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69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 및 원고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고,원고 ○○○(생년월일생략)과 원고 ○○○(생년월일생략)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12. 1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간판 시공 내지 시트지 교체·부착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0. 23. 강원도 인제군 소재 식당에서 점심 식사 이후 쓰러진 채로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이던 2018. 10. 28. 08:5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이하 직접사인으로 기재된자발성 뇌출헐, 뇌실 내 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자발성 뇌출혈, 뇌실 내 출혈 ㈏ ㈎의 원인 ㈐ ㈏의 원인 - ㈑ ㈐의 원인 - ㈎부터 ㈑까지와 관계 없는 그밖의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5일 라. 원고 ○○○은 피고에게 “청구인(수급권자)”를 원고들로 기재하여 망인의 사망을원인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4. 원고 ○○○에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상 과도한 과로가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 원고 ○○○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 원고 ○○○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신청서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항목이 체크표시되어 있고, 유족급여의 “청구인(수급권자)” 항목에 원고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서 하단의 청구인 란에는 원고 ○○○의 서명 날인, 연락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기재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지급 결정의 상대방으로 원고 ○○○만을 기재하였고 그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을 제2호증의 업무상질병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원고 ○○○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 원고 ○○○의 대한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야간근무는 물론 지방출장 근무를 수시로 수행하여 왔고, 지방출장 시 스스로 업무용 트럭을 장시간 운전하여야 하였으며, 지방출장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늦어 지방에 숙박한 후 돌아오는 일도 잦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산정된 것으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다. 또한 망인은 크레인을 타고간판 시트지를 부착하는 작업을 여러 건 수행하는 등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가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시말서 제출이나 권고 사직을 요구받는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팀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시트지를이용하여 이미 설치된 간판의 글자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00 ~ 19:00이고, 휴게시간이12:00 ~ 13:00 및 18:00 ~ 19:00이다(이 사건 회사는 18:00 ~ 19:00의 휴게시간은18:00 이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부산, 광주, 강원도 등전국 각지로 지방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빈도는 일정하지 않다. 라) 한편 망인은 2018. 4. 19. 무렵 ○○○○○ 주식회사의 간판 시공 작업 중간판의 전극을 잘못 연결하여 매장 전체의 전기가 정전되도록 하였다. 망인은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2018. 5. 17. 이 사건 회사에게 망인의 2018년 4월분 및 2018년 5월분의 급여를 10%로 삭감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급여삭감 동의서’를작성해 주었다. 그밖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요구로 2018. 8. 14., 2018. 9. 28.에도차량 훼손이나 과적 단속에 대하여 시말서 내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가) 망인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망인의 2008. 11. 3. ~ 2018. 11. 2.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1. 15.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 9. 25. 상세불명의뇌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병명으로 2018. 1. 8.,2018. 4. 3., 2018. 7. 3.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17. 10. 16., 2017. 11. 14., 2018. 1.8., 2018. 4. 3., 2018. 5. 12., 2018. 7. 3.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5. 3.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 건설부문의 래미안개포 공사현장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수축기혈압이 최대 200mmHg 이상이 초과되는고혈압 증상이 확인되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 차장은 같은 날 망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망인은 위 면담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고혈압을 진단 받아 약을 복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흡연력이 30년 이상, 흡연량이 1일 3갑 이상이며, 음주 빈도가 1주 3~4회, 음주량은 1회 2병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임직원 12명은 망인이 기침을 하면서도 담배를 많이 피웠고 술을 먹고 동료들에게 전화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망인은 2018. 10. 23. 이른 오전부터 강원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지에서 작업을 한 후, 강원 인제군 소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 소유트럭 옆에 쓰러져 의식 불명인 채로 발견되었다. 한편 망인의 사망 후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4.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업무내용 및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⑴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간판 시트지 부착 및 교체 업무는 망인이 혼자 또는 인부 1인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이미 설치된 간판에 통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간판 로고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지 않고 그 난이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⑵ 원고는 망인이 장거리를 혼자 운전해야 하였던 등을 들어 망인의 업무가과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8일 간의 근무 내역에 의할 때 망인이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한 건수는 10건 정도에 불과하고, 지방에 숙박을 한 날도 11건 정도에 불과하며, 300km이상의 장거리 운전을 한 날도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본대로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난이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간판 수정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장거리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⑶ 그렇다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육제적·정신적 부담이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이 부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발병전 1주일 이내, 또는 발병 전 1일 이내에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무시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진술에 기초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 34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1시간 4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7시간 44분이라고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들어 망인의 카카오톡 보고 내용에 의할 때 망인의 근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시간보다 훨씬 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상세내역은 갑 제15호증 참조). 그러나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퇴근시간 보고가 없는 날이 상당 수 존재하고, 보고 내용도 ‘숙소를 잡았다’(2018. 7. 30. 21:15), ‘작업 마치고 거창에 왔다’(2018. 8. 1.20:30), ‘명일 시공 위해 숙소에 들어왔다’(2018. 10. 10. 21:55), ‘주간작업 했다’(2018.10. 12. 18:30), ‘작업하고 있다. 근처 숙소에 들어왔다’(2018. 10. 15. 21:09, 다음 날보고도 없음), ‘작업 중이다. 인근에 숙소잡았다’(2018. 10. 19. 19:02, 다음 날 보고도없음), ‘근처 숙소에 들어왔다’(2018. 10. 22. 20:42)는 내용과 같이 퇴근시간을 정확히알 수 없는 보고일이 혼재 되어 있어 퇴근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날이 존재한다. 또한 망인은 혼자 또는 2인 1조로 현장에 간판 시공 업무를 하기 위해 투입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임의로 작업시간을 부풀려 업무종료 시간을 보고한 경우가잦았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카카오톡 보고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갑 제5호증 참조) 이와 같은 주장은 을 제12호증의 기재로 일부 뒷받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1호증의 기재, 즉 망인의 카카오톡 업무보고만으로는 망인의 퇴근시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야간, 새벽시간대에 근무하였거나 휴일에 근무하였던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강도 등에비추어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중하여 만성과로 등에 이를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및 관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망인은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망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도 1건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망인은 2018. 5. 3. 혈압이 높아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이후에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주 및 직장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과도한 수준의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각 질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고혈압, 당뇨, 뇌경색의 질환과 흡연, 음주의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 정신적 스트레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회사는 망인이 시공현장에서 실수를 하고, 음주가 잦으며, 야간수당을 위해 근무시간을 허위로 보고한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음주를 줄이는 등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갑 제11호증에 비추어 보면 퇴근시간 보고 등도 성실히 하지 않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앞서 언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 ○○○,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의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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