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9구합774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내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4. 10. 11:50경 위 화곡동에 있는 지상 1층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근 상점에서 비가림막 처마공사를 진행하던 소외1의 과실로 일어난 불이 위 기숙사로 옮겨 붙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는 위 기숙사에서 탈출하였으나,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과 '신체 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인 경우'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7. 12. 22.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소외1과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그 무렵○○○○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합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원고와 소외1은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1.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일체의 손해배상금(보험금 한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① 합의금액: 6,000만 원?상기 합의금액 6,000만 원 중 부상지급보험금 2,000만 원은 ○○○○○○이 원고의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바, ○○○○○○이 지정한 계좌로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이 부상지급보험금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후유장해지급보험금 4,000만 원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소외1의 보험자인○○○○보험이 지급하기로 한다.2. 원고는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이 지급하는 제1항 기재 금액을 수령한 이후 재판상 적법한 화해와 같은 효력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제1항 기재 금액 이외에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소외1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향후 일체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3. 원고와 소외1은 상기 합의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다만, 원고가 소외1 또는 ○○○○보험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추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다.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부당이득 결정 및 납입고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부터 2017. 12. 27. 합의금 4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 12. 22. 합의 이후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액 39,926,3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달라.'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소극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가 ○○○○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합계액보다 다액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과 보험급여로써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경우여야 중복된 손해의 배상으로서 수령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수령한 보험급여 중 적어도 요양급여는 ○○○○보험으로부터 원고가 직접 수령한 후유장해지급보험금과 다른 성질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 부분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특히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극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인데,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지급기간지급액 및 환수액급여 종류2018. 1. 4.∼2018. 1. 26.163,310요양급여(진료비)2018. 2. 2.∼2018. 2. 22.145,0302018. 3. 8.∼2018. 3. 29.133,0302018. 4. 20.11,1302018. 4. 3.∼2018. 4. 13.42,2802018. 4. 30.∼2018. 6. 16.14,058,5802018. 6. 19.∼2018. 6. 26.107,0302018. 7. 3.∼2018. 7. 31.288,680 2018. 8. 7.∼2018. 8. 28.270,0802018. 9. 4.∼2018. 9. 18.148,6202018. 10. 2.∼2018. 10. 30.373,5102018. 11. 6.∼2018. 11. 27.276,3902018. 12. 4.∼2018. 12. 18.72,7802018, 1. 8.∼2018. 1. 15.141,4902019. 3. 30.4,0002018. 1. 25.∼2018. 2. 14.40,750요양급여(약제비)2018. 1. 25.∼2018. 2. 7.26,3102018. 1. 4.∼2018. 1. 17.26,3102018. 1. 4.∼2018. 1. 10.16,9702018. 2. 8.∼2018. 2. 21.26,3102018. 2. 22.∼2018. 3. 7.18,5402018. 3. 8.∼2018. 3. 21.18,5402018. 3. 29.∼2018. 4. 11.18,5502017. 12. 5.∼2018. 4. 13.31,000요양급여(이종요양비)2018. 4. 20.∼2018. 11. 13.74,4002018. 5. 2.∼2018. 5. 30.884,4302018. 11. 22.3,100소계(요양급여)17,421,150지급기간지급액 및 환수액급여 종류2017. 12. 22∼2017. 12. 31.517,600휴업급여2018. 1. 1.∼2018. 1. 31,1,867,4402018. 2. 1.∼2018. 2. 28.1,686,7202018. 3. 1.∼2018. 3. 31.1,867,4402018. 4. 1∼2018. 5. 31.3,674,6402018. 6. 1.∼2018. 6. 30.1,807,2002018. 7. 1.∼2018. 7. 31.1,867,4402018. 8, 1.∼2018. 8. 31.1,867,4402018. 9. 1.∼2018. 9. 30.1,807,2002018. 10. 1.∼2018. 10. 31.1,867,4402018. 11. 1.∼2018. 11. 30.1,807,2002018. 12. 1.∼2018. 12. 31.1,867,440소계(휴업급여)22,505,200합계39,926,3502) 먼저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이 보험금 수령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가)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소외1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①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이외에 소외1이나 ○○○○보험을 상대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과 ② 추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통상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적어도 그 체결 당시까지 원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합계 6,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이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합의로써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배상받을 손해를 치료비(부상지급보험금) 2,000만 원 및 일실수익(후유장해지급보험금) 4,000만 원으로 한정하였고,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이 2017. 12.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각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은 결과가 되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다) 원고가 직접 소외1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보험으로부터 위 합의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써 더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사고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나, 그에 따라 ○○○○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8.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적어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계속 보유하게 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환수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받은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요양급여는 원고가 ○○○○보험으로부터 수령한 후유장해지급보험금과 성질이 다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크게 요양급여 합계 17,421,150원 및 휴업급여 합계 22,505,200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보험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또는 그를 위하여 ○○○○○○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후유장해지급보험금 4,000만 원 및 부상지급보험금 2,000만 원으로 구분된다.나)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얻지 못한 근로소득인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다) 원고의 사용자인 ○○○○○○이 원고의 치료비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이 ○○○○○○에게 부상지급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상지급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의학적 조치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중 요양급여와 그 성질이 동일한 부분은 부상지급보험금이다.그런데 ○○○○보험이 ○○○○○○에게 부상지급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즉,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범위로 한정되었다. 원고와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그 배상 방법은 ○○○○보험이 ○○○○○○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상지급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보험은 합의 내용에 따라 ○○○○○○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모두 배상받은 결과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에 상당한 보험급여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보험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이 후유장해지급보험금이라는 사정이나, ○○○○보험이 원고가 아닌 ○○○○○○에게 부상지급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원고가 ○○○○보험으로부터 소극적 손해의 배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사실만을 들었으므로 그와 무관한 요양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2017. 12. 27. 합의금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사실 이외에도 '이 사건 합의는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손해 외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및 일실 수입)에 대하여 소외1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손해 전액을 모두 배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사정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원고가 후유장해지급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치료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 추가 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함께 언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의 판단, 즉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배상받고 추가 배상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소외1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한정하는 화해계약인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의 보험자인 ○○○○보험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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