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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6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1985. 1. 29.부터 1999. 10. 15.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7. 2. 28. 03:3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9.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의증(0/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것이고, 관련 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망인의 병형이 1형 미만으로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부지급 결정함 라. 원고는 2018. 11. 2. 또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사망 원인과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에 따라 2차 부지급 결정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0. ‘망인은 진폐의 악화가 없는 상황에서 뇌경색, 당뇨, 만성 신장병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9. 1. 1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9. 같은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4.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사망 4개월 전인 2016. 11. 2.에는 심폐기능 고도장해(F3)가 될 정도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사망 1개월 전인 2017. 1. 27.에는 무기폐 증가, 사망 6일 전에는 폐 침윤 증가, 저산소증 발생 등 폐기능이 저하되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적어도 개인질환으로 발병한 폐렴을 더욱 악화, 촉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과거 정밀진단 병력조회 이력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 정밀진단의료기관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음영크기 장해등급판정 2001. 5. 23. ○○○○의료원○○병원 0/1 F0(정상) 의증 2004. 10. 15. ○○○○의료원○○○○병원 0/1 tba 1) 요양 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7. 6. 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7. 6. 8.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 불명인 십이지장궤양 2008. 4. 14. 기타 급성 위염 2008. 10. 16. 혼합성 고지질혈증 2011. 4. 28.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2011. 6. 1.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2012. 8. 6.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2012. 9. 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2014. 7. 14. 만성신장병 (3기) 2014. 8. 18.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2014. 9. 22.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2014. 9. 25. 상세불명의 빈혈 2015. 4.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5. 7. 17. 상세불명의 섬망 2016. 5. 30.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2016. 9. 1.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2016. 11. 1.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 2017. 2. 3.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 박리 2017. 2. 13.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3)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5-1. 망인의 사인을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판단한 근거 빈 호흡, 호흡시 호흡에 관계되는 근육의 사용(노력성 호흡) 및 산소포화도의 감소 5-2.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와 요양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인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폐성심 및 기관지 과민성 등이 만성 진폐환자 등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viral infection)이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기관지 경련(bronchial spasm) 등이 발생하면 급성호흡부전 등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문의사 1) 망인은 총담관석 시술 이후 거의 식사를 못하였고 2017. 2. 4. 입원 당시 기록에 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였으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와상상태로 지내고 있었고, 만성신장병(3기), 대동맥 박리,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확인됨 망인은 입원 이후 점차 전신상태가 악화되면서 이름을 부르면 눈 맞추는 정도의 의식상태에서 점차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2016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FEV 정상 예측치의 23%, FVC 17%로 측정된 것은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전신상태의 악화로 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사망 6일전 검사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폐의 침윤이 증가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진폐근로자의 사망은 폐렴이나 기타 감염에 의한 폐 침윤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진폐의 악화가 없는 상황에서 뇌경색, 당뇨, 만성 신장병 등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감염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2)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의증으로,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과 진폐와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됨 5) 법원 감정의 감정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질의] 2-1. 망인의 진폐증 상태 2014. 7. 14.부터 2017. 2. 22. 흉부단순촬영결과 진폐병형 의증(0/1), 2016. 6. 11.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진폐증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2-3. 진폐증이 의증인 경우라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거나 진폐증으로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병의 현성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존재의 결과로 진폐증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폐기능의 저하 또는 합병증 발생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그 과학적 근거가 약함. 즉, 시간적 선후 관계는 있으나 과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폐결핵의 발생은 진폐증이 없더라도감염원에 노출되면 가능하고 폐기능 저하도 진폐증이 없더라도 개인의 생활 환경 및 습관(흡연, 대기오염, 폐감염 발생 등) 등 유발요인으로 발생가능 2-4. 만성 진폐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진폐증 병기가 악화될 때만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등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진폐증 병기의 악화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지 만성진폐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 반드시 진폐증 병기가 악화될 때만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진폐증의 병기의 악화가 없더라도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 진폐증의 병기의 악화와 호흡기계 합병증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하지만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임. 즉, 진폐증의 병기가 낮다면 호흡기계 합병증은 상대적으로 고도 병기인 사람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음. 망인은 진폐증 진단 자체의 모호성이 있고, 진폐증 자체에 의하여 폐성심이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적음. 2-5.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 전 폐침윤 발생, 급성호흡부전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 망인의 경우 1) 진폐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2) 진폐증 진단이 명확한 상태에서시간에 따라서 병기가 진행하여야 하는데, 연속된 흉부 X선 검사에서 악화의 근거가 없고,3)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손상이 크지 않아, 가능성이 적음 3-1. 망인이 2016. 11. 2.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심폐기능 상태는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상기 검사는 2016. 11. 1. 복통(급성 담석 및 담도석) 입원 당시 수술 전 검사로 복통 등으로 호흡을 크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짐 3-2. 심폐기능이 위와 같은 자의 특성은? 폐질환 이환 가능성이나 폐질환 이환시의 회복속도, 혹은 폐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유증 등에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다른 점이 있을지 만성적인 호흡곤란, 활동량 저하 등과 저산소증 등으로 전신쇠약이 나타날 것. 폐질환 이환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근본적으로 폐기능을 저하시킨 기본병리기전에 의하여 회복속도 또한 느릴 것이며 폐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유증 또한 증가함 3-3. 망인이 위와 같은 심폐기능을 보이게 된 원인은? 망인이 장기간 요양해 온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지 망인의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적어 진정한 기저 폐기능 상태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폐의 구조적 손상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4-1. 망인은 사망 전 뇌경색, 당뇨, 만성신장병, 혈관성 치매 등으로 진료받은바 있는데, 위 질환들이 폐기능 저하를 직접 일으키거나 급성호흡부전 등 폐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는 질환인지 망인의 경우 뇌경색, 혈관성 치매로 기침 반사의 저하 및 의식의 변화로 폐렴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호흡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음 4-2. 뇌경색, 당뇨, 만성 신장병, 혈관성 치매 등 개인질환이 발병했을 때 진폐증의 존재는 진폐증이 없는 정상인에 비해 개인질환의 병기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일부 있겠지만 병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알려진바 없음.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전신적인 면역 저하보다는 호흡기계의 국소적인 면역력 저하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알려져 있음. 일반적인 진폐증의 합병증은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폐암 등 대부분 폐에 발생하는 병. 이러한 경우에도 경증이 아닌 중증의 진폐증 환자에서 그 결과가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 진단과 진행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가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5.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망인의 경우 2004년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일정 부분의 폐파괴가 나타났지만 사망 시까지 13년 동안 폐렴 등의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조차 확인되지 않은 진폐증 병변이 폐렴의 선제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음. 의학적 인과관계 가능성이 적음 [피고 질의] 1.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의 경과 폐결핵의 후유증인 우상엽의 경결,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 관찰되지 않음. 활동성 폐결핵의 경과는 폐결핵에서 회복 이후 일정 부분의 후유증을 남긴 상태로 이후는 변화 없음 5. 망인에게서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질환 및 염증이 확인되는지 심장초음파 등 검사가 사용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진폐증의 상태가 만약 좋지 않아서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주된 병인인 폐혈관 저항의 증가로 인해 우측 심장기능부전 또는 비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1) 우측 심장 기능 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만성적인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의 발생 및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2)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인 심비대소견 확인되지 않았으며, 3) 심전도 소견에서도 우측심장 기능 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전기생리학적인 사인 확인되지 않고, 4)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도 폐기능 저하로 인한 우측 심장 기능 부전을 의심활 수 있는 소견 관찰되지 않음 6. 망인에게서 폐성심이 확인되는지 폐성심은 폐질환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심장질환이라고 정의됨. 첨부된 의학자료를 근거로 보면 폐성심의 의학적 근거 없음 [인정근거] 갑 제3,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이나 진폐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에 대한 흉부단순촬영결과 망인은 진폐의증(0/1)로 판정되었다. 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의 병기가 낮으면 고도병기인 사람에 비하여 호흡기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②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진폐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진폐증 진단이 명확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서 병기가 진행하여야 하는데, 연속된 흉부 X선검사에서 악화의 근거가 없으며,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손상이 크지 않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 전 폐침윤 발생, 급성호흡부전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③ 심폐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2016. 11. 2.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보인다. ④ 망인은 2004년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13년 동안 폐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진폐증 병변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⑤ 망인은 뇌경색, 당뇨, 만성 신장병,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 당시73세로 고령이었다. 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폐렴 발생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서 호흡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개인 질환이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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