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69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06. 10. 2. ‘○○○○○○○’와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중 일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2, 6, 8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2조(계약내용) 1. ○○○는 (일반, 탁송, 법인) 대리운전기사 중 일반 대리운전기사로서 ○○○○○○○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단, ○○○의 신청에 의하여 ○○○○○○○가 허락할 경우 법인 대리기사로 전환될 수 있다. 2. ○○○○○○○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탁자인 ○○○에게 위탁하되, 위탁 건수는 상호협의하여 ○○○○○○○가 정한다. 제4조(위탁업무 처리방법) 4. ○○○는 ○○○○○○○에게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로서, 급여나 4대보험을 가입 또는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제5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는 계약기간 동안 ○○○○○○○의 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동종업체에서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다. (자율적 근무) 나. ○○○는 2019. 3. 18. 04:37 ‘○○○○’이라는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업무 1건(출발지: 장안동 현대홈타운상가, 도착지: 상계동)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05:09 해당 업무를 마쳤는데, 05:16 서울 노원구 지번생략 인근에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3). [피고는 ‘○○○가 “○○○○”이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대리운전 운행확인서(갑 제3호증)을 제출하면서‘○○○가 “○○○○○○○”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운행확인서(갑 제3호증)는 ○○○○○○○가 2019. 3. 29. 작성한 문서이다. 해당 문서는 다음 표 기재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이 대리운전을 운행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상태 접수일자 접수시간 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기사 운행완료 2019. 3. 18. 04:35 05:09 장안동 ○○○○○상가 상계동 ○○○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보험가입자의견서(○○○)(을 제3호증의 1), ‘3월 업무수행일지(○○○)’(을 제3호증의 3)를 보면, 위 표에 기재된 대리운전 운행내역은 ‘○○○가○○○○이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라고 보인다. 보험가입자의견서(○○○)(을 제3호증의 1)는 ‘○○○○○○○가 2019. 4. 3.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의견서’이고, 해당 문서는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 사고 당시에도 당사 콜에 대한 대리운전 업무가 아닌 ‘○○○○’ 대리운전 회사의 콜을 받고 장안동 현대홈타운상가에서 상계동까지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이동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3월의 경우 ○○○가 당사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모두 타 대리운전업체의 콜을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가 타사(○○○○) 대리운전 업무를 끝내고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 ○○○○○○○는 2019. 4. 3. 피고에게 위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면서 ‘3월 업무수행일지(○○○)’(을 제3호증의 3)를 함께 제출하였다. ‘3월 업무수행일지(○○○)’(을 제3호증의 3)는 ‘○○○의 2019. 3. 1.부터 2019. 3. 18.까지의 대리운전 수행내역’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결과물인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속 날짜 최초접수 배차 출발지 도착지 요금 ○○○○○ 03/08 06:14:14 06:14 장안동○○호텔 부천상동 35000 … … … … … … … ○○○○센터 03/18 04:35:33 04:37 장안동 ○○○○○상가 상계동/이관완 1) 15000 위 표 ‘소속’란 기재 중 ‘○○○○○’라는 문구는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 27건의 내역(2019. 3. 1.~2019. 3. 18.) 중 소속이 ‘○○○○○’로 기재된 경우는 오직 3건(① 2019. 3. 6., ② 2019. 3. 8., ③ 2019. 3. 9.)뿐이다. 나머지 24건의 내역에 기재된 소속은 ‘○○○○’, ‘○○○○○○’, ‘○○○○○’, ‘○○○○○○’, ‘○○○○’, ‘○○○○○’, ‘○○○○센터’, ‘○○○○○○’, ‘○○○○’, ‘○○’, ‘○○○○○’, ‘○○○○○’, ‘○○○○○’, ‘○○○○○’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문제된 대리운전업무, 즉 ‘2019. 3. 18. 04:37 배차되어 출발지를 장안동 현대홈타운상가로 하고, 도착지를 상계동으로 하는 대리운전 업무’는 ○○○가 ‘○○○○센터’ 소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는 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고는 2019. 12. 19. 이 법원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회신한 바 있다. ○○○의 운행내역은 2019. 4. 3. 본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피고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2’로서 제출된바 있어 이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귀원의 문서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갈음합니다. ○○○○○○○가 위 글상자에서 언급한 ‘첨부2’는 ‘3월 업무수행일지(○○○)’(을 제3호증의 3)인바, ○○○○○○○는 여전히 ‘○○○가 ○○○○이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고를 당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는 본문 기재와 같이 ‘○○○○이라는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하였다(갑 제2, 5호증). 신청인 주장: 망인은 ‘○○○○○○○’와 위탁계약을 맺고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여오다가 2019. 3. 18. 05:16경 업무수행 중 서울 노원구 지번생략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및 시행령 제125조의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서를 검토한바 ○○○○○○○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동종 업체에서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재해자 의견서를 검토한바, 동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서 전속성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조사결과입니다. 대리운전 수행확인서 및 대리운전 운행 확인서를 살펴보면, 망인은 사고 당시 ○○○○○○○가 아닌 ○○○○의 대리운전 콜을 받고 장안동 현대홈타운상가에서 상계동까지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 판단: 망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따른 전속성이 없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사고당시 수행한 업무도 ○○○○○○○와의 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부득이 망인의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6,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 요지 1)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다음 글상자 기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의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음이 원칙이다(제125조 제1항, 제2항).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②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함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위 글상자 기재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 중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는 제9호에서 ‘대리운전’ 직종을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그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정하였다.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2)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3)이상 에서 언급한 법령 등의 내용과 그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원고의 주장을 그 요지만 정리해 보면, ① 망인이 주로 ○○○○○○○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었고, ○○○○○○○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출퇴 근재해를 당해 사망하였으니 망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② 이 사건 고시가 상위법률(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 반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기준을 형식적 요소에만 한정하여 형평ㆍ제도취지에 반하는 등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③ 이 사건 고시가 법률 수권 없이 발령된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는 주장,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고시에 포괄위임할 수 없어 위헌ㆍ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위 ② 내지 ④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고시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연결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2)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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