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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7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202,2심-대법원,2021두62614,3심【주문】1.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1985. 5. 6.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 소속으로○○○○○○ 골프장의 구내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8. 4. 28. 04:20경 퇴근 후 회사 숙소에서 수면 중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04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은 뇌간부전, 다발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심정지, (다) (나)의 원인 자발성 뇌간부위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 7.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구체적 사실관계-망인은 상세주소생략 골프장 직원식당에서 선임조리사로 근무하던근무자로서 2018. 4. 28. 04:20경 기숙사에서 수면 중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동료가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원인 "뇌간부전, 다발장기부전, 자발성 뇌간부위출혈"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며,-망인의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 골프장 내 식당 조리사이며 음식조리업무 수행하여 식수인원 평균 130명/1회로 확인됩니다.-또한 발병 당일 평소 업무를 수행하여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바, 발병 전 1주 동안 통상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양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총업무시간은 53시간 51분으로서 발병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16분과 대비할 때 업무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에 대하여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59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교대제 업무로 조사되었습니다.-한편 망인의 2017년 건강검진 결과, "바로 조치(간질환, 당뇨병)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간 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라는 내용이 있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8년 "폐색성수면무호흡" 치료받은 내역이확인됩니다.4)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간부전, 다발 장기부전, 자발성 뇌간부위출혈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시행)에 따라 심의한 결과, 망인은 교대근무한 점, 규칙적 주기 없이 새벽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동료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일정이 변하여 그 예측이 어려웠던 점, 고객 컴플레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컸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신청 상병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뇌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 시간상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또한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 등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된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과로 및 업무가중요인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라. 원고들은 2019. 3.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24. 같은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새벽(조출)과 주간(후출)에 번갈아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매주 근무일정이 달라 쉬는 날마저 다를 정도로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였다. 휴게장소가 없었고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나마 한가해지면 식자재 주문서를 작성, 입력하거나 식단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병행하여야 했다. 사망 무렵에는 골프장이 성수기로 접어들어 업무량이 급증하였다. 직원들 음식타박과 식단표 결재 등으로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규칙적인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극도의 수면부족이 있었으며,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하였다.망인은 만 32세의 젊은이로서 건강한 편이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에 이르러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입사일 :201 6. 7. 12. (근무기간 약 1년 10개월)○ 근무형태 : 교대근무, 격주 5일제(한 주는 6일 근무, 다음주는 5일 근무)○ 근무시간 : 조출 근무 (04:00 ~ 14:00), 후출 근무 (09:00 ~ 19:00)○ 휴게시간 : 1시간2) 업무내용○ 음식조리 업무(자율배식 하는 식당, 설거지는 다른 일용직 담당)○ 식수인원 : 평균 130명/1회3) 발병 전 근무시간, 근무상황 등○ 전날(2018. 4. 27.) 조출근무로 8시간 53분 근무(05:00 출근 14:35 퇴근)○ 퇴근 후 기숙사 룸메이트와 외출하여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 후 식사○ 오후 10:30경 취침4)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요인○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53시간 51분○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일 제외)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16분5) 만성적 업무상 부담요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59분6)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6. 8.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 간2018. 1. 2. 폐색성 수면무호흡 7) 건강검진 결과0244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7347_5_0.jpg0244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7347_6_0.jpg8) 신체조건, 흡연, 음주력○ 신체조건 : 신장 183cm, 체중 110kg, 허리둘레 110cm○ 흡연 1일 0.7갑, 음주 1주 1회(소주 0.2병)9) 법원 감정의의 소견 요지 [원고들 질의]1.과로 와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뇌간부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지 수면부족,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뇌졸중(뇌출혈 및 뇌경색)의 발생에서 서로 양적인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연구 결과를 보면, 표준 업무시간을 주당 35-40시간을기준으로 할 때 주당 41-48시간의 업무시간에는 1.1배, 49-54 시간은 1.27배, 5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는 1.33배의 뇌졸중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관관계가 있다.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6시간 1주일간 연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 뇌졸중의 위험을 4배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수면부족과 흡연도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과로사의 원인으로서 뇌출혈이 36.5%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3. 극도의 수면 부족이 뇌간부위출혈에 영향을 미치었는지수면 부족은 뇌졸중을 유발하는 다양한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비만)를 유발할 수 있는원인이 될 수 있으며 뇌졸중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5.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흡연(1일 1/2갑 ~ 1갑)을 했던 만 32세 젊은이의 경우 위와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간부위출혈이 발병될 수 있는지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피고 질의]1.자발성 뇌간부위출혈이 무엇이고,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발병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뇌출혈의 발생부위가 뇌간(뇌교)이다. 뇌간출혈은 다른 부위의 출혈과는 다르게 두통, 마비로 시작하여 혼수상태의 의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호흡마비, 체온조절마비의 소견을 동반하는 극히 예후가 불량한 자발성 뇌출혈이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이전의 뇌졸중병력,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이 있으며 뇌졸중 위험생활양식으로 비만,과음하는 음주습관, 흡연습관,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다. 가장 많은 일반적인 원인으로 만성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손상이 그 원인이다. 만성 고혈압에 의하여 뇌혈관 특히 혈관의 크기가 작은 관통동맥(perforating arteries)의 손상이 원인이 된다. 만성 고혈압은 전체 자발성뇌출혈의 78~88%에서 원인이 되고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13.3배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젊은 연령에서는 뇌혈관기형이나 뇌종양 등에 의해서도 출혈이 일어날 수있으나 이는 CT 뿐만 아니라 MRI, 뇌혈관조영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2. 망인의 채용신체검사서와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볼 때 망인의 사망상병인 자발성뇌간부위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검진상 위험 요인으로 수면 무호흡증, 비만, 흡연, 당뇨(의심), 수면중 무호흡이 있다.3. 망인은 사망 전일 14:35 퇴근 후 이비인후과 안과 검진을 다녀왔으며 기숙사 룸메이트와저녁식사 후 기숙사에 복귀하여 오후 10:30분경 조제받은 약을 복용하고 개인 PC로 애니매이션을 감상 후 취침하다가 새벽 04:40경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인의 자발성뇌간부위출혈의 원인은 무엇인지 혈압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 혈압 증가를 유발하는 만성적인 요인이 발병의 원인으로 생각된다.7.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종합적인 의학적 소견은? 망인은 업무환경과 더불어 명확하게 만성 고혈압의 진단은 없었으나 과체중, 당뇨의증, 수면 무호흡 등의 뇌졸중 위험요인이 있었던 분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갑 제4, 5, 8, 11, 19,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망인은 교대제 근무,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② 그러나 망인의 주요 업무는 조리였고, 식자재는 다듬어서 들어오는 경우나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율배식으로 식사가 이루어져 조리 이외의 업무의 비중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③ 발병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날 오후에는휴식을 취하였다.④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3시간 51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6분으로, 단기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59분, 발병 전4주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15분으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의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휴게시간이 업무시간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주장하나, 점심 배식이 몰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는 동료 조리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망인은 젊은 나이이기는 하였으나, 비만, 흡연, 간기능 이상, 당뇨 의증, 수면중 무호흡 등 뇌졸중 위험요인이 있었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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