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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0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2742,2심-대법원,2021두53764,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OOO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9. 7.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O은 1989. 7. 1. OOO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OOO(생년월일 생략생,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자녀로 두었다. OOO은 1992. 8. 3. 사망하였고, 원고 OOO은 1997. 7. 9. 원고 OOO과 혼인하였다. 나. 망인은 2015. 8. 3.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 30. 16:39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기숙사로 제공받은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이 사건 병원 동료들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원고 OOO은 2019. 4.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망인은 부검결과 골격근이완제(로큐로니움) 투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 사인으로 작용한 로큐로니움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임에도 사고 이전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투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OOO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에서 소송대상인 처분의 존재 등 소송요건의 존부가 불분명할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 OOO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OOO의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부지급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OOO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기숙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인 이사건 기숙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난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난로가 넘어지는 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평소 업무로 인해 얻게 된 불면증과 과로,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또는,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화상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고 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이후 2017. 5. 26.부터 이 사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2. 29. 이 사건 기숙사에서 난로를 켜고 잠들었다가 난로가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몸통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에도 3도 화상을 입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 2018. 12. 30. 정상 출근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 등에 내원하여 위 화상에 대한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9. 1. 14. ~ 2019. 1. 21.까지 OO 소재 화상전문병원에서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치료 이후 2019. 1. 22. ~ 2019. 1. 27.까지 근무하였고, 2019. 1. 28. 및 2019. 1. 29.에는 휴무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이후 대체적으로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2016. 3. 28. ~ 2017. 1. 15.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고, 2017. 6. 8.부터 사망 당시까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6. 6. 8.부터 2019. 1. 3.까지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으로진료를 받았고 치료약으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 6. 1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A(건강양호)’ 판정을 받았고, 2016. 3.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A(혈압관리 필요)’, 2017. 3. 3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혈당 및 혈압 관리 필요)’, 2018. 3. 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혈당 상태 및 간 기능관리 추적검사 권유)’판정을 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2018. 12. 11. 및 2019. 1. 7.에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를 처방받기도 하였다. 3) 사망 무렵의 정황 가)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9. 1. 30. 7:00부터 22:00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이 출근을 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망인과 함께 일하던 간호조무사 OOO은 이 사건 병원의 전기과 직원 OOO 등과 같은 날 15:30경 이 사건 기숙사에 방문하였다. OOO이 망인의 기숙사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였으므로 OOO이 건물 외부에서 사다리를 통해 2층에 있는 이 사건 기숙사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OOO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나) 발견 당시 망인의 양쪽 팔에는 주사를 놓은 흔적이 몇 군데 있었고, 특히 오른쪽 팔에는 카테터가 반창고를 이용해 부착되어 있었다. 망인에게서 이 사건 사고로인한 화상 외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소견〉 1. 심혈, 말초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로큐로니움과 독실아민이 검출되고 피하조직(오른쪽 아래팔 정맥혈관 카테터 삽입부위)에서 로큐로니움이 검출되며, 심혈, 말초혈액, 위 내용물 및 피하조직에서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으며, 말초혈액에서 로큐로니움의 함량은 0.7mg/L이고 심혈에서 로큐로니움의 함량은 2.7mg/L임. ※ 참고사항: 1) 로큐로니움(rocuronium)은 합성4급 암모늄 물질로서 연속 마취 유도 기관 삽관 등에골격근 이완 작용으로 기계적 호흡을 돕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신경근 차단을 통한 작용으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호흡 보조기 없이 사용 시 골격근 약화/ 마비 등을 통해 호흡정지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성분임. 문헌에서 로큐로니움의 치료농도는 0.06 ? 10 mg/L로 보고되어 있으나, 혈중농도 1.5mg/L에서 사망사례가 보고되어 있음. 2) 독실아민은 자매로 정(상품명)등의 성분으로,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불면 시 수면 유도 및 진정 효과 등에 사용되는 수면제임. 3) 말초혈액 및 혈액에서 로큐로니움의 함량은 치료 농도 범위 이내이나, 이 성분을 병원 이외적절한 처치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 시 호흡 정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존재함. 4) 말초혈액 및 혈액에서 독실아민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임. (중략) 5. 손톱과 질액에서 망인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됨. (중략) 〈사인〉 골격근이완제(로큐로니움) 투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사항〉 수면제인 독실아민이 체내에서 치료농도로 검출되어 망인이 사망 당시 수면 혹은 진정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로큐로니움과 독실아민을 투여받은 정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인해 몸통과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망인은 위 사고 다음날에도 정상 출근하였으며 사고 후 2주 뒤 치료 받은 병원에서는 염증 및 부종 상태가 심하고가피가 깊어 가피절제술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3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의 사망은 로큐로니움의 투약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투약은 불면증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의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 투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⑴ 망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로큐로니움은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스메론’이라는 약에 포함된 성분으로서 기관 삽관 시 자가 호흡을 억제하는 용도로 전신 마취의 보조제로 사용된다.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에스메론은 인공호흡기를 환자에게 부착한 상태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약하여야 한다(을 제7호증의 3). ⑵ 이와 같이 로큐로니움은 불면 치료나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아니고, 망인이 로큐로니움을 처방받은 사실도 없다. 망인에게 로큐로니움이 투약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망인이 투약에 관여하였다면 망인은 간호사로서 이 사건병원에서만 중환자실에서 29개월 가량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로큐로니움이 포함된에스메론의 효능 밎 용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만일 망인이 로큐로니움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망인이 자는 상태에서 투약한 것이면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⑶ 망인이 로큐로니움의 투약에 관여하였다고 전제할 경우 앞서 본 로큐로니움의 효능과 망인의 자격 및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망인의평소 불면증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투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⑷ 한편 부검 결과에서 망인의 체내에서 발견된 로큐로니움이 치료농도 범위 내였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대로 망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로큐로니움을 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료 범위 내의 용량인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없다. ⑸ 원고 OOO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불면증과 과로,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OOO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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