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801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3. 1.부터 1992. 4. 20.까지, 1992. 5. 11.부터 1992. 10. 3.까지 ○○광업소에서, 1993. 12. 2.부터 1994. 9.24.까지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8. 5. 18.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9. 4. 24.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6. 10. 10. 심장질환(추정)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대해 피고는 2019. 5. 30.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폐렴 및 합병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8. 5. 18. 1/0 F0(정상) 1형 무장해 2001. 8. 1. 1/0 F0(정상) 1형 무장해 2005. 10. 26. 1/0 F0(정상) 13급 16호 2009. 4. 24. 1/0 F0(정상) 13급 16호 2) 망인은 2009. 3. 25.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으로 요양치료를 받은 이래 2016.10. 10.까지 1형 및 2형 당뇨병, 뇌경색증, 뇌내출혈, 만성신장병,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3) 망인은 2016. 10. 10. 11:00경 자택에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이송되었는데,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심장질환(추정) ㈏ ㈎의 원인 고혈압, 당뇨병, 진폐증 ㈐ ㈏의 원인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4)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 각 소견서 -관련 의무 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기록 상으로는 사망원인으로 진폐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영상기록상 망인의 진폐증은 1형으로 변화가 없고, 2016. 1.경 폐기능 검사 역시 정상이 다. - 망인의 질환을 정리하면, 경증의 진폐증, 만성신부전, 고혈압,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 당뇨병, 뇌졸중,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와상 상태 등이 있는데 진폐증은 경증으로 사 망원인이 될 수 없다. -만성신부전 , 심방세동,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망인이 사 망한 상태로 내원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이고 폐기능 저하도 없으며 저산소혈증도 없다. 망인 정도의 진폐 증으로 당뇨, 고혈압이 서로 복합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5. 7.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F0)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사망까지 의 폐기능은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 망인의 사망 과정 및 원인을 추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 나, 망인은 만성 신장질환의 악화에 의한 순환기능 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 고혈압, 당뇨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경우 확인되는 분진 작업력이 약 2년으로 짧고 진폐병형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 며, 폐기능 검사상 심폐기능의 저하도 심하지 않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폐증의 기여도 는 낮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약 2년 2개월로서 그다지 길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이 1998. 5. 18.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2009. 4. 24.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심폐기능 역시 F0(정상)을 유지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 무렵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악화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비교적 경증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간호기록에 ‘망인이 평소 다리가 붓고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만 있었으며 정신도 오락가락하였다’는 가족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2감정의는 위와 같은 증상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기존 질환인 만성 신부전의 악화로 인한 순환기능 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다) 제1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경증이고 폐기능 저하도 없는 점에 비추어,망인의 진폐증과 당뇨, 고혈압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당뇨,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장병 등을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다른유력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공통된 소견을 밝혔으며,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