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5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6. 1. ○○건설㈜에 입사하였고, 2002. 4. 1.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분할된 ○○○○산업㈜에서 철골구조물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3. 14. 14:00경 퇴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졌고, 10여분 후 망인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날 16:34경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만큼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019. 5. 1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에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면서그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망 약 3개월 전부터 승진 및 조직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입사일: 2001. 6. 1. 나) 최근 직책: 천안 1공장 설계팀 차장 → 2017. 1. 1. 천안 1공장 설계팀 부장대우(승진) → 2017. 3. 6. 천안공장(천안 1ㆍ2공장 통합) 설계팀 부장대우 다) 업무 내용: ① 회사가 진행하는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 업무 총괄, ② 철골 등 제작 현황 관리 및 스케줄 관리, ③ 천안 공장 내 제품 제작 도면 검토 및 계획, ④ 신규 공사 건에 대하여 이관 받은 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 ⑤ 해외에서 진행되는 발전소, 빌딩 등 공사에 대하여 자재청구, 발주, 예산계획, ⑥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 업무 LOAD 분배 총괄 지휘 라)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08:00 ~ 18:00(점심시간 60분, 그 외 휴게시간 1일 2회 각 15분) 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및 휴일 가) 발병 전 1주간: 42시간 30분(휴일 2일) 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1시간 30분(평균 휴일 2.5일) 다)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52분(월평균 휴일 9일) 라) 특이사항: 망인은 매주 화ㆍ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하여 14:00~ 18:00경에 투석을 받았으나, 위 투석시간을 근무시간에 모두 산입함.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기저 질환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내역 ○ 2008. 9. 25. ~ 2014. 7. 10.: 미만성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 ○ 2014. 11. 26 ~ 2017. 3. 11.: 만성신장병(5기) 나) 연도별 건강검진 소견 및 권고사항 ○ 2010년도 비만 관리-유산소 운동 권고 / 빈혈 관리-철분이 풍부한 영양섭취 /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 신장질환 의심-정밀검사 권고 ○ 2012년도 비만 관리-유산소 운동권고 / 혈압 관리?규칙적 운동과 저염식 /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 신장질환 의심-정밀검사 권고 ○ 2013년도 비만 관리-유산소 운동 권고 / 빈혈 관리-철분이 풍부한 영양섭취 /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 신장질환 의심-정밀검사 권고 / 고혈압-꾸준한 약물 복용 ○ 2014년도 혈압 관리-규칙적 운동과 저염식 /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 신장질환 의심-정밀검사 권고 / 빈혈증 의심-내과진료 권고 ○ 2015년도 고혈압 의심-2차 재검 요함 / 신장질환-내과진료 요함 /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 요함 / 빈혈-혈색소관리, 영양섭취 요함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7. 3. 14. 16:34 ○ 직접 사인: 고칼륨혈증 ○ 선행 사인: 만성신부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는 망인이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이 업무시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관례상 자유로이 투석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고, 2016. 9. 30.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설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수행한 점으로 볼 때 망인의 업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배려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 한편 망인의 2016년도 건강검진 내역에서 심비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망인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만큼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대학교 부속 ○○병원 ○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전해질 불균형, 심근 비대, 관상동맥질환 등 동반되는 증세가 많아 돌연 심장사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 망인은 2014. 11. 26. 본원에 처음 방문하여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2017. 3. 11.까지 본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 망인은 본원에서 주 2회, 그리고 인천 소재 병원에서 주 1회 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좋지 않았다. ○ 망인이 2017. 3. 11. 본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처럼 3일 뒤에 사망할 것이라 예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위 날짜의 투석 기록을 보면 투석 중 혈압이 높았고, 그에 앞서 2017. 2. 14.경에는 칼륨 수치가 6.1mmol/L로 높았으나 약물을 처방받지 않았다. ○ 망인은 고혈압 및 전해질 조절을 거부하는 등으로 치료 순응도가 좋지 않아 당시 고혈압, 고칼륨혈증에 의한 부정맥 등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ㆍ의학적 근거는 알 수 없다. 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말기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전체의 10% 미만밖에 남지 않아 투석을 통하여 신장기능을 대체하여야 하는 질환인바, 그 질환 자체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여지는 거의 없으므로, 망인이 말기 신부전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 그러나 ① 망인은 2016. 5.경부터 지속적으로 고칼륨혈증과 고인산혈증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2016. 8. 23.자, 2016. 11. 12.자, 2016. 11. 15.자 각 진료기록에 의하면, 혈압약과 칼륨저하제 등 병원 약제를 자의로 복용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이 투석 기간 중에 체중 증가량이 많았던 점, ③ 망인이 2016. 8. 9.까지는 주 3회의투석 횟수를 철저히 지켰으나, 그 뒤부터는 투석을 일부 누락하기도 한 점, ④사망 1~2개월 전부터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압약, 인저하제, 칼륨저하제 등의 약제 복용을 당부하였으나, 망인은 이에 잘 따르지 않다가, 사망 2주 전에는 투석중 혈압 저하를 일으켜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투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약제를 적절히 복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1주일에 8시간(= 2회 × 4시간)은 일과 시간 중에 투석을 받았고, 그 투석시간까지 포함하여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42시간에 머물렀다. 망인의 직장 동료 3명은 망인이 평일에 대체로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도 빈번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이상으로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는 한, 근무시간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망인이 사망 시점에 근접하여 승진을 하고 소속 부서가 확장됨에 따라 그 무렵 망인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아울러 증가하였다거나, 그 밖에 망인의 실제 노동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로써 망인이 돌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변화 또는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오히려 이 사건의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칼륨저하제 등의 약물을 성실하게 복용하지 않은 점이 망인의 고칼륨혈증을 급격히 악화시켜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고칼륨혈증 사이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고, 만일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칼륨저하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고칼륨혈증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단할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설령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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