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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83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7. 13. 공사현장의 안전 난간대 위로 올라서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6.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망인의 요양은 2016. 7. 31.자로 종결되었고, 피고는 2016. 12. 6.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 및 제10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요양병원 등지에서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 9.경부터 폐렴 증상을 보였고, 2018. 12. 21. 23:17경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2.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내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6.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 상병의 내용 가) 병명: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외상성 뇌실내 출혈, 외상성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선상골절, 흉추 압박 나) 요양기간: 2015. 7. 14. ~ 2016. 7. 31. 다) 요양 경과: 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2016. 3. 3. ~ 2016. 6. 22. 입원한기간 동안 거의 누워 있는 상태였고, 기립기(기립 보조 기구)에 의존 중이며,헛소리를 많이 하고, 단기기억이 현저히 떨어지며, 행동장애를 보임.② 2016. 4. 7. 시행한 가슴 일반 촬영에서 전체적인 폐실질 음영의 증가가보이고, 이는 폐부종 의심 증상에 해당됨. 라) 최종 장해 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2) 요양 종결 후의 진단 및 치료 경과 가) 2016. 8. 30. ~ 2016. 9. 26.: 우측 반신 마비 재활치료를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후, 호전된 상태로 퇴원함. 나) 2016. 9. 29. ~ 2016. 10. 11.: ①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후 2016.9. 30. 가래를 동반한 간헐적인 기침 증상을 보여 흉부 사진을 촬영한 결과우측 폐의 중간 부위에 비정상적인 음영이 발견되었고, 이에 폐렴이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가슴 단층 촬영을 하지는 아니함.② 심리검사를 2016. 10. 4.부터 2016. 10.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결과, 기억 지수 57, 전두엽 관리기능 지수 49, 전체 지능 지수 61 등 지적기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망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것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다) 2016. 10. 11. ~ 2018. 12. 21.: 우측 반신 마비 재활치료를 위하여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17. 9.경부터 폐렴 증상이 반복하여 나타나던 중2018. 12. 21. 사망함.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기타 혈관성 치매(2016. 8. 1.), 상세불명의 폐렴(①2017. 9. 11. ② 2018. 2. 12. ③ 2018. 3. 7. ④ 2018. 4. 3. ⑤ 2018. 5. 28.⑥ 2018. 6. 1.) 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8. 12. 21. 23:17 ○ 직접 사인: 폐부전 ○ 선행 사인: 폐렴 나) 망인 주치의(○○요양병원) 소견 ○ 망인은 2016. 10.경 입원하여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7. 9.경부터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후 폐렴 증상은 수차례에 걸쳐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였다. 객담 배양 검사에서 다제내성 세균(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이 생긴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의료기관에서 획득한 폐렴(병원성 폐렴)의 양상으로 추정된다. ○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지부전 마비, 인지행동 장애, 일상생활동작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재활 및 요양 치료를 하기위하여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 망인은 사망 1년여 전부터는 와상 및 부동 상태가 지속되었고, 영양결핍으로 경과투여가 필요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요인들이 병원성 폐렴의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망인은 요양 종결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 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와상 상태는아니었고 다만 우측 상지가 마비되었던 것이다. 망인이 요양 종결 이후인 2017. 9.경부터 간헐적인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과 폐부전 등으로 2018. 12. 21.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폐렴은 연령 및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자문의 2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증세가 고정되어 요양 종결에 이르렀고, 이후 별도로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사인이 폐렴인 것은 명확하고, 이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망인은 요양 종결 무렵인 2016. 7.경 근력 저하(우측이 조금 더 심함)로 인하여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었으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지적 능력도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독립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이에 따라 망인은 요양 종결 후에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망인의 상태는 2016. 12.경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오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의 호흡기에 직접 문제를 일으켰다고볼 수는 없다. ○ 폐렴은 크게 지역사회 폐렴과 병원성 폐렴(병원 획득성 폐렴)으로 나뉜다. 그중병원성 폐렴이 일반적으로 더욱 위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 내의 폐렴 원인균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한편으로 환자들은기존의 질환으로 인하여 대체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 망인은 요양 종결 당시 스스로 잘 걷지는 못하였더라도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은가능하였고, 식물인간에 준할 정도의 와상 상태에 있었다거나,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폐기능 저하가 뚜렷하다거나, 삼킴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병원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인 장기 입원 환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고는 볼 수 없다. ○ 주어진 자료로는 망인의 폐렴을 병원성 폐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반드시 병원성 폐렴이 아니더라도, 폐렴 자체가 누구든지 면역력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에서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지속적인 와상 상태에 있거나 일상생활이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폐렴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사료된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 자체가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수 없고, 다만 망인은 입원 여부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동년배에 비하여 폐렴의 발생 확률이 높았다고는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6. 7.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라.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1)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뇌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폐기능의 저하로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승인 상병이 폐렴의 원인균을 발생시켰다거나 이를 폐부위에 침투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하여 감정의들도 이 사건 승인 상병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에게 폐렴에 취약한 신체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폐렴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그 사이에인과의 진행이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정한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은 ① 요양 종결 약 1개월 전인 2016. 6. 22.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거의 누워 있는 상태에 있었고, ② 2016. 7. 31. 요양 종결 당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걷기 어려워 휠체어에 의존하여야 하였으며, ③ 2016. 8. 1.경에는혈관성 치매 진료를 받았고, ④ 2016. 10.경의 심리검사에서도 지적 기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어려운 상태였으며, ⑤ 2016. 12. 6. 피고가망인에게 부여한 장해등급의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었고, 여기에 더하여 척주에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이렇듯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와상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기초적인 보행조차 지장을 받을 만큼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기능이 저하되었음은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최소한 다른 고령의 사람들에 비하여는 폐렴균에 대응하는 면역력이 더욱 약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망인은 요양 종결 당시에는 호흡 자체에 문제가 있던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미요양 종결 전인 2016. 4. 7.부터 폐실질 음영이 증가하는 폐부종 의심 증상을 보였고,요양 종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9. 30.에도 가래를 동반한 간헐적인 기침, 우측 폐 부위의 비정상적인 음영 등의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2017. 9. 11.경 폐렴 확진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그렇다면 요양기간의 전후에 걸쳐 망인의 면역력과 함께 폐기능까지 약화되면서 폐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므로, 단지 망인이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인지1년이 지나서야 폐렴 확진을 받았다고 하여 그 폐렴이 요양과는 무관하게 망인의 연령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2015. 7. 14.부터 요양을 개시한 이래로 폐렴이처음 발병한 2017. 9. 11.경에 이르기까지 2년 남짓 입원하여 있었다.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증세로 인하여 폐렴 원인균 일반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었던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중에서도 병원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강력한 원인균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병원성 폐렴의 위험까지 한층 증가하였다고 볼 수있다.대한의사협회 감정의는 “망인에게 병원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장기’입원 환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소견에의하더라도 망인은 적어도 일반적인 입원기간의 환자들보다는 병원성 폐렴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2016. 7. 31.자 이후로는 더 이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함으로써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킨 것이므로, 망인의 장기 입원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는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자문의들은 2016.4. 20.자 자문의사회의에서 “망인의 입원기간을 2016. 7. 31.까지만 연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나, 앞서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심의결과에 반하여 ○○요양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2016. 7.31. 이후로도 여전히 재활 및 요양 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대한의사협회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입원이 장기화된 점을 수긍하고 있다.그렇다면 망인이 요양 종결 후 별다른 필요 없이 다시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망인의 재입원 결정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단절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망인의 폐렴을 병원성 폐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그러나 ① 망인의 주치의가 실시한 객담 배양 검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류의 항생제 내성 세균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치의는 이를 병원성폐렴의 양상으로 추정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요양 종결 이후부터 폐렴이 발생할 때까지 퇴원하여 있었던 기간은 1개월 정도(2016. 8. 1. ~ 2016. 8. 29. 및2016. 9. 27. ~ 2016. 9. 28.)에 불과한 점, ③ 위 퇴원기간의 종기부터 망인의 폐렴이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7. 9. 11.경까지는 약 1년에 달하는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하면, 망인의 폐렴을 병원성 폐렴으로 추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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