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2019구합7852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9. 20.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및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고, 소외1은 2017. 4. 3.부터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상실일자는 2018. 11. 24.이고 상실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다. 이후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 소외1은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이하 '이 사건 상실사유'라 한다)가 해고라 주장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판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을 권고하여 소외1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실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상실사유 분류 항목(구분코드)중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중분류)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세분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3. 28. 그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알렸다.라. 원고는 2019. 7. 9.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의 위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은 배너 제작 대금 12만 원으로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횡령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사직한 것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소외1은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제4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외1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전액환수조치되는바, 만약 이 사건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원고가 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 판단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결정이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① 이 사건 결정은 원고가 아닌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불승인한 것인바, 원고의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외1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되어 소외1이 구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② 고용보험법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면서(제15조 제1항),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6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피고에게 위 피보험자격 신고의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는 신고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피보험자에게는 상실사유가 기재된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각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통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역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업주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③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환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호에 따른 별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위 환수결정이 이 사건 상실사유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로서는 위 환수결정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상실사유의 정정이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외1이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용보험의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목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함을 인정할 수는 없다.5. 부가적 판단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에게 귀책사유(공금 횡령)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에 소외1이 사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실사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외1이 2019. 2. 8. 원고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5. '원고가 소외1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원고의 퇴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1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소외1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4. 이를 취하하였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기각 판정의 이유에서 "원고가 2018. 10. 10.경 소외1에게 '2018. 11. 30.까지 근무하되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면서 직장을 알아볼 것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3호증 7쪽 참조).② 원고 역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절차에서 '소외1이 사용자의 사직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을 제3호증 12쪽 참조).③ 원고는 2019. 1. 3 소외1과 통화하면서 소외1에게 '자네들이 공금에 손을 대서 잘린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을 제7호증의 1, 3쪽 참조).④ 원고의 다른 직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는 원고가 소외1에게 2018. 11. 말경까지 다니는 것이 어떻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각각 작성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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