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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76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4,000,000원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4,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45,300,000원의 체당금연대반환명령 및 45,3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8. 9. 3. 원고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5,400,000원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각 5,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8. 9.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5,400,000원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5,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8. 9. 5.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4,2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고, 2018. 9. 11. 원고 원고7에 대하여 한 4,200,000원의 체당금 반환명령 및 4,2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8. 9. 1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3,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공인노무사 ○○○은 2016. 10.경 ○○○○○○○○○○○○○○지청장에게 원고들이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대리하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지청장은 2016. 11. 21. 확인 통지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6. 11. 24. 원고 원고1에게 400만 원,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540만 원, 원고 원고5에게 360만 원, 원고 원고6, 원고7에게 각 420만 원의 체당금을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지급하였다.다. ○○○○○○○○○○○○○○지청은 2017. 8. 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55명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별지1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체당금반환명령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또한, 피고는 원고 원고1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원고 원고4, 원고2, 원고7, 원고3, 원고5 및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이하 '이 사건 위 허위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반환명령액 합계 4,530만 원 및 추가징수액 합계 4,530만 원에 대한 연대납부처분(이하 '이 사건 연대납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허위근로자체당금반환명령액(원)추가징수액(원)납부해야 할 금액(원)소외14,200,0004,200,0008,400,000소외24,200,0004,200,0008,400,000원고 원고45,400,0005,400,00010,800,000소외33,800,0003,800,0007,600,000소외44,900,0004,900,0009,800,000원고 원고25,400,0005,400,00010,800,000원고 원고74,200,0004,200,0008,400,000원고 원고35,400,0005,400,00010,800,000원고 원고53,600,0003,600,0007,200,000소외54,200,0004,200,0008,400,000합계45,300,00045,300,00090,600,000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연대납부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는 2018. 11. 27., 원고 원고6은 2018. 11. 29., 원고 원고7은 2018. 12. 4. 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6. 각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소외6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다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소외6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2) 원고 원고1은 팀장으로서 소외6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모아 소외6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에 대한 이 사건 연대납부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과 원고 원고6으로부터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자신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이를 소외6에게 교부하였다.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외6 등 60명과 체당금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한 공인노무사 ○○○는 2016. 10.경 원고 원고1이 소외6에게 교부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다.3) 피고는 2016. 11. 24.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4) 원고 원고6은 원고 원고1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교부한 후 체당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군에 입대하였고, 원고 원고5는 체당금이 예금계좌로 입금 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하였다.5) 원고 원고3, 원고4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체당금을 전부 원고 원고1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원고1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체당금과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체당금을 전부 소외6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원고 원고2, 원고7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체당금을 전부 소외6에게 전달하였다.6) ○○○○○○○○○○○○○○지청은 2016. 12. 15.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2016. 12. 23. 및 2017. 1. 12. 원고 원고5, 원고6에게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7) 원고 원고5는 2017. 1. 21.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체당금 360만 원을, 원고 원고6은 2017. 3. 3.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체당금 42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반납하였다.8) ○○○○○○○○○○○○○○지청은 2017. 2. 28. 원고 원고5에게, 2017. 3. 20. 원고 원고6에게 각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9) ○○○○○○○○○○○○○○지청의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사경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외6 등 60명이 공인노무사 ○○○와 진정 및 체당금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진정사건 조사 중 사업주 소외7이 회생절차를 취소하여 재판상 파산선고를 받아 체당금 신청자 56명이 합계 3억 2,1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그러나, ***가 부정수급 신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모집책 자진신고- ***이 허위근로자 6명을 모집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사업주 소외7에게 주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고 자수하였음○ 모집책 ***, ***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한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 1억 4,500만 원 중 1억 1,575만 원을 사업주 소외7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허위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1인당 50∼70만 원씩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음○ 근로자대표 소외6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1억 2,81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백을 확보하였음O 근로자대표 소외6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 중 노무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찰로 찾아 이 사건 회사 대표 소외7에게 주었다고 진술함□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자○ 사업주 소외7- 이 사건 회사 대표 소외7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한 채로 파산선고 되었고, 모집책 소외6, ***, ***, ***로부터 허위 및 도급근로자 55명(원고 원고1과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 포함)을 모집하여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체당금 3억 1,85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음O 모집책- 소외6, ***, ***, ***은 지인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허위근로자들의 신분증과 통장을 사업주 소외7에게 주어 체당금 부정수급에 공모하였음O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자- *** 등 총 42명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음○ 체당금 지급액구분성명체당금 지급액계 : 총 55명3억 1,850만 원도급업자(1영)***385만 원도급업자(1명)소외6770만 원도급업자 소속 근로자***등 5명3,270만 원허위근로자(48명)원고 원고1과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 포함 총 48명2억 7,425만 원10) ○○○○○○○○○○○○○○지청의 2018. 7. 30.자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 된 범죄사실과 수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의자범죄사실수사결과소외6- 이 사건 회사 대표 소외7과 공모하여 소외1 등 55명(원고들 포함)의 허위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근로자대표로 진술조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청에 체당금을 신청- 본인의 체당금 770만 원을 부정수급- 소외1 등 허위근로자 18명(원고들 포함)을 모집, 소외6 본인의 근로자들 포함 총 24명에 대하여 체당금 1억 2,815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함- 사업자등록증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호업을 경영하는 자로 이 사건 회사 현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표 소외7과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지인들을 통하여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허위근로자 18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에 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위 소외7에게 주었고, 근로자대표로 ○○○○○○○○○○○○○○지청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함- 2016. 12. 29. 1 차 조사 당시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2017. 4. 12. 조사에서 계좌압수수색 결과로 체당금 수급자둘이 체당금을 지급받자 바로 현찰로 찾은 정황 등이 드러나자 체당금 부정수급 일체에 대하여 자백원고 원고1-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근로 후 노임 전액을 지급받은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의 신분중과 통장 등을 소외6에게 주어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로 하여금 합계 4,530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원고 원고1 본인도 체당금 400만 원을 부정수급- 사업자등록증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호업을 경영하는 자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관계로 소외6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어 소외6가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한 게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원고 원고1 본인과 소속 직원들의 명단과 서류 등을 주어 체당금 부정수급에 참여원고 원고4, 원고2, 원고7, 원고3- 원고 원고1 지휘 아래 여러 현장에서 경호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 원고1을 통해 소외6에게 신분증과 통장등을 주어 체당금을 부정수급- 원고 원고1의 부탁으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거래업체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어 참여하였을 뿐 일체의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체당금 부정수급액 전부 원고 원고1을 통해 소외6에게 주었다며 선처를 호소함원고 원고5- 원고 원고1의 부탁으로 체당금 부정 수급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거래업체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어 참여하였을 뿐 일체의 대가를 받은 것이 없고, 군 복무 중이라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지급받은 체당금은 출석요구를 받고 군에서 전액 피고에게 반납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함11) ○○○○○○검찰청 검사는 2018. 12. 20. 원고들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소외7, 소외6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령한 체당금의 전액을 소외6에게 전달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소외6의 부탁을 받고 소외6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들은 소외6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있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임금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2) 군에 입대한 원고 원고5, 원고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체당금을 전부 소외6에게 전달하였다.3) ○○○○○○○○○○○○○○지청의 2018. 7. 30.자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은 평소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던 소외6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본인과 소속 직원들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소외6에게 교부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에 참여하였고, 원고 원고4, 원고2, 원고7, 원고3, 원고5는 원고 원고1의 부탁을 받고 거래업체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어 체당금 부정수급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4) ○○○○○○검찰청 검사는 2018. 12. 20. 원고들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외6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수령한 체당금의 전액을 소외6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라. 이 사건 연대납부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원고 원고1이 평소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던 소외6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외6에게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교부하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원고 원고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원고1이 소외6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올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소결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연대납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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