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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8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8149,2심-대법원,2021두550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지급거절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다가 2015. 11. 9.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5. 26.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하 ‘사실혼배우자’라 한다)이 있었는데, 위 사실혼 배우자는 2018년 ○○가정법원에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정법원은 2019. 4. 25.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1994년경부터 위 사망일인 2018. 5. 26.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1969. 1. 23.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7. ‘망인에게는 적어도 1994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는 위 사실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망인의 장제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실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정법원의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은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었다고 오해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다. 판단1)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과 같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및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이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이 1982년 원고를 위하여 ○○에 갈비집을 차려주었고, 원고는 위 갈비집을 2~3년 정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포장마차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② 증인 ○○○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망인과 단둘이 ○○에서 살았다. 증인 ○○○가 1987년경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망인을 떠나 원고 및 오빠들과 함께 ○○에서 살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몇 번 망인을 찾아가 보았으나,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로 돌아왔다. 증인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망인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③ 망인이 1996년경 증인 ○○○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위해 쓰라며 600만 원을주었다. 그후 증인 ○○○와 오빠 중 한 명이 주기적으로 망인을 찾아가 용돈을 드리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이 아니므로 장의비를 수령할 수도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망인에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며,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장제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모두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아니하였고, 망인의 장제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적어도 1987년경부터 ○○에 살던 망인과 떨어져 ○○에서 ○○○ 등 자녀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포장마차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물론이고 그 자녀인 ○○○ 또한 한동안 망인과 연락이 끊겼다가 1996년 이후 다시 망인과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도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나그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와 그 형제들이 망인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장제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추단하게 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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