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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19구합798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부터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9. 2. 2. 07:30경 퇴근 후 11:30경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망인은 2019. 2. 6. 10:48경 자택에서 약 600m 떨어진 농수로 옆 양수기계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경찰에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다한 업무시간과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입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2인 교대근무를 하였고, 1주 평균 3~4일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층 4시간으로 점심 3시간(11:00~14:00) 및 저녁 1시간(18:00~19:00)이었다. 주간 휴게시간에는 독립된 휴게실에서 휴식할 수 있었고, 야간 근무 시에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대기상태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른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6시간 40분이었다.나) 망인은 관리사무소 기전실 반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공용 및 각 세대 내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민원응대 업무 등이었다. 망인은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1. 로비 호출기 고장 점검, 수도계량기 교체, 시설물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약 20년 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한 경력이 있었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9년부터 사망 전까지 2형 당뇨병 및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나) 망인은 2015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기저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외에 이상지질혈증 및 빈혈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6년과 2017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것 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2018. 11. 30. ~ 2018. 12. 3. 실시한 특수 건강진단 결과 '당뇨의심, 심혈관계 질환 주의'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30년 간 1일 0.3갑 정도 흡연하였고, 주 3회 정도 막걸리 1회 약 1.5병을 음주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19. 2. 2. 07:30경 퇴근하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원고가 팔았다는 이유로 상심하여 막걸리를 마시고 11:30경 외출하여 산책을 나갔다. 원고는 망인이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같은 날 20:25경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9. 2. 6. 10:48경 양수기계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양수기계실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철문이 있는 2평 정도의 건물이고, 주변은 넓은 갈대밭이 있는 개간지였다. 망인은 천장을 바라보고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모두 넣은 채 잠든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망인은 신발과 상하의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고, 입에서 목으로 토사물이 흘러 있었다. 망인의 주변에는 막걸리가 1/10 정도 남은 상태로 들어 있는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다. 망인이 발견될 당시 양수기계실의 실내온도는 11°C이었다.다) 망인의 사체를 검시한 조사관은 2019. 2. 6. '전신에 선홍색 시체얼룩이 있는 외에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구강 내 역류성 체액을 이용한 농약 중독여부 테스트 키트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인사(추위 등에 의한 저체온사 및 약·독물 중독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였다. 검안의는 2019. 2. 6.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증(급성)', 선행사인 '저체온증 등등'이라고 기재하였고, '두부, 경추부, 흉부 등에 사망과 관련된 특이 외상(골절) 소견은 없다.'라고 기재하였다.라) 망인의 상피세포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입 주변 토물류를 감정한 결과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경련제(카르바마제핀), 수면제(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농약 등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마) 경찰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여 망인에 관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종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32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검시조사관과 검안의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저체온증을 유력하게 언급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때는 2월로 기온이 낮은 시기인 점,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소가 외기 온도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시설물의 내부인 점, 망인이 술을 마신 후 외출하였고 막걸리 병과 함께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취상태에서 잠이 드는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는 점, 망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투약하였는데 향정신성의약품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상승작용이 있어 기면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에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망인은 양손을 모두 주머니에 넣은 채 누워있는 자세로 발견되었으므로 실제로 잠든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약·독물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의 시점과 장소 등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실종된 후 4일이 지나 발견되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심혈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심혈관 질병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야간에는 주로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이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고 대기시간이 많은 감시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업무시간이 20시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형태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과 내용,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절대적 업무시간만을 고려하여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사망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1. 평소와 다름없이 시설물 점검 및 수리,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사망 전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주민들이 망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망인이 이물질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이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10년 이상 치료를 받아왔다.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나 기저질환은 심혈관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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