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83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나. 망인은 진폐로 입원 요양 중이던 2018. 4. 28. 07:15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폐렴의 급성악화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6.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8. 12. 12.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진폐증 이외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증상의 악화는 없었던 반면 사망하기 7일 전부터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이후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점차 전신반응으로 진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종합해 볼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라.항 기재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피고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10. ‘망인이 마지막으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던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2008. 4.)과 사망하기 11일 전에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면 진폐 이외 폐실질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등 관련 자료상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사망 당시 고령(만 81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폐렴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섬유화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상태에서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 정밀진단이력망인은 1984. 4. 6. 진폐증을 최초 진단 받은 이래, 1996. 11. 16. 진폐병형 4A,심폐기능 고도장해(F3) 진단을 받고 요양 판정을 받아 사망 무렵까지 2006. 1. 7. ~ 2016. 5. 14.까지 통원치료한 기간을 제외하고 ○○병원, ○○○○병원에서 입원·요양하였다. 진단일자 진단시기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결과 1984. 4. 6. 1984. 3. 26. ~ 1984. 3. 31. 1/1 - - 1993. 3. 22. 1993. 3. 22. ~ 1993. 3. 27. 3/2 - F0(정상) 제11급 제9호 1996. 11. 16. 1996. 12. 16. ~ 1996. 12. 21. 4A - F3(고도장해) 요양 2) 사망 무렵의 경과망인은 2018. 4. 21.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2018. 4. 23.에는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저류가 동반되는 저산소증이 나타나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9.8%에서 84%로 감소하여 기관삽관및 기계호흡을 시행하였으며, 소변량이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8. 4. 25. 의식이 호전되었고 자가호흡이 관찰되어 기계호흡을 중지하고 T-piece를통해 분당 4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 2018. 4. 27.에는 기관삽관을 제거하고 비관을 통한 분당 4L의 산소 투여로 전환하였는데 바로 산소포화도가 84%로 감소하여 다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2018. 4. 28. 망인의 혈압이 점차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입하면서 기계호흡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망인은07:15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하여 호흡기 내과전문의 이춘택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망인의 진폐병형과 합병증 - 사망 전 망인에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진폐병형은 4A이고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관찰된다. 2008. 4. 25.자 ○○○○대학교병원 검사 결과에 의할 때도 진폐병형은 4A이고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흉부 영상과 복부 CT에서 보이는 폐사진 및 폐기능검사 소견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다. - 망인은 이미 1996년에 고도장해(F3)을 진단받았다. 2017. 6. 우상엽 폐렴을 앓은 적 있다. 그러나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어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후 액시마, 거담제, 진해제, 산소흡입 치료 등의 기록이 있어 폐기능의 악화가 의심된다. ○ 망인에게 진폐증 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기존 질환이 있는지 - 2008. 4 . ○○○○대병원에서 담낭암으로 진단받았으나 수술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 두드러기 요통, 근육통, 척추골절, 골다공증, 간질환 등이 있지만 사망에 이를 다른 질환은 없어 보인다. ○ 망인의 사망원인 - 망인의 2017. 4. 및 2017. 6. 흉부 영상을 보면 진폐증과 동반한 폐기종이 보인다. 2018. 4. 17. 흉부 영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2018. 4. 23. 흉부 영상부터 폐렴이 보이기 시작하고 악화되어 기도삽관을 하였다. 2018. 4. 25. 사진에 폐렴이 악화되고 2018. 4. 27. 흉부 영상에서는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의 사망진단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접 사인: 급성폐렴'으로 판단된다. 급성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망인의 폐렴의 제일 주된 요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그 외에 노령, 영양 결핍 등의 전신 상태의 악화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생전에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고도장해의 중증의 진폐증환자로서 그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기종까지 앓고 있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가) 망인은 1996. 11. 16. 진폐병형이 4A,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라는 판정을 받았는바 이미 위 무렵부터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진폐증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망인은 이후 사망 무렵까지 진폐병형이 4A에 해당하였으며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4. 25. 흉부 영상에 진폐증의합병증인 폐기종이 발견된 이후 사망 무렵에는 폐기종이 약간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나)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이 진폐병형 4A형,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 진폐증의합병증인 폐기종이 있는 상태는 폐렴이 악화되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의 상태라고 보았고,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렴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감정결과가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은존재하지 않는다.다) 나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1세의 노령이기는 하였지만 노령인 점을 제외하고는 사망 무렵 폐렴을 일으킬 만한 다른 기저질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한편,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회신에 기초하여, 망인이 2008. 4. 2.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 3.13L(정상예측치의 100%),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72L(80%)로 일초율(FEV1/FVC)이55%로서 폐기능 장해가 경미(F1)하여 망인에게는 진단기준만을 충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보고, 위 폐기능검사 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사망 11일전인 2018. 4. 17. 촬영한 영상을 비교할 때 진폐 외 폐실질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및 사망 10개월 전인 2017. 6. 12. 촬영한 흉부 단층 촬영 영상에서 폐기능의 감소를시사하는 폐기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가 비가역적인 질환이고 망인의 진폐병형에는 1996년 이래 변화가 없는 점, 망인은 1996년 입원 요양을 시작한 이후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폐기능검사 시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개선되었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일회적인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원 감정의는 2017. 6. 12. 촬영한 흉부 단층 촬영 영상에 폐기종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폐기능검사 시 촬영한 영상과 2018. 4. 17. 촬영한 영상에는 진폐증 이외에 폐기종이 각 발견되고 폐기능검사 시에 비해 2018. 4. 17. 폐기종이 약간진행되어 보인다고 감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중증의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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