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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730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생년월일생략생)은 1998. 1. 9.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 및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다. ○○○은 2004. 1. 7.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은 2013년경부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3. 14. K-MMSE1)15/30점, GDS2)6/7 점이었다. ○○○은 2016. 5. 20.부터 전신쇠약 및 연하곤란과 함께침상고정 상태로 지냈으며, 2017. 3. 1.부터 비위관(L-tube)을 통해 경관식이를 하였다.다. ○○○은 흉부 엑스레이영상 결과 등에 따르면, 2017. 3. 20. 우측 폐렴 소견이관찰되었고, 2017. 4. 3. 우측 흉수와 함께 침윤 소견이 동반되었으며, 2017. 4. 22. 우측 폐렴 소견에 호전을 보였으나, 2017. 5. 26. 우폐상부에 침윤 소견이 동반되고 해열제와 산소를 투여하면서 가래를 흡인하였으며, 이후 객담 배출이 계속되었고 2017. 5.30. 우측 폐렴 소견이 더욱 악화되었다.라. ○○○은 이후 객담 배출 및 발열, 저산소증이 지속되면서 2017. 6. 3.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마. 피고는 2018. 12. 12.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으면서 폐 실질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이 발생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한 치매에 따른 와상 상태에서연하장애가 있어 폐렴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폐렴 발생 전 진폐로 폐 실질이나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1) 폐렴은 세균이 여러 경로로 하부기도 및 폐 실질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질환, 거동 장애, 연하장애는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요양원 내 흡인성 폐렴 환자중 72%는 연하장애를 유발하는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된바 있고,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가 경관영양을 한 후 생존기간은 반 년 이하로 사망 전 평균 3.1번의폐렴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바 있다.망인은 2013년경부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년경부터 중증의 인지장애를 겪었다. 망인은 2017. 5. 25.에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K-MMSE 검사도 할 수 없어 0/30점으로 평가될 정도로 치매가 악화되었다. 망인은 연하장애가 있었고 2016. 5.20.부터 장기간 와상 상태로 지내면서 2017. 3. 1.부터 경관식이를 하였다.2) 망인은 2011. 11. 16.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의 89%, 1초간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의 104%, 일초율(FEV1/FVC)이 83%로 폐환기능의 저하를보이지 않았다. 망인은 2014. 3. 25.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의 69%,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의 81%, 일초율(FEV1/FVC)이 81%였는데, 심한 난청과 치매로정상적인 심폐기능 측정이 매우 곤란하다고 기재되었다. 망인이 이후 진폐를 이유로호흡기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호흡기검사는 검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망인의 심한 난청과 치매를 감안하면 2014년경 실제 호흡기 상태는 검사결과보다 좋았을 것이고, 2017년 망인에게 시행된 산소치료 및호흡기치료는 급성으로 발생한 폐렴에 대한 것으로 진폐 증상에 대한 치료는 아니라는소견이다.망인은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14. 3. 24.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장해등급 제13급[병형1/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 진료기록 감정의들(내과, 직업환경의학과)은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영상에 의하면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진폐에 따른 구조적 이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소견이다.3) 진료기록 감정의(내과)는 망인이 뇌질환에 따른 연하장애 및 객담 배출 장애로구강 내 세균이 기도로 자주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것은 망인과 같이 뇌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경과라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들(내과, 직업환경의학과)은 치매, 연하장애와 경관영양, 와상 상태가 폐렴 발생 및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소견이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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