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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7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4413,2심-대법원,2021두57506,3심【주문】1.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진행하였고, 그 중 잡철공사 부분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하도급하였다. 망 ○○○(영문명 생략,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으로 2018. 12. 23.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에게는 이혼한 전부인과의 사이에 딸 ○○○(영문명 생략, 생년월일 생략)가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있었다.다. 원고와 ○○○○○는 2019. 1. 10. ○○○ 및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와 ○○○○○는 같은 날 ○○○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는 2019. 1. 11. 참가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갑" 성명: 상속인 女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을" 상호: 1. ○○○○○ 주식회사2. ○○○○○○ 주식회사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의상 망인의 '상속인 女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갑"이라 칭하고 '○○○○○,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중략) 망인의 사고에 대해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서명, 날인한다.1. 합의금액 3억 원은 "을"이 요구하는 첨부 1의 서류 일체를 "갑"이 "을"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을"이 일시불로 지불토록 한다.2. 본건 합의금은 전액 상속인 女에게 지급하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은 이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제기치 않는다.3. 상기 제1항의 합의금은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1억7,000만 원 및 "을"이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모든 관련 법률상의 위자료,보상금 및 기타 부대비용(유족의 항공료, 체류비 및 운구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등의 모든 비용 1억 3,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다.4. 장례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토록 하며, 상기 제1항의 합의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5.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을"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후, "을"이 수령하도록 하고, 이에 "갑"은 첨부 2, 3에 서명한다.6. 본 합의서의 효력은 "갑" 뿐만 아니라 본 합의서에 미기재된 청구권이 있는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미치며, "갑"의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이 본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갑"의 책임으로 처리한다.7. 본건 합의 후 "갑"은 여하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을" 및 이와 관련된 자에게 민?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본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첨부 1. 유가족 준비서류 리스트 안내2.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15호 서식)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30호 서식)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유족급여수급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9. 2. 27.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에 관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30.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사실혼 배우자인 참가인인데,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전혀 없고 ○○○가 참가인에게 송금한 금액도 유족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 22호증, 을가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합의금에 유족보상금 1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에서 합의금을 ○○○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급방법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합의를 이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체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9. 1. 8. 피고 ○○지역본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호증, 을가 제2, 3, 5 내지 9,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2)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위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청구해야 하고,이 경우 피고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항).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는 유족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수급권자인 참가인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이 사건 합의에서는 참가인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 지칭하고 있고, 합의금 3억 원에 망인의 업무상 사고에 관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1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제3항),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원고가피고에게 대체지급 청구 후 원고가 수령하도록 하고 이에 참가인은 별첨 유족급여 및장의비 청구서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 등의 서류에 서명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제5항).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 중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1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나) 참가인은 원고가 합의금 3억 원 전액을 ○○○에게 지급하고, 참가인은 이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제2항). 이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합의금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고 향후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있을 뿐, 참가인과 ○○○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이 ○○○에 대해 보험급여 수급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기하여 합의금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가인과 ○○○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해서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6항 및 제7항에서도 향후 원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 제2항이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이 금지하는 수급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제2항의 문언 자체는 '합의금의 지급 상대방'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 수급권자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않다. 만약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수급권을 ○○○에게 양도하려는 것이었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수급권자'란에 참가인의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사건 합의 제2항은 원고의 합의 상대방인 참가인과 ○○○ 중 누가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우선 ○○○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되, 향후 누가 수급권자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 참가인은 자신이 합의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2019. 3. 28. 피고의 조사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합의서 및 별첨 유족급여 대체지급 청구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 시 원고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였고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도 이루어졌다.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후 원고로부터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합의 및 장례절차가 지연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8. 12. 30. ○○○와 참가인을 상대로 구두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나서야 2018. 12. 31. 망인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참가인은 합의 및 장례절차가 진행중이던 2018. 12. 26. 이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의 전 이미 합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에서 보험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금지하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이 피고로 하여금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등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 또는 급여 상당의 금품 지급을 보장하려는 취지이고 그와 같이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 의하여 조속히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다.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나 그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나 순위와 상이하고,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인지 여부 등에 따라 수급권자의 확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자신이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보험가입자로부터 지급받는금품에 유족급여를 대체하는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대신 청구할 것이라는 점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인식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에 동의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금품은 설령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사람을 직접 수령권자로 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의 대체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에 동의하면서 금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거나 수여하였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을 반드시 수급권자에 대한 현실적?종국적인 지급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석하면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보험가입자가 미리 금품을 지급하여 피해를 전보하도록 하려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취지를 저해하고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불확실한지위에 놓이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받은 금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를 이중으로 취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동의나 합의가 수급권자의 진정한 의사에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위와 같이 지급의 상대방을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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