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6030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명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 000공장(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는 ‘이사건 회사’라 하고, 공장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조립2부 3의장 B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9. 3. 22. 15:30경 퇴근하여 이 사건 그룹에서 주최한 ‘3의장반 신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회식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동료 직원 ○○○을 근처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뒤 퇴근하던 중 광명시 상세주소생략에서 불상의 이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9. 3. 23. 07:08경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4. ‘이 사건 회식이 소속 그룹 직원간 경조회 성격의 자체 모임으로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경로상 일탈 또는 중단 이후 발생하여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및 참석 인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망인이 이러한 업무상 회식을 마친 후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반직의 조직 체계는 부 - 과 ? 그룹의 순서로 순차적으로구성되어 있고, 각 그룹은 생산직 현장관리자로서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장’을 두고 있다. 망인이 소속된 이 사건 그룹은 ‘조립 2부’의 하부 조직인 ‘기술지원과’에 속해 있고, 그룹장은 ○○○이다. 2) 이 사건 그룹의 총무는 2019. 3. 7.경 SN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룹 내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의 개최 및 식순 등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파악하였으며,이후 부서 관리자에게 이 사건 회식을 개최할 예정임을 구두로 알렸다. 3) 이 사건 회식에는 그룹장 ○○○을 포함한 이 사건 그룹의 소속 직원 43명 중35명1)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이 사건 그룹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마련한 회비에서 전액 충당하였다. 4) ○○○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문답서(갑 제5호증)에서, 이 사건 회식이 그룹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룹 자체 회식으로서 별도로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로는 1년에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위 체육대회의 경우 노사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참가하는 근로자의 근태도 인정해 주며, 행사비용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하고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 차원에서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거나 직원들에게 참석을 지시또는 독려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그룹의 직원들은 자유로이 회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도 이 사건 회사의 별도 지원 없이 그룹 직원들이 매월 갹출하여 마련한 회비에서 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그룹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자발적으로 주최한 모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룹장이 담당하는 업무 및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그룹 직원들의 근태를 포함한 실질적인 업무의 감독·관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000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식은 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인 모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에게 회식과 관련하여 특정한 임무나 요청사항을지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000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로서가 아니라동료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다) 비록 이 사건 그룹의 총무가 이 사건 회식에 관하여 부서 관리자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내용 공유 차원의 보고로 보일 뿐, 이를 가리켜 이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식의 개최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000이 사건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4회 정도 회식을 개최하는데 이 경우 별도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부서나 그룹에서도이 사건 회식과 유사한 모임이 관행적으로 반복하여 개최되었고, 이를 이 사건 회사가 용인해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에 신입사원 환영회 및 전출사원 환송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식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일상생활에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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