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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합755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000(생년월일생)은 2013. 4. 1.부터 000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000은 2018. 6. 7. 19:50경 회사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6. 20.원고에게 ‘망인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단기 내지 만성 과로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객 클레임, 노조 문제, 실적 부진 등도 망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5, 22, 24, 25, 2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하였다. 실제 망인은 1주당 평균 63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2)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리 요청 증대, 당시 불거진 정규직 전환 이슈,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의 압박 등에 비추어 망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나. 판단1)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관하여 본다.가) 피고는 망인이 ① 주5일 근무하였고, ② 보안시스템을 직접 해제?설정한 기록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09:00, 18:00를 각 출퇴근 시간으로 간주하는 전제에서,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간 40시간 27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48시간 54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8시간 03분이라고 조사하였다.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12, 13, 17, 18, 35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주당 근무일수 및 실제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먼저 주당 근무일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8. 1. 1.부터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000이 피고와의 통화에서 한 ‘망인과 본인은 07:00경 자재를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주로 하였고 망인이 나오지 않는 날, 대체로 토요일에는 본인이 자재를 수령하였다’는 답변을 주된 근거로 하여 망인의 근무일수를 주당 5일로 보았다.㉯ 000은 이 법정에서 망인의 근무일수 및 위 통화의 의미에 관하여‘00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었다.이를 위해서 00센터 직원들은 교대로 하루씩 쉬는 방식(대체휴가)으로 주5일 근무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간부급에 해당하였기에 거의 매주 6일을 대체휴가 사용 없이 출근하였다. 망인은 1개월에 1회 정도 대체휴가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위 ㉮항 답변의 취지는 토요일에도 출근은 하였는데 다만 종교문제로 아침 일찍나오지는 못해 본인이 자재수령 업무를 하였다는 의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급여명세서상 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망인의 근무일수를 주5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든다.그러나 000은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은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하였고, 주6일 출근하여 주당 평균 6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다(갑 제13호증).② 다음으로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00센터에 있는 보안시스템의 해제, 설정 시간을 토대로 이를 망인이 직접 한 경우에는 그 실제 시간을, 망인 아닌 다른 직원이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규 출퇴근 시간(09:00~18:00)을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다.㉯ 000은 ‘00센터는 직원들의 개별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누군가 보안시스템을 해제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출근이 가능했고, 퇴근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안시스템을 실제로 누가, 언제 해제?설정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000은 망인의 구체적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우선 출근시간의 경우 ‘망인은 본인과 함께 아침에 자재를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07:00에 배달되는 자재를 수령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출근하였다. 대부분망인이 먼저 출근하였고 통상 06:30에서 06:50 사이에는 출근하였다. 본인이 먼저 출근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였더라도 망인은 그로부터 5~10분 정도 늦는 수준이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망인은 종교행사 참석으로 인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였고, 이때는 본인이 자재를 수령하였다’고 증언한다. ⓑ 퇴근시간의 경우 ‘망인은 센터장으로서 가장 늦게 퇴근하였다. 18:00경 센터 영업이 종료하더라도 수리기사들의 자재반납 및 고객을 상대로 한 수리기사들의 만족도 조사 업무 등이 모두 마무리 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망인은 반납된 자재를 확인하고, 센터를 마감하는 보고 등의 업무로 다른 직원들의 잔업이 다 끝난 뒤에야 19:30경 퇴근할 수 있었다. 망인은 거의 매일 야근하였다. 야근 후 퇴근 시 본인이나 다른 수리기사가 망인과 함께 퇴근하면, 보안시스템 설정은 센터장인 망인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하였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설정자로 기록되었는지 만으로 망인의 야근여부 및 퇴근시간을 가릴 수 없다. 망인이 보안시스템 설정자로 기록된 경우는 망인 홀로 늦게까지 야근한 뒤 퇴근하는 때이다’라고 증언한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장으로서 직원들의 근무내역 전반을 관리하였던 000은 ‘2018년에는 갤럭시S9 휴대폰이 신규 출시되었는데 제품 초기 불량 문제로 교환?수리 업무가 급증하였다. 업무시간에는 이러한 교환?수리 업무만으로도 시간이 모두 소진되고, 평소 하던 재고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는 조근이나 야근으로 메울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8. 3.경부터 6.경까지 망인은 매일 06:50경 출근하고 20:00경퇴근하였다’고 확인한다.㉲ 이 사건 회사도 망인의 출근시간을 07:00경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확인하였다(다만 퇴근시간에 관하여는 구체적 설명 없이 18:00인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퇴근시간에 관한 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근무의 양에 비추어 망인은 상당한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겪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요소에 관하여 보면, 신제품 수리 요청에 따르는 스트레스나 고용불안 등은 일선 직원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였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접적 지위의망인에게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실적의 경우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부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000은 ‘망인은 자재수령 업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출근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가장 나중에 퇴근하였다. 따라서 00센터의 보안시스템 해제시간을 곧 망인의 출근시간으로, 설정시간을 망인의 퇴근시간으로 보아도 실제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00센터의 보안시스템 해제시간과 설정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 32분이다. 갑 제12호증의3 참조).② 000은 ‘재해조사 초기에는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로 산정되었다가, 보안시스템 설정?해제 자료가 나타난 뒤 40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가 자신이 알고 있던 망인의 근무시간과 달라 의아했다’고 확인한다.③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평소 1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사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63시간 30분으로 확인한다.2)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 30, 3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00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켰거나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감정의는 ‘과로로 인한 수면 부족이나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중 지질 농도를 높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을 진행시켜 심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본 바와 같이 망인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이것이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 내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저질환의 경과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 내지 그 전단계와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즉,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흡연을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②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진단되었으나, 감정의는 ‘망인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혈압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한다. 망인은 평소 건강이 문제되는 모습을 보인바 없다(갑 제19호증). 기저질환을관리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근무 도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할 정도로 급격히 질환이 악화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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