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764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등 가. ○○○은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제1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2018. 4. 21. 위 식당 앞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이하 ○○○을’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원고1은 생년월일생략생, 원고 원고2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망인의 모인데, 망인 사망 당시 각 25세, 26세, 65세였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순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데(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순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법 제65조). 라. 피고는 2018. 10. 1. ’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60세 이상 모이므로 선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참가인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11. 15.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원고들에게 ’참가인과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8. 10. 23. ○○○○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 사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1481). 법원은 2019. 9. 27. ○○○○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참가인이 수령한 유족보상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만 25세 이상의 자녀여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는 원고들에게 각 171,665,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는 2019. 10. 24.부터 2020. 3. 17.까지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원고들이 선순위 수급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각 39,991,4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금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76조).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사유로 ○○○○로부터 손해배상금(원금기준 각 171,665,39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지급을 구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3조에 따라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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