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786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흥/화성/평택단지 000000 팀 GCS그룹 0000000000000 파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16. 18:25경 화성시 소재 자택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5.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과거 진료 내역 기타 참고인 진술등 재해조사 내용 일체 및 위원회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망인이 사망 직전 상사로부터 잦은 질책과 안전관리 강화 100일 작전의성과 저조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던 중 작전 마감 3일을 앞둔 상태에서 강한 성과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100일 작전 중 2018년 2월 동료에게 2년 전 자신의 재해와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상사로부터 의견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2018년 3월 초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발생 직전 직장상사로부터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직의 암시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나,-참석한 다수 위원의 의견은 망인은 자살 전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심리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자살 시도 약 1주일 전부터 평소와 다른 일상생활의 변화 등 우울증상 및 이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상사의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진술들만 제시되어 있어사망 직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렵다. 2016년 3월 발생한 산재사고는 2도 화상 정도의 손상으로 이로 인해 업무성과가 떨어지는데 영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상사의괴롭힘이나 동료직원들의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문자 및 SNS 내용 확인결과 과도한 수준의 괴롭힘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 이전의 업무성과의저하나 최근 불안증상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한 개인적 문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5) 최종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조사자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또한 결혼 후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김○○이 선순위로 확인됨에 따라 부득이 고객님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6. 3. 10.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화상을 입었다. 위 사고 이후 상사로부터 장기간 질책을 받아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2018. 2. 8.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받게 되어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망인은 사업장에서 진행된 100일작전으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었고, 100일 작전의 성과에 대한 질책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동료에게 장난을 친 일로 퇴사를 당할 것이라는압박이 있었고,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 2018. 3. 9.부터 2018. 3. 14.사이 야간 근무와 오전 연장근무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8. 3. 16. 100일 작전의 진행률에 대하여 10분간 질책을 받았다.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발생하였고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다. 인정사실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전근무 : 06:00 ~ 13:00 사이 출근하여 전체 9시간 중 휴게시간 12:00 ~13:00 제외 8시간 근무 후 퇴근(자율근무) - 교대근무 : 전체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 제외 7시간 30분 근무(DAY 06:00~ 14:00, SW : 14:00 ~ 22:00, GY : 22:00 ~ 06:00) ○ 근무형태 : 주전근무 및 교대근무(3교대) 병행 2) 업무내용 ○ 업무내용 : 가스실린더 교체 및 현장 점검 ○  100일 작전 - 의미 및 내용 : 현장의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0일 동안 전 직원이참여하는 정리 정돈 및 각종 안전관리표지, 눈관리 등의 기본현장관리 활동 시행시기: 2017. 12. 15. ~ 2018. 3. 24. - 2018. 3. 현재 100일 작전 성과표에 의하면 동료근로자는 평균 89.3%의 진행율을 보였으나, 망인은 진행율이 4.3%임 3) 사망사고 발생 무렵 근무상황 ○ 휴무 - 2018. 3. 1. ~ 2018. 3. 16. 휴무 총 4회 : 3. 3. 휴무, 3. 4. 휴무, 3. 8. 지정휴무, 3. 15. 지정 휴무 ○ 근무 상황 - 3. 1. 휴일 특근 8시간, 3. 2. 잔업 1시간 20분, 3. 5. 잔업 20분, 3. 6. 잔업2시간 20분, 3. 7. 잔업 3시간 30분, 3. 9. 잔업 1시간, 3. 10. 잔업 40분, 3. 11. 잔업30분, 3. 12. 잔업 2시간 20분- 2018. 3. 9. ~ 2018. 3. 14. GY(22:00 ~ 06:00) 근무, 2018. 3. 16. DAY(06:00 ~ 14:00) 근무하고 14:30경 퇴근- 사망 당일 07:00경 직장인 ○○○와 만나 100일 작전 관련 이야기를 함 4) 망인의 과거 재해 - 2016. 3. 10. 15시경 15라인 FSF에서 GAS 용기 교체 작업을 하던 망인이 ACylinder 교체를 B Cylinder 교체로 착각하여 GAS 누출이 된 사고임- 좌측 2, 3, 4 손가락 2도 화상 입음-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아니함 5)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7. 12. 6. ○○○○○의원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7. 12. 12. ○○○○○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 고립성 단백뇨 2018. 1. 18. ○○○○○의원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6)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은 없으며, 자살시도 약 1주일 전부터 평소와다른 일상생활의 변화 등 우울증상 및 이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 직장상사의 질책 등으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주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기록이나 근거가없어 자살 유발 동기 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단 업무능력저하, 성과저조 등 상황에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으로 판단력이 상실되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됨. 7)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2-1. 망인의 재해발생 전 발언과 행동, 증상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은 재해발생 전 ‘우울장애’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망인에게서 우울장애 진단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증상의 확인이 어려움. 2-2. 망인은 재해발생 전 ‘우울장애’ 뿐 아니라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망인에게서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증상의확인이 어려움. 2-3. 재해발생 전 망인에게 정신적 이상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발생하였다면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정신적 이상상태’의 정의를 알 수 없음. 망인에게서 우을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증상의 확인이 어려움. 2-4.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이상상태의 발생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일반적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환임.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신경전달물질, 신경호르몬, 수면 및 생체리듬장애, 신경면역학, 신경해부학 및 뇌영상적 소견),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정신역동, 성격특성, 인지적 요인,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관여됨. 3-1. 2016. 3. 10. 사고 발생이 망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작용하여 우울장애 등의 정신적 이상상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음. 3-2. 2018. 2. 8.경 위 사고에 대한 브리핑 업무지시가 망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고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우울장애 등의 정신적 이상상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사업장확인서와 망인의 배우자 간 보고가 차이가 있는 내용에 대해 감정의가 답변할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됨. 질문의 내용에 대해 판단 어려움. 4-1. 직장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100일 작전의 성과가 저조하였던 사실이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망인에게 과도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고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정신적 이상상태’의 정의를 알 수 없음. 일반적으로 근무 성과의 저조는 스트레스 요인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2. 망인이 직장에서의 입지불안을 느끼던 상황에서 100일 작전의 성과 저조가 더해지면서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정신적 이상상태’의 정의를 알 수 없음. 망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 저조가 더해지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됨. 4-3. 100일 작전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초과근무를 하며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된상황에서 100일 작전의 성과가 좋지 않아 상사에게 질책을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초래하면서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보시나요.‘정신적 이상상태’의 정의를 알 수 없음. 업무부담의 증가, 신체적인 피로, 성과 저조 등이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망인의 6일 연속의 야간근무와 이로 인한 수면 부족 및 신체적 피로상태가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정신적 이상상태’의 정의를 알 수 없음. 지속되는 수면 패턴 및 일주기 리듬의 변화, 신체적 피로상태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100일 작전 및 연속 야간근무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망인이 재해발생 당일 오전 직장상사로부터 10여분 간 질책을 들었던 사건은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촉매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정신적 이상상태’의 정의를 알 수 없음. 지속되는 수면 패턴 및 일주기 리듬의 변화, 신체적 피로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성과의 저조 및 질책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됨. 7-1.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사원증이 떨어져 있었는데, 현장에 떨어져 있는 사원증은 망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추측해볼 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나요.사원증으로 망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추측하기 어려움. 7-2. 망인의 자살은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나요.위에 언급한 상황으로 질문의 답에 대해 추정하기 어려움. 8. 망인의 자살이 망인의 정신적 이상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나요.이전 정신과적 과거 병력이 없고, 직장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에서의성과저조,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음. 이것이 자살과 관련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의 소견에 동의하는지수면 저하, 식욕 저하, 졸린다 등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만족할만한 2주 이상의 지속적인 여러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10. 종합적인 소견수면 저하, 식욕 저하, 졸린다 등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만족할 만한 2주 이상의 지속적인 여러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전 정신과적 과거병력이없고, 직장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성과 저조,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음. 이것이 자살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4, 5, 10, 11, 12, 21, 25호증의 각 기재,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1, 13, 15, 18, 19, 22, 23,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망인이 2016. 3. 10.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위사고로 직장상사 나 동료와의갈등이 없었고, 2018. 2. 8. 10시경 동료 근로자의 유사한 작업사고 이후 해당작업자가사내 병원 조치 후 현장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사무실 내 탈의실에서 작업자 2명의 몸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온 망인에게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대한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을 뿐 브리핑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있다. 2) 망인이 사망 당일 상사인 ○○○와 만나 100일 작전에 대하여 10여분 질책성이야기를 들었고, 망인의 100일 작전 진행율이 4.3%로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크게 저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 측은 100일 작전은 현장 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담당구역별 활동을선정하여 진척관리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나, 개인의 인사고과 및 보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18. 3. 9. ~ 2018. 3. 14.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3.9. 잔업 1시간, 3. 10. 잔업 40분, 3. 11. 잔업 30분, 3. 12. 잔업 2시간 20분을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망인은 근무계획표에 따라 7일 연속 근무하지않았고, 2월말에는 연차 2일을 포함하여 5일을 연속으로 쉰 적도 있다. 4) 원고는 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친 일 등으로 퇴사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언니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망인의 직장 상사가 자기 아는 사람이 그 동안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들 다 캡쳐하고모아둬서 인사과에 고발한다고 말했다“는 기재가 있으나, 회사 측은 당시 망인에 대하여 특이 사건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망인에게 인사상 불이익,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망인이 2017. 12. 6.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두통, 설사,수개월 전부터 야뇨라고 하는 문진내역이 있어 이는 우울증 증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문진내역을 우울증 증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망인의 증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망인과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에게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의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고, 다만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7) 원고는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고서들은 망인이 업무 부담,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778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