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
2019구합7913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법정대리인1(생략)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3.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95,158원92전으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아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이 사건 소는 2019. 9. 2.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명의로 제기되었다.나. 이 법원은 2019. 9. 26. 법정대리인1가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다.다. 제출된 원고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친권자는 부(父)인 소외1으로 지정되었으나 소외1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정대리인1가 친권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 이에 이 법원은 2019. 10. 15. 법정대리인1에게 원고에 대한 친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법정대리인1는 위 보정명령을 2019. 10. 18.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2. 판단법정대리인1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법정대리인1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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