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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2019구합759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서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이하생략 지상에 한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26. 11:00 이 사건 축사의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5.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2. 28, 5:3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로 판단하고, 2019. 5. 13.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7. 16. 법률 제16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295,250원의 보험급여를 징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9. 5. 19. 위 4,295,250원의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기한 내인 2019. 6. 26. 보험급여 4,295,25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검찰청 ○○○○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청 ○○○○ 검사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2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2이 이 사건 축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건축주(발주자)이자 도급인일 뿐 사업주나 수급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아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원고를 사업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소외2을 소개받았다. 소외2은 201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의 명의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2과 구두로 이 사건 축사의 초기 공사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축사의 기둥인 H빔 설치, 그리고 H빔의 천장을 덮어주는 지붕 판넬을 씌우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2018. 8. 23.'철골 제작을 위한 자재비 명목으로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4에게 36,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추가적으로 소외2의 요구로 2018. 9. 21. 10,000,000원, 2018. 11. 28. 6,000,000원을 소외4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3) 원고는 2018. 11. 10.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위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를 운영하는 소외5와 토지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성토 공사가 시행되었다.4) 소외2은 이 사건 축사의 성토 작업이 마무리 된 후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였고,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2019. 2. 27.경 작성일을 2018. 12. 20., 수급인을 소외2으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6) 소외2은 망인과 10여년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로 망인에게 일당 1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인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하였다. 망인은 조립식 판넬 시공 작업에 주로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약 13일 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판넬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하였다.7)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소외2, 망인, 소외6, 소외7,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1명 합계 5명이다. 망인을 포함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은 모두 소외2이 고용한 사람들로서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작업지시도 소외2으로부터 받았다. 소외6, 소외7은 원고로부터는 임금 및 작업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8)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 사업자 등록은 직권 말소된 상태였고, 법인 청산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주이자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소외2에게 도급준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도급공사에 있어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소외2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 제출 이후 원고로부터 자재비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은 점, 이 사건 산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견적서 제출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망인을 소외2이 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2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모두 소외2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소외2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도 받았다.③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콘크리트로 바닥을 타설하고 H빔을 세워 건물의 구조를 만들며 이후 판넬을 을려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축산업자인 원고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공사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반면 소외2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담당 검사도 '원고가 건축주로서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⑤ 한편, 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9조를 들어 원고가 원수급인이고 소외2이 하수급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아닌 최초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1차례의 도급관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단서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발주자가 사업 전부를 직접하면 발주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일부를 직접하면 그 일부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축사의 성토작업은 소외5에게,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발주자인 원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 전부를 직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의 일부를 직접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에게 도급을 준 부분으로써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하는 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4,295,25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원고는 위 4,295,250원에 대하여 납부일인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4,295,250원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그 이전에 위 금원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4,295,250원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9. 8.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을 뿐이다.다만, 원고는 납부일인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위 조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4,295,250원에 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금원의 납부일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위 조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인 연 2.1%로 계산한 법정이자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인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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