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04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1973. 10. 1.부터 1987. 1. 5.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 보조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1985. 7. 11. 진폐병형 2/2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2011. 3. 22.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장해등급 5급9호 및 요양 판정을 받았다(2011. 3. 22.까지 소외1의 상세한 진폐 정밀진단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다. 소외1은 2018. 1. 29. ○○대학교 ○○○○○○○○병원에서 직장암 및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다.라. 소외1의 심폐기능은 2018. 2. 2. 경도장해 F1{FVC(노력성 폐활량) 91%, FEV1(일초량)66%, DLCO(일산화탄소 확산능) 74%}에서 2018. 5. 8. 중등도 장해(FVC 83%, FEV1 57%, DLCO 80%)로 악화되었다.마. 소외1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18. 5. 30. 외출 후 2018. 5. 31. 귀원하였고, 2018 6. 1. 22:40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다.바. 소외1은 2018 6. 2. 15:55 숨찬 증상으로 산소흡입을 시작하고, 2018. 6. 3. 07:59 구토 및 저산소증 등이 발생하여 08:45 심패소생술 후 일시 회복되었으나, 다시 상태가 나빠져 20:45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진폐증,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직장암(추정), (다) (나)의 원인: 진폐증, 직장암(추정)이라 기재되었다.사. 피고는 2018. 8. 2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직장암 및 위암, 대퇴골 골절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하며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요양 중 낙상으로 대퇴골이 골절되고, 대퇴골 골절과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원인으로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으며, 진폐 상태가 폐색전증에 따른 호흡부전의 급격한 악화에 기여하고 폐색전증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상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망인의 직장암과 위암이 폐색전증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진폐장해등급을 평가받은 때부터 약 33년이 경과하고, 약 7년 동안 요양하였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심한 복잡형(4B)으로 폐실질의 파괴 정도가 상당하고, 심폐 기능이 사망 전 중등도 장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으면서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급성폐동맥색전증은 하지 또는 골반 등의 정맥 혈관에 혈전이 발생하였다가 떨어져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는 급성 질환이다. 망인은 사망 전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호흡부전이 진행되었고, 폐색전증의 임상양상에 해당한다. 돌발적이고 급격한 호흡 부전은 직장암의 임상양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망인에게 심근경색 또는 대량출혈과 같이 원인이 될 다른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골절로 거동을 못 하는 경우,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장암이나 위암은 폐색전증의 위험요소이다. 망인은 폐색전증의 최고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대퇴골 골절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이다.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장암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호흡기내과)는 '구토 중 발생한 음식물의 흡입에 의한 질식이나 급성폐동맥색전증에 따른 호흡부전 또는 2가지 원인이 모두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한다. 사망과정을 볼 때 급성폐동맥색전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의 직장암이 단독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다. 망인은 요양하던 병원에서 낙상하여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대퇴골 골절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다음 날부터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골절 위험성을 높인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자체로 호흡부전의 기여 요인에도 해당한다. 망인이 폐실질 파괴 정도가 상당하고,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호흡곤란에 시달렸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대퇴골 골절과 폐색전증이 제일 결정적인 사망원인이고,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직장암, 위암이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폐색전증 또는 질식을 극복하는데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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