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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2019구합75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9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2. 21. 방위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의 경주시 안강읍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학 기능직으로 신관 장치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0. 24. 08:20 무렵 자택의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19.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급성 알코올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9.경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및 4주간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뇌혈 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갑 제6호증)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교대제로서 휴일이 부족하였다. 망인은 만성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상·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았고, 화약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과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과로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내용 및 환경 가) 망인은 화학기능 직렬 생산직으로서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신관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1주 평균 6일,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는 08:30 ~ 17:30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8:00 ~ 20:00까지, 야간근무는 21:00 ~ 06:00까지이다. 점심시간 12:30 ~ 13:30 외에 근무당 1회 30분씩 2~3회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었다. 2)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95년 및 2009년 무렵 허리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의 2008. 5. 28. ~ 2018. 5. 28. 기간동안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9. 5. 15., 2009. 5. 22., 2009. 5. 29. 3차례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2. 8. 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 장애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다) 망인은 2008. ~ 2016. 기간동안 실시된 각 일반건강검진에서 난청, 고혈압 내지 신장질환 내지 간장질환 등 의심 소견으로 각 정상B 판정을 받았다. 3) 사망 무렵의 경위 가) 망인은 2016. 10. 22. 출근하여 08:30경부터 17:30까지 신관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12:30 ~ 13:30 점심식사), 18:00 무렵부터 20: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0. 23. 출근하여 08:30경부터 17:30까지 신관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12:30 ~ 13:30 점심식사), 거주하던 사원아파트로 퇴근 후 18:00경부터 23:00까지 거실에서 혼자 소주 4홉들이 2병을 마시고 거실에 누워 수면을 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4. 08:20 무렵 망인이 거실에 비스듬히 누워 양손가락이 하얗고 얼굴이 청색으로 변해 있자 119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출동한 119구조대원은 망인의 심장이 뛰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라) 망인의 사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신에 특기할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이나 뇌를 포함한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눈유리체액과 말초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가 각 0.409%와 0.328%로 밝혀져, “사인은 불분명하나 급성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마) 한편 경북경주경찰서는 2016. 11. 15. 무렵 수사결과 망인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위 병원 소속 신경과 전문의 ○○○는 ‘부검감정서에 눈유리체액과 말초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409%와 0.328%로 개인마다 알코올에 대한 신체반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이다. 일반건강검진에서 간질환과 고혈압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부검에서 두 질환에 의한 장기 손상이 없었으므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밖에 부검상 망인이 과로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사망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내지 10호증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설령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 내지 업무상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망인은 퇴근 후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사고가 무관함은 명백하다. 또한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장이나 뇌를 비롯한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만한 (업무상) 질병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눈유리체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409%, 말초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328%로서,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부검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할 때 죽음을 유발할 정도의 수치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급성 알코올 중독 외에 망인의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과로 사실에서 바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주야간 교대제 근무 및 과다한 업무시간 등으로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인한 심혈관 내지뇌혈관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과로 사실의 존재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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