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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6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9538,2심-대법원,2022두45234,3심【주문】1.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12.경 ○○○○○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컨테이너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2018. 7. 16. 13:30경 ○○○○○ 소유의 트레일러(차량번호 생략 쌍용트랙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터미널 앞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화상을 입고 양측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7. 16. 16:30경 심인성 쇼크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것인데, 위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한다) 제37조 제2항에 정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9. 5. 3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의미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범죄행위’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① 산재보험제도는 그 발생 여부 및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상 재해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점,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고의?자해행위’를 앞세워 규정한 이유는, 이처럼 우연성이 결여된 의도적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보전하여 주는 것은 우연한 위험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시키려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인 점, ③ 그런데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는 그손해의 결과에 대한 의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견가능성도 높지 않은 경우이므로 우연한 사고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행위가 형사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우연성을 잃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럼에도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마저 보험수급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지 범죄에 대한 제재나 예방을 하려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 해석인 점, ⑤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고의에 의한 행위 및 ‘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경과실에 의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1) 및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판결2) 참조 ).나. ‘범죄행위’의 증명책임피고가 원고에게 권한의 행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경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원고가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권한불행사규정 또는 권한상실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 요건을 증명하고, 피고가 지급 예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별도로 제2항에서 ‘고의ㆍ자해행위’와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 인정의 예외로 들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1) 갑 제6, 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이 모두 사망하였고 차량들도 전소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현장 증거는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흔적 및 이 사건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외에 달리 없는 점, ② 그리하여 경찰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이나 이 사건 차량에 사고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두 ‘없음, 불명’으로 기재한 점, ③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혈액에서 운전능력을 떨어뜨리는 주류 기타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사고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위 타이어 흔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이 사건 차량이 운행한 평균 속도와 궤적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원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 ⑤ 망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의 예측과 회피가 가능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중 망인이 준수하지 아니한 주의사항이 무엇이고 그 주의사항 준수의 난이도가 어떠한지를 모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사고의 진행 경과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2)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어능력을 상실한 채 이 사건사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1993년경에 제작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었음에도 2014. 8. 28.을 끝으로 더이상 차량정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8. 4. 28.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동력 등 여러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가 망인의 무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피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없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곧바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간주하거나 추정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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