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772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다. 망인은 2018. 10. 4.부터 서울 성북구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서빙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9. 1. 18. 07:30 무렵 퇴근하여 이 사건 주점 맞은편에 위치한 ○○포차에서 친구인 ○○○, ○○○와 아침을 먹은 후 10:00 무렵 ○○○이 가져온 오토바이에 ○○○과 ○○○를 태우고 운전하여 망인의 집으로 가다가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210 부근에서 인도 경계석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9. 1. 21.23:22 외상성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4. ‘망인은 퇴근 경로상 사업장 주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등 퇴근 후 약 2시간 이상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사적행위로인한 일탈·중단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주점에는 사업주인 ○○○과 망인 그 외 1인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1주일에 2~3번 가량 근무하였으며 평소 자신의 집에서 택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였고, 망인의 주거에서 이 사건 주점까지 거리는 약 2km로 택시를 타거나 자전거를탔을 때 소요시간은 10분 가량이다.2) 망인의 친구인 ○○○은 망인의 소개로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자의 휴무 등으로 일손이 모자랄 때 임시로 채용되어 서빙 업무를 하였다.3) ○○○은 ○○○의 휴무일이었던 2019. 1. 17. 17:00 무렵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여 청소 및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다음 날 05:00 무렵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9. 1. 17. 19:00 무렵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7:30 무렵에 퇴근하였다.4) ○○○은 퇴근 후 망인의 퇴근을 기다리며 친구 ○○○와 이 사건 주점 인근의‘○○○’이라는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인근의 ○○포차에 가서술을 더 마시고 있던 중 망인이 퇴근을 하여 합류하였다(이하 ○○포차에서 ○○○, ○○○, 망인이 가진 회합을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5) ○○포차에서 자리를 정리한 후 망인과 ○○○은 ○○○이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 가져온 ○○○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포차에서 200m 상당 떨어진 ○○은행에 들렀다. 이후 망인과 ○○○은 ○○○가 들른 병원앞으로 가 ○○○와 합류하였다.6) 망인은 오토바이에 ○○○, ○○○을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망인은 코너를 인도 쪽으로 가깝게 크게 돌면서 오토바이가 인도 경계석에 부딪혀 넘어졌다.7) 한편 ○○○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달리 망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및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출퇴근 재해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 제3항).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8호).나)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인 ○○○의 지시나 부탁에 의한 자리였다기보다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망인과 ○○○ 및 ○○○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퇴근의 일탈 내지 중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⑴ 망인과 ○○○과 ○○○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로서 망인과 ○○○은 군대에 동반입대하고 함께 제대하였을 정도로 절친하다. 이 사건 모임에는 앞서 인정한대로 망인, ○○○, ○○○가 참석하였는데 그 중 ○○○가 이 사건 주점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⑵ ○○○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진술 내용(갑 제10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이 ○○○의 지시나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위 무렵○○○은 ○○포차에 망인이 합류하기 전부터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고 망인이 합류한이후 술을 더 마셔서 망인이 합류한 이후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며 오토바이를 타고집에 갈 무렵에도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⑶ ○○○의 증언 및 ○○○가 작성한 재해조사서, 재해경위서(갑 제4호증)의기재에 의하면, ○○○가 새로 주점을 추가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 사건 주점에 일손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 망인에게 ○○○이 이 사건 주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라고 지시하면서 그 식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그런데,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은 2~3명으로 운영되었는데 고정적으로 근무하던 직원인 망인조차 1주일에 2~3번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달리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주점에 인원이 새로 고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다른 곳에 새로 주점을 개업할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을 고용하려 하였다고도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식사비를 대주겠다고 하였을 뿐 망인의 사망으로 식사비를 실제 지급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비용 부담의 약정에 대하여는 ○○○ 및 ○○○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은 갑 제8, 9호증 기재와 같이 ○○○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소가 제기된 이후 작성된 진술서에 불과하고, ○○○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이화포차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누가 계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갑 제10호증의 2) 위 각 진술서에서는 ‘망인이 계산을 했는데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거나 ‘망인이 밥은 사장님이 돈을 주었다며 자기가 산다고 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져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없다.⑷ 설령 ○○○가 망인에게 ○○○의 영입에 대하여 설득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다지 급하거나 오랜 시간 설득이 필요해 보이는 성격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 지시가 ○○○이나 ○○○에게 강제성을 가질 수도 없는바, ○○○이 ○○○를 만나 망인이 퇴근할 때까지 새벽시간에 2시간 30분 가량(05:00 ~07:30)을 기다려 1시간 반 가량(07:30 ~ 10:00) 동안 ○○포차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의 부탁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과 망인, ○○○의 평소의 친분관계 때문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⑸ 망인은 이 사건 모임 이후에도 ○○○의 은행에서의 카드 재발급, ○○○의 병원 진료 등을 기다린 후 망인의 주거로 향하였다.⑹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과 ○○○, ○○○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자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퇴근 경로에 일탈 내지중단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3)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출퇴근이 일탈·중단된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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