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2019구합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선박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2) 원고는 1급 항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나. 원고의 ○○○○○ 승선 및 하선 경위 등1)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2016. 12. 17. 다른 근로자와 함께 ○○○○에 정박 중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였다.2)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1일당 120,000원으로 계산한 15일간의 임금 1,828,000원[= 1,900,000원(= 120,000원 X 15일) + 식대 100,000원 - 건강보험료 60,000원 - 고용보험료 12,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12. 31.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3) 이 사건 사업장은 ○○○○에 정박한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들을 2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15일간 승선하여 2017. 1. 10.까지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였으나, SM해운에서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맡게 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용한 원고 등 전 직원은 이 사건 선박에 재승선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은 2017. 1. 11. 원고 등에게 전화로 재승선 불가를 통보하였다.4)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2017. 1. 9.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2016. 12. 18.로, 상실일을 2016. 12. 31.로 하여 신고하였다.다. 원고의 실업급여 청구원고는 2018. 6.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65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외하여 65세 이전의 가입기간만을 산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인정 요건인 180일에 미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1) 원고는 2018. 7.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의 승선대기 기간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6. 12. 18.에서 2016. 11. 25.로, 상실일을 2016. 12. 31.에서 2017. 1. 13.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의 확인청구에 따른 1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2018. 7. 19.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더 급여명세서, 일일관리 상황, 업무자료,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취득일 착오신고),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받았다.3)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음성 녹취파일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7. 31.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의 확인청구에 따른 2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4) 원고가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을 알선한 ○○○○주식회사의 승선원 모집 담당직원 소외1과의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 11. 23. 통화내용- 지인 : 부산신함에 정밖 중인 ○○○○○에 하루 2교대로 선장 2명, 항해사 2명, 갑판원 2명을 모집하는데 용돈벌이 겸 일할 의향이 있는가? 일당은 12만 원이다.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원고 : 하겠다○ 2016. 11. 24. 통화내용- 지인 : 회사에 다녀왔는가?- 원고 : 다녀왔다. 회사에서 12. 7. 내지 8.경 연락을 달라고 했다. 승선은 12. 15.전에 할 것 같다고 했다. 회사 방침상 2교대로 근무한다고 했다.5)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을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이 원고에게 2017. 1. 11. 승선 종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 11.로 정정신고 할 것을 이 사건 사업장에 안내하였다.마. 이 사건 처분 등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음성 녹취파일 및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음성 녹취록에 2017년 12월 12일 이내 승선될 것 같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 사업장에서 승선대기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도 2017. 12. 17.부터 승선한 사실과 원고에게 15일 동안 근무한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8. 9. 2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다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순 착오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6. 12. 18.에서 2016. 12. 17.로 정정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승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 12.로 각 정정하였다.바. 심사청구 등1)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2.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원고는 2019. 3. 13. 고용보험심사위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4.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9. 5, 13. 원고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61일(= ○○○○ 주식회사 104일 + 주식회사 ○○○○○○ 31일 + 이 사건 사업장 26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사. 피고의 당사자 지위 승계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중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구두로 취업이 확정된 이후 2016. 12. 1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원고가 면접을 본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2016. 12. 17.까지의 승선 대기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2) 따라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16. 11. 25로 정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일의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안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등가)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바(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나)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다) 위와 같은 조문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조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2. 1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6. 12. 1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1. 25.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2016. 12. 1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선박의 승선을 위하여 대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박의 승선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인 2016. 11. 25.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다음날에 불과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면서 '회사에서 2016. 12. 7. 내지 8.경 연락을 달라고 했고, 승선은 2016. 12. 15.전에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면접을 본 다음날인 2016. 1.1. 25.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2016. 12. 17. 승선하여 2016. 12. 31. 하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1일당 120,000원으로 계산한 15일간의 임금 1,828,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면서 월 2교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15일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면서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1일 일당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선박회사는 승선이 확정된 경우 승선 대기기간 동안 선원들의 생계보존을 위하여 이른바 '대명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원고는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2016. 12.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명수당을 청구하였다거나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마) 원고는 2016. 12. 17.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도 동일하게 신고되었는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만을 같은 날 승선한 다른 선원들과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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