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97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18.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 ○○공장에 입사하였다. ○○○○○○ ○○공장은 2003. 5. 1. ○○○○○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나. 망인은 2018. 9. 29. 07:33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3. 09:57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불인정 ○ 망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원고 측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은 2018. 9. 29. 07:33경 퇴근 통근버스 내에서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119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양을 하던 중 2018. 10. 3.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 원고는 망인이 소음 및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동안 교대근무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제시된 조사결과 상 발병 전 1주간에 총 18시간 06분, 발병 전 4주 동안에 1주 평균 43시간 07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47시간 22분으로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특별한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망인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자료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의 취급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신적 긴장 또한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교대제 근무형태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 상기와 같이 망인의 상병(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8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오랜 기간 화학물질, 소음과 같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책임이 막중하였고, 환경개선 정책인 5S 활동을 하면서 매일 4시간 이상 환경 정비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망인은 특별한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없어 건강한 상태였고, 고혈압 질환 의심증이 있으나 이는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기왕증과 가족력이 없었다.더구나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52.21시간으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 이외에도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와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입사일 : 2000. 8. 18. ○ 담당업무 : 생산관리 ○ 근무형태 : 4조 3교대 ○ 통상적인 근로시간 - M조 07:00 ~ 15:00, E조 15:00 ~ 23:00, N조 23:00 ~ 익일 07:00 ○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 별도의 점심식사 시간이 있지 않고 12:00 ~ 13:00 시간 내 동료근로자와 교대로 식사(20-30분) 후 근무함(1일 8시간 근로시간 내 점심시간 포함됨) 2) 업무내용 ○ 직위 : 계장 ○ 상세업무 - 생산(혼합, 압출) 업무에 대한 생산 현장관리 - 플라스틱 원료 생산 기계 관리 및 조원 (1조 4명) 관리 ○ 작업시간 - 근무일 근무조(M, E, N)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 ○ 통상적인 근로일과(M조) - 07:00 ~ 12:00 작업복 착용 후 생산관리 - 12:00 ~ 12:30 점심식사 및 교대(점심식사를 교대로 하고 바로 작업함) - 12:30 ~ 15:00 생산관리 후 퇴근 3) 대기시간 ○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오전 휴식 :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지만 커피, 화장실 이용 등 - 점심식사 및 휴식 : 업무 중 교대로 식사 후에 다시 작업함 - 오후 휴식 :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지만 커피, 화장실 이용 등 ○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현장 내 사무실 책상 및 의자 이용 4) 작업 환경 ○ 공장 내에서 작업하며, 근무조에 따라 일정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음 ○ 1조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망인은 계장 직급으로 조장 역할 수행 ○ 대부분의 휴게는 작업장 내 계장 사무실을 이용했고 자유롭게 커피, 화장실 등 휴게시간 이용 ○ 거주지 화성 반월동에서 안산 공장까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도착시간과 퇴근시간을 유지함 ○ 근로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식사, 휴게시간,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 포함됨 ○ 작업장 내에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덮개),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구가 구비됨 ○ 플라스틱 원료 제조 과정에서 기계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5)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18시간 06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업무시간 1주당 50시간 01분 ○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1주당 43시간 57분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1주당 47시간 22분 6)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2. 6. 27. ○○내과의원 당뇨 2014. 8. 22. ○가정의학과의원 흉추통증, 흉추부 2015. 2. 17. 의료법인 ○○○○○○○○○병원 상세불명의 흉통 7)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 2013. 6. 26. 혈압(125-83), 정상 B(혈압,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2014. 7. 22. 혈압(118-78),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2015. 7. 29. 혈압(101-72), 정상 B(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 질환) 2016. 8. 22. 혈압(120-80), 정상 B(비만, 혈압, 당뇨),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2017. 8. 11. 혈압(130-90), 정상 B(비만, 간기능, 신장기능)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2018. 9. 7. 혈압(140-95), 정상 B(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건강보험 종합 종합건강검진 결과표 2016. 8. 22. 심장CT 심장동맥질환 고위험군의심, 뇌 MRA검사에서 일부 혈관이 관찰되지 않음 2017. 8. 11. 심장CT 관상동맥석회화지수 고위험군 2018. 9. 7. 심장CT 관상동맥석회화지수 고위험군 8) 신체조건, 흡연, 음주력 ○ 신장 173cm, 체중 76kg ○ 음주 : 1회 / 1주, 1회 0.5병 ○ 흡연 : 28년간 10개피/ 1일, 단 2017년부터 금연 중 9)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전문위원 : 재해경위 및 관련자료(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작업자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번의 특수건강검진결과 및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자료를 검토한바, 이중 근로자의 해당부서 및 전체작업장에서 삼산화안티몬 및 메탄올, 기타 금속분진들의 측정값들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의 매우 소량검출로 결과가 보고됨. 소음노출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동안에는 85dB이상의 측정치를 보여 특수건강검진시행기준에는 부합함. 특수건강검진에서 이를 평가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에도 이들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건강 장해 소견은 찾아볼 수 없었음. 해당 시기 외 근무시간에 대한 노출량평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업무나 작업공정상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6년 2018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치들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유해물질들의 알려진 뇌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고 회사 내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보았을 때 망인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에 이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10) 법원 감정의의 소견 [원고 질의] 1. 사망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바, 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과도한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직업적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야간 노동과의 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다. 관련 논문에 의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뇌혈관심장질환 감시체계자료를 근거로 진행한 연구로서 국내에서 노동시간과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밝힌 잘 설계된 연구(환자대조군연구)로서는 유일한 연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 특별한 조사 없이 자동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그 미만일 경우 휴일부족, 교대근무, 작업강도, 직무스트레스 등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00. 8. 18. ○○○○○에 입사하여 이후 18년 동안 ○○○○○ 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며 생산팀에서 4조 3교대로 8시간씩 순환근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주야 교대근무가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할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교대근무를 할 경우 그 자체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교대근무가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을 유발하거나 염증 증가, 혈액응고기전 활성화,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이러한 기전에 의해 직접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거나 죽상경화증이나 대사증후군 등의 경로를 거쳐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경로를 밟기도 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교대근무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2012년에 수행된 교대근무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밝힌 34개의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23%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다. 망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업무 외에 사업장 내의 5S 시스템에 따라 업무시간 외에 바닥에 무릎을 대고 손걸레질을 하는 자세로 공장 내 청소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미화점수로 인한 팀원들 성과급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이와 같은 요인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이 되거나 혹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업무시간외 청소업무와 성과급차이 등이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확실하거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라. 망인의 근무기간(18년 2개월)과 작업장 내의 메탄올 등 유해물질 및 약 90dB가량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이와 같은 작업환경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지 망인에게 노출된 다양한 화학물질 중 삼산화안티몬, 메탄올 등은 심혈관계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소음노출은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근로자의 야간근무, 초과근무 등 과로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결합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4조 3교대 근무 외에 주당 평균 6.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은 사업주도 동의하고 있다. 근무시간 조사표에 의하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초과노동이 있다. 또한 야간노동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이 가중요인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소음노출은 질병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종합하면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심근경색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3.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서 및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망인의 사인과 관련성이 있는 기저질환이 발견되는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 등이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이다. 2018. 9. 7. 실시한 건강검진 소견에서 고혈압(140/95),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14, 저밀도콜레스테롤 135), 내당능장애(당뇨 전단계 111)가 확인된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에 대한 치료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기타 진료기록감정에 있어 언급할 사항 망인에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확인되나, 이들 요인의 기여 정도가 상당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확인되고, 18년 야간 노동을 포함한 4조 3교대 근무를 하였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는 심근경색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병한 심근경색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음에도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에의해 발생 또는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질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및 고용노동부 고시가 기존 의학계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업무관련성 판단이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임을 고려할 때, 역학연구와 같은 집단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예시적 기준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노동부 고시는 지금까지 연구성과, 역학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비교적 타당한 예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는 예시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노동시간에도 노동의 밀도가 증가한다거나 동일한 노동시간과 밀도에도 노동시간의 배치, 즉 교대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가중요인 등이 작용한다면 이를 과로로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현재 기준에 모두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시의 내용을 예시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2. 감정의께서 ‘종합하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및 야간 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심근경색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은 고용노동부 고시 중 52시간을 초과하면서 7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는 기준에 따라 위 소견을 회신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 측 진술 등에 비추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야간노동 등의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2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망인의 경우 위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비추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업무관련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 노동시간이 주당 47시간 22분이 맞다면 업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4.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도 47시간 22분인바, 앞서 살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의거할 때 망인의 경우는 급성, 단기,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각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급성, 단기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만성과로는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관련성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5-1.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관상동맥질환, 음주, 흡연은 기존의 의학적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각 질환 및 위험인자별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발병율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또한 위 각 질환 및 생활습관이 병합될 때 그 발병율은 얼마나 증가되는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질환 및 위험인자별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발병율의 증가율을 수치로 제시하여 주기 바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과거 흡연력 등이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이다. 2018. 9. 7.실시한 건강검진 소견에서 고혈압(140/95),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14, 저밀도콜레스테롤 135), 내당능장애(당뇨 전단계 111)가 확인된다. 고혈압은 2017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2017. 8. 130/90, 이후 2018년에 상승된 혈압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된 치료가 특별히 없었다. 과거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이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러 지역사회 연구결과에서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의 심근경색 관련 기여위험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 질병의 정도, 중증, 경증에 따른 위험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위험요인이 업무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함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위험요인만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의 부적절함이 있다. 5-2. 망인의 경우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심장관상동맥질환이 연령증가(시간변화)에 따라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망인의 의무기록 및 해당질환의 검측결과, 건강보험수진이력 등 관련자료를 볼 때 망인이 이러한 기존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지 연령 증가에 따라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고지혈증은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차례 확인된 혈압결과에서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이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이후 혈압측정과정에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6. 발병 당시 망인의 심장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해당 심장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관상동맥질환, 음주, 흡연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지 ○○대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등을 보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 좌측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는 소견이 확인되고, 2017년부터 실시한 심장 CT에서도 관상동맥석회화지수가 높아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이상지질혈증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고혈압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특별히 치료한 이력이 없고, 흡연은 의무기록에 의하면 10년 전에 금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의 위험만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심근경색의 발병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업무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것이 본 사례에서의 핵심이다.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와 상호작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적 부담이 있었는지가 업무관련성 평가의 핵심이다. 기타의견> 본 사안은 개인의 위험요인이 높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위험요인은 의무기록에 의하면 금연한지 10년이 넘었고, 고혈압은 확인되나 2018년 한차례 검진결과를 근거로 그 위험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2018년 고지혈증 결과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의 상태라도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장 CT 소견에서는 2017년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정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쟁점인 직업적 위험요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야간노동은 단독으로 심근경색의 발병과 촉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점에서 관련성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노동시간이 47시간 정도였다고 원고 측에서도 인정하였다면 과로를 일으킬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기 어렵고, 생산직 근무가 아니라 주로 생산관리 업무였다면 소음노출 정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육체적 부담도 높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요인이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상당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0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2018. 9. 23.부터 9. 27.까지 5일을 휴무한 후 9. 28. 첫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②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18시간 06분이고,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근무시간이 주당 50시간 01분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요인이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고시 Ⅰ. 1. 라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피고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야간근무 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2분으로 이 사건 고시의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망인이 오랜 기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야간 근무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15. 7. 20. 계장으로 승진하여 제품 생산 관리 및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여 직접적인 생산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변경된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망인이 화학물질과 소음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주는 ○○공장에서 삼산화안티몬은 2004. 6.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메탄올은 부 재료로 공정에 투입되나 밀폐계에서 사용되어 대기방지 설비를 통하여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양이 거의 없으며, 소음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귀마개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자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해당부서나 전체작업장에서 삼산화안티몬, 메탄올, 기타 금속 분진의 측정값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의 소량 검출로 보고되었고, 소음 노출에 대하여는 일부 기간 동안에는 85dB 이상의 측정치가 있으나 특수건강검진시행기준에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⑥ 원고는 망인이 계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5S 활동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5S 활동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리, 정돈 등의 업무이고, 근무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매일 4시간 이상 장시간 하여야 하거나, 활동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⑦ 망인은 고혈압 증상이 있고, 관상동맥석회화지수가 높아 심근경색 유발 요인이 있다. 망인이 위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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