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49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8.부터 2017. 6. 19. 사망할 때까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12. 2. ○○내과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 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 질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발견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여서, 망인은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였다.다. 망인은 2017. 6. 19. 08:48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하였는데, 2016. 4. 5. 전공 및 경력과 전혀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2016. 7. 18.경 동료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망인이 오래 전부터 간세포암의 주된 발병 원인중 하나인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이하 ‘B형 간염’이라고만 한다)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하였는데, 2016. 4. 5. 전공 및 기존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6. 7. 18.경 예산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동료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두 차례에 걸쳐 휴직 및 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망인이 2000년 이전에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지만 비활동성B형 간염이어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고,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오랫동안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여 왔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가) 망인은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2008. 2. 18. 이 사건회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하였다. 망인은 2009. 11. 10. 해외에 파견되어 ○○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5. 12. 31. 귀국할 때까지 주로 예멘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베트남 사무소, 이라크 사무소 등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 현장에 엔지니어로 파견되어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나)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이 사건 회사는 재무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고, 2016. 2. 2.경에는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이에 이 사건회사는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까지 약 2.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탐사를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현장 원가 및 기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인 기술직군(시추전문, 지질전문, 석유생산전문)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기존에는 자회사가 관리하던 자회사의 예산을 직접 편성?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시추 전문가인 망인이 2016. 4. 5. 예산팀 내 자체예산팀으로 전보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다) 그러나 망인은 엔지니어로서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회계지식, 재무지식이 전무하여 생소한 업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망인은 회계재무 직렬로 입사한 ○○○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본사 및 자회사의 시추현장(미국, 페루, 중동, 이라크, 리비아 등)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하였는데, 현장에서는 시추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망인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예산팀에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본사 및 자회사의 석유생산 현장 원가관리를 위한 원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였는데, 전문가인 망인은 이에 대한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망인은 이 외에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작성, 감사원 감사자료 작성, 산업부 요구자료 작성, 담당사업별 예산실적 분석 및 모니터링, 각종 회의자료 작성 등도 맡아 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가) 2016. 4. 14. 당시 예산팀의 정원은 22명이었으나 현원은 15명에 불과한 반면 전년과 달리 자회사의 예산 편성?관리업무,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져 소속 직원들의 야근이 많았다.나) 망인과 한 팀에서 근무하던 ○○○는 2016. 7. 14.경 갑자기 퇴사하였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정기인사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인력 보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은 그 무렵부터 ○○○의 업무까지 혼자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과 예산팀에서는 여러 차례 인원 보충을 요청하였으나, 인원 보충은 망인이 예산팀에서 전보된 후인 2017. 1.에야 이루어졌다.다) 예산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편성 업무이다. 다음 해 1. 1.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12월에 개최되는 마지막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예산팀의 업무는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가장 많고, 예산팀 직원들은 위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야근을 하는 것이 흔하다.라) 망인의 출입카드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2016. 9. 10.부터 2016. 12. 2.까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0394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4973_5_0.jpg0394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4973_6_0.jpg마) 망인 등 예산팀은 연장근무를 마치고 여러 명이 같이 퇴근하면서 그 중 한명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동시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출입카드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바) 망인은 추석 연휴를 마친 후인 2016. 9. 20.경 예산팀장에게 10일 정도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산팀장은 당시 국정감사를 2주 앞두고 있어 자료 작성이 시급하고 망인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사) 망인은 2016. 10. 18.경 예산팀장에게 쉬고 싶다고 하면서 육아휴직 신청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산팀장은 예산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2016. 11. 30.경 사장보고를 마치는 대로 연차휴가를 쓰게 해 주겠다고 달래면서 망인을 돌려보냈다.아) 이 사건 회사의 예산안은 2016. 11. 30.경 상부에 보고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의 상황가) 망인은 2000년 이전에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았는데, ‘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이어서 내과의원에서 비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망인은 음주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이 예산팀으로 전보되기 약 2개월 전인 2016. 2. 16.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간장질환 관련 수치들, 즉 AST(SGOT)는 28, ALT(SGPT)는 40, ALP는76으로 모두 정상기준 범위 내에 있었고, HBs Ag(EIA, 표면항원검사)결과는 0.144로기준치(0.99)보다 낮은 비활동성 간염이었으며, 간암표지자검사인 AFP는 negative(정상)을 보였다.다) 망인이 2016. 7.경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AST는 27, ALP는 172로 정상기준의 범위 내에 있었으나 ALT는 54로 정상기준을 초과하였고, HBsAg(EIA, 표면항원검사) 수치는 5005.48로 기준치(0.99)를 초과하였으며, 간암표지자인 AFP도 11.8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당시 망인의 상복부초음파에서는 만성간질환이 있음을 나타내는 다소 거친 간실질 에코가 발견되었으나, 고형종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라) 망인은 2016. 10.경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으며, 식욕이 없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예산안 작업을 마친 직후인 2016. 11. 29. ○○내과를 방문하여 간 수치 등 검사를 받았다. 당시 망인은 담당의사에게 ‘소화불량, 명치통증이 있다.’라고 증상을 설명하였다.마) 2016. 12. 2. 망인의 AST는 123, ALT는 54, AFP는 933.9에 달하여 모두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망인이 같은 날 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간에서 약 10cm 정도의 종양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곧바로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바)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한 CT, MRI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11.5cm에 달하는 병변을 발견하였고, 좌측 문맥에 종양 혈전이 동반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을 문맥 침범을 동반한 침윤성 간암(간세포암,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다. 이미 망인의 양측 간엽에서 무수히 많은 간내 전이가 관찰되어 수술로 인한 제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사) 망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4. 27.까지 여러 차례 색전술을 실시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고, 2017. 6. 7.경부터는 휴직하고 가정간호를 받던 중 2017. 6. 18. 07:00경 의식이 저하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다음날 08:48경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피조회자가 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상병은 무엇인가요. 피조회자의 상병은 비활동성이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델타-병원에 감염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간세포 암종3. 위 상병의 진단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 소화불량, 명치통증6. 피조회자의 위 상병의 진행정도는 어떠하였나요. 특별한 요인 없이 갑자기 유발하고 진단 6개월 만에 사망할 정도로 중한 상태였는지요- 진단 당시 AFP 933으로 높아 간암이 중한 상태였음.8-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증상을 빨리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가(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암이 발병했을때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지요- 자연경과적인 질병의 악화에 스트레스 및 바쁜 업무로 인해 간암 검진 등의 검사 누락이 있어 조기 발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간암이 스트레스와 바쁜 업무가 발생 및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아는 바 없음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 질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망인에게 간암(간세포암)이 확인되는지요?답) 2016. 12. 실시한 CT, MRI 및 간암표지자 피검사(AFP) 소견으로 간암이 확인됨.2. 망인이 간암을 최초로 진단받은 2016. 12.경 간암의 진행상태 및 병기는 어떠했는지요답) 수술적 치료 등의 완치적 절제는 불가능한, 진행된 상태로 내원함3. 일반적으로 간암에서 각 병기마다 진행에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답) 구체적인 병기마다 진행되는 속도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으며, 개인별 간의 상태, 기저질환, 나이 및 여러 조건에 의한 개인별 차이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확인된 병기 별 진행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간암의 종양 배가시간(median doubling time, 1개의 암세포가 분열하여 2배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개월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B형 보균자에게 6개월 간격의 간암의 선별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4-1 망인의 ‘B형 간염’과 관련하여, (중략) 최소한 2016년 2월경까지 망인은 특별히 ‘진행중인 간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B형 간염보균자로서도 양호한 관리 상태였다고 할수 있는지요.답) (전략) 2016. 2. 실시한 피검사 결과 소견으로만 판단하였을 시 B형 간염에 의한 전신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생각됨4-3 만성 B형 간염 환자, 혹은 B형 간염 보균자가 주의하여야 할 생활습관 혹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만성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 밤낮이 바뀐 생활(교대근무 혹은 야간근무) 등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이러한 환자 혹은 보균자들이 특별히 더 조심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답) 만성적인 음주, 흡연, 대사증후군(지방간) 등은 B형 간염 보균자에서의 간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주관적인 지표가 암의 발병 원인 및 악화요인을 평가내리기는 힘듬5-1 (전략) 망인의 AFP 수치가 2016. 2. 16. negative에서 2016. 12.경 933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위와 같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요.답) (전략) AFT 수치는 암의 선별검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위 수치가 높게 나왔을경우 암의 발생가능성 및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6-2. 간암의 치료에서 진단 시기의 차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특히 망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 빠른 진행을 보이는 경우 진단, 치료 시점(始點)에서 몇 개월의 차이가 그치료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할 수 있는지요.답) 수술 및 국소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간암 조기 발견시 예후에 있어서는 완치까지 가능하기에 매우 좋은 치료를 보이나,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시 예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 시점에서 몇 개월의 차이가 치료 결과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현재 자료 및 의료 예측으로는 평가가 힘듦니다.7-4 (전략)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기존의 B형 간염을 빠르게 악화시켜 간암을 촉발시키거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간암이 발병했을 때 간암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 · 악화시킬 수 있는지요.답) (전략) 아직은 스트레스가 암의 발생 및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 및 자료가 없다고 보입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 B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발병하며, 주요위험인자 및 B형 간염이 있는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은 어떠한 상병이 있는지요?답) (전략) B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간경변증의 5년 누적 발생률은 8~20%, 간세포암종 발생은 2~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략) 간세포암종의 발생에는 숙주 요인, 바이러스 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숙주 요인에는 간경변증, 만성적인 간내 괴사성 염증, 고령, 남성, 가족력 등이 있고, 바이러스 요인에는 높은 혈청 HBVDNA, 높은 혈청 HBsAg치, HBV 유전자형 등이 있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는 만성적인 음주,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흡연 등이 있습니다(후략).3. (전략) 망인의 이 상병은 어떠한 상병인지요? 또한 어떠한 경우에 발병하며 주요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요?답) (전략) 간세포암이 가장 흔하므로 흔히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지칭합니다.5.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상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의학적 고견을주시기 바랍니다.답)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만성 B형 간염의 보균자로 (중략) 이러한 상태에서 간암으로의 진행, 간암 발병 후 악화에 있어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단독적으로 질병의 악화를 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사실조회결과]2-2 2016. 7.에는 11.8이었던 AFP 수치가 2016. 12.에는 933.9로 나타났다면, 이는 AFP 수치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5개월 만의 AFP 수치의 급격한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답) 간염이나 간병변에 의해서도 AFP는 상승은 하나, 대부분 200 이하로 유지됩니다. 급격한 AFP가 400 이상으로 증가하면 원발성 간암일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영상 검사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2-3. 기준범위가 0-8.9(ng/mL)인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AFP가 11.8로 나타난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자에게 어떠한 안내를 하게 되는지요. 정상범위를 초과하기는 하나 심각한 정도는 아닌 수치로서 수개월 내의 추적검사가 요구되는지요.답) 의료진의 개인별 경험과 판단에 따라 진료지침이 다를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경우, B형 간염 보균자이며 초음파 검사에서 만성간염 소견 및 20 이하의 AFP 수치 등을 고려하면, 3~6개월 후 초음파 또는 CT, AFP, 간수치 추적을 권유하겠습니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영상의학과) 1-6. 2016. 7. 당시의 망인의 초음파 영상과 같은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어떠한 안내를 하게 되는지요.(후략)답) 간 초음파에서 국소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전반적인 간경변의 소견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다른 임상적인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기관에서 정한 간암 고위험 환자의 추적관찰 일정에 맞추어 권고했을 것이다.1-7. 종합적으로 2016. 7.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초음파 영상 소견 및 종양표지자인 AFP 수치(11.8ng/mL)를 보았을 때, 당시 망인에게 B형 간염 외에 간암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요.답) (전략) 이 자체가 간암 발생을 시사하지는 않는다.2-2. 망인이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의 영상검사결과, 즉 2016. 12. 5 .자MR, 2016. 12. 6 .자 CT 검사 결과 확인되는 간암의 상태는 어떠한가요(종양의 크기나 모양, 전이의 정도 등).답) 간 MRI에서 가장 큰 병변은 약 11.5cm로 측정되며, 이는 경계가 매우 좋지 않고 좌측문맥에 종양 혈전을 동반하고 있어 문맥 침범을 동반한 침윤성 간암으로 생각된다.그 외 양측 간엽에 무수히 많은 간내 전이가 관찰된다(후략).2-3 (전략) 망인의 나이, 다른 간수치를 통하여 확인되는 간염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나타난 종양의 크기 변화(증가)의 속도는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정도인지요, 혹은 다소 빠른 진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일단 초음파 영상에서 국소 병변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일반적인 간암의 종양 배가시간(doubling time)은 4~5개월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망인에게 보인 것과 같은 미만성, 침윤성 간암의 경우에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전략) 진단 당시의 망인의 종양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만일 망인이 2016. 9.이나 2016. 10.경 CT, MRI 등의 정밀 영상 검사를 받았더라면 그 때에는 간암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 23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병원의 ○○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참조).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이 사건 회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하여 약 8년간 시추현장에서 엔지니어로만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의사업비 절감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기 약 8개월 전인 2016. 4. 5. 예산팀으로 전보되어 자회사 시추현장과 관련된 예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된 것이어서 참조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고, 망인은 이 외에도 새롭게 주어진 본사 및 자회사의 석유생산 현장 원가관리를 위한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업무도 처리하였다. 망인은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 때문에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갈등을 조율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여야 하였다.이러한 상황은 망인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② 더군다나 망인과 한 팀에서 근무하던 ○○○가 2016. 7. 14. 갑자기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인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망인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도 끝까지 인원 보충을 해 주지 않았다. 결국 시추엔지니어였던 망인이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직렬인 ○○○가 맡아 하던 업무까지 혼자 수행하여야 했는바, 이는 망인에게 매우 심각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망인이 예산팀에 전보되기 전인 2016. 2. 16.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AST, ALT, ALP 등 간기능검사 수치와 간암표지자검사인 AFP가 모두 정상이었고 HBs Ag도 기준치보다 낮았는데, 이 무렵인 2016. 7.경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ALT, AFP가 정상기준을 초과하고 HBs Ag도 기준치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하여 온 망인이 인원 보충이 되지 않아 업무량이늘어난 2016. 7.경부터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 그 무렵부터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는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과중한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③ 2016. 9.경부터 예산편성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예산팀의 업무가 가중되자, 망인은 2016. 9. 20.경 10일 정도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 18.경 육아휴직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그 무렵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으며, 식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였고, 망인이 2016. 11. 29. 검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증세를 ‘소화불량, 명치통증’이라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6. 9.경부터 업무 과중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휴가나 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2016. 11. 말경까지 매주 최소 58시간씩 장시간 근무를 해 오다가 예산안을 완성시킨 후 비로소 시간을 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망인은 평균적인 간 정기검사 기간(통상 6개월)보다 다소 빠른 4개월만에 검사를 받았는데도, AFP 수치가 933.9에 달하고 간에서 약 10cm 정도의 종양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간암이 절제로 인한 완치가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였다.종양 배가시간(doubling time)이 4-5개월(의학 문헌에 따라서는 3.5개월에서 7개월로 보기도 한다)로 개인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의학 문헌에서는 크기가 0.5cm인 종양이 2cm가 되려면 8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갑 제27호증), 간암의 경우 성장속도가 빨라서 1cm에서 3cm가 되는 데 5개월이 소요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갑 제28호증). 그런데 망인이 2016. 7.경 실시한 초음파검사에서는 아무런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약 4개월 후인 2016. 12. 2. 실시한 검사에서는 간에서 11.5cm 이상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른 부분으로 전이까지 된 점, 2016. 7. 이후 망인의 업무가 가중될 특별한 요소가 있었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휴가 또는 휴직을 희망하면서 주변에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하여온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2016. 7. 이후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것이 망인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주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4세의 젊은 나이에 불과하였고, 2000년 이전에 B형간염보균자로 판정받았지만 내과에서 비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뿐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예산팀으로 전보되기 약 2개월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간장질환 관련 수치 및 암표지 지표들이 모두 정상기준 범위 내에 있는 등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요인 외에는 단기간 내 급격한 B형 간염의 악화 및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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