는 상호로 심리상담소(예배 등을 통해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형태임) 등을 운영하였는데, 소외2은 2016년 이후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및 위 심리상담소 물품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별도로 구입한 오피스텔[주소명: 부천시 이하생략] 관련 법무사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다.라) 원고와 소외2은 2017. 12. 1. 충남 금산군 남이면 이하생략 토지를 각 1/2지분씩 2017.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매매대금: 1억 1.670만 원),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하여 2018. 10.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매매대금은 전부 소외2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및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통해 마련되었다.마) 한편,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거래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3)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가) 소외2은 2019. 1. 15.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 측 조사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문답서문 : 귀하와 동거한 원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답 : 원고와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약 10여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망인 사망 이후 개인적으로 몇 차례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며 몇 차례 만났었습니다.문 : 귀하가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이를 유지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답 : 본인(소외2, 이하 같다)은 배우자와 2015년 7월경 이혼한 후, 2016년 10월에 본인의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원고가 본인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본인 명인의 부천시 소재의 빌라를 매도(1억 2,200만 원)하여 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남은 9,000만 원과 본인 명의의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1억 1,670만 원으로 2017년 12월 초경에 충남 금산군 남이면 이하생략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원고가 공동명의를 요구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가 3,900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서 주택을 짓고 꾸미는 돈으로 활용하였습니다.문 : 귀하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지요.답 : 동거하기 전에 원고의 제안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였고, 생활비를 원고가 일부 부담하기로 하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 땅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집을 지을 때 원고가 3,900만 원을 주었으며,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고와 본인을 부부로 소개하였고, 동네 사람들도 부부로 알고 있었으며,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약 2년간 동거하였고, 동거 기간 원고가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나)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 측 조사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2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문답서문 : 귀하가 소외2과 생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요.답 : 소외2이 저의 우울증을 치료해주겠다며, 6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불쌍하다며 따라붙어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문 : 충남 금산에서 생활할 당시, 동네 사람들이 원고와 소외2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사실을 말씀해주세요.답 : 동네가 좁고 마을 주민들도 몇 명 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시골 마을에서 남녀가 생활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저와 소외2은 배우자인 것으로 행세를 했을 뿐이었지 실제도 소외2이 배우자도 아니었으며, 남편이라고 소개했던 적은 없습니다.문 : 소외2과 함께 거주한 사실관계와 그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답 : 소외2은 부천시 이하생략 소재 3층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저의 거주지는 ○○○○○였으며, ○○아파트는 소외2의 소유였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놓자고 하여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문 : 소외2과 동거 당시 생활비 등은 누가 어떻게 분담하여 사용하였는가요.답 : 들쑥날쑥하지만 거의 14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의 장소를 얻고 소외2이 공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저를 돌봐준다고 했었던 차에 제가 돌봐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14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여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문 : 귀하와 소외2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을 소외2이 납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 제가 아프니까 소외2이 병원도 데리고 다녔고, 생활비 140만 원에 생활 일체를 일임하였으므로, 소외2이 주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납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외2이 저를 치료해주니까 저는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기도 했었습니다.문 : 소외2 진술에 의하면, 귀하의 친언니와 몇 차례 왕래하며 식사도 하였고, 귀하의 손자를 1달 가량 돌봐주었으며, 2017년 추석과 2018년 2월 설 명절에 소외2의 모친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제사 음식도 준비하였고, 2018년 9월 추석에는 미국에서 귀하의 고모와 고모부를 귀하의 오빠 익산 집에서 만나기도 했으며, 전주에 사는 귀하의 막내고모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요?답 : 저의 친언니와 소외2이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저의 큰딸이 이혼을 하여 손주를 봐달라고 하여 돌봐준 것입니다. 부안에 저의 조부모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를 가던 길에 익산에 사는 오빠네 가게를 들렀었습니다.추석에 미국에 사는 넷째 고모 내외분이 왔을 때, 제가 고모틀 보러 가는데, 저는 원하지 않았으나, 소외2이 임의적으로 따라왔던 것일 뿐입니다. 또한, 저는 심리상담사로 치매기가 있는 소외2의 모친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 제가 소외2의 모친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잘 대해주기도 하였습니다.다) 소외2의 누나는 2019. 4. 17.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 측 조사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소외2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문답서문 : 귀하는 소외2과 어떤 관계인지요.답 : 저의 형제들은 4남 1녀로 저는 차녀이며, 소외2은 저의 바로 아래 동생입니다.문 : 귀하의 가족들과 원고가 서로 왕래한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답 : 소외2이 원고와 함께 생활하겠다고 하였으며, 2016년 초가을(9~10월) 소외2의 요청으로 제가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하여 리모델링 사업자를 데려갔을 때 처음 원고를 만났습니다. 이후 지난해 돌아가신 오빠의 배우자(올케)에게 소외2과 원고가 찾아와 둘이 함께 살겠다고 인사를 했었다는 내용을 올케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그 다음 모임은 2017년 4월 초 저의 딸이 저의 환갑 잔치를 위해 가족들을 모이도록하여 지난해 돌아가신 오빠 내외, 소외2 내외 등이 이하생략 소재 한식당에서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어머니 생신날 소외2 내외가 저의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함께 어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린 사실이 있었으며, 2017년 7월경 여름 휴가 때 저의 딸, 그리고 소외2 내외 총 4명이 전주 한옥마을에 들러 구경한 후 익산 소재 어머니 집에 찾아가 숙박을 하는 등 함께 나들이하러 다녀온 사실도 있습니다.문 :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원고를 어떻게 호칭하였는지요.답 : 어머니는 "야이(지역 사투리로 다른 지역에서는 '아가야' 정도로 칭한다고 알고 있음)", 저는 원고를 "올케"라고 칭하였고, 원고는 저를 "형님"이라고 칭했으며, 소외2의 동생들은 원고를 "형수"라고 칭하였습니다.문 : 소외2과 원고가 2년 넘게 동거를 하면서 '결혼식' 등 서로가 혼인할 생각이나 계획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요.답 : 2017년 4월 이전 소외2으로부터 "원고가 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으며, 2017년 4월 초경 어머니 생신 때 익산 어머니 댁에서 저와 원고가 쑥을 캐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외2이 공장을 처분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원고가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연금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였고, 또 "혼인신고를 하면 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에 대해 이해해 달라"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4) 기타의 사정가) 원고와 소외2은 서로에 대한 호칭으로 '여보, 당신' 등을 사용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사망 이후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왔으며, 소외2과 함께 생활하기 이전 시기에는 부천시에 소재한 ○○○병원이나 ○○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입원 기간: 2015. 8. 3. ~ 2015. 8. 12., 2016. 1. 20. ~ 2016. 2. 3., 2016. 3. 16. ~ 2016. 4. 29.).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그런데 수급자격의 상실 요건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 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2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2016. 10.경부터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수급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부터 2019. 5. 31.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당초 자신이 거주하던 ○○○○○에서 소외2 소유 ○○○○○로 이사를 한 후 약 2년의 기간 동안 소외2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2은 위 기간에 부부라고 볼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생활 전반을 함께 해왔고, 특히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각자의 가족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여 왔으며, 적어도 소외2의 다른 가족들은 원고를 소외2의 아내로 인정하여 왔다고도 보인다. 이는 원고와 소외2이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에 해당한다.② 원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원고를 소외2이 간병해 주기 위하여 소외2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원고는 신체 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과적 질환만을 이유로 간병인의 집으로 이사까지 하여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전문 간병인도 아닌 소외2에게 간병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을 포함한 생활 관계 전반을 의존하여 왔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2의 나이 차이, 원고의 기존 경제생활 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간병 형태에 해당한다.특히 소외2은 그 당시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원고와 함께 생활할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소외2이 원고의 간병만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부부로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전제로 소외2과 원고가 재산 형성 등 경제생활 전반을 함께 해왔다고 보아야 소외2의 위와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③ 물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소외2 명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원고 주장처럼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와 소외2이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소외2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만일 이를 간병비라고 본다면 소외2이 본인뿐만 아니라 원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생활비 등에 대해서까지 이를 위 금원에서 지출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더욱이 앞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 등을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입원치료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2이 간병인으로서 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④ 다만,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문답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외2이 단지 위와 같은 원고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기존부터 알고 지낸 원고를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생활 전반을 함께 해왔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달리 소외2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사과정 등에서 허위의 진술울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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