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0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8699,2심-대법원,2021두33258,3심【주문】1. 원고 원고3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 원고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영문명생략, 중국 국적,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나. 망인은 2019. 3. 12. 06:50경 김포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의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07:20경부터 작업을 준비하던 중 계속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다. 이에 동료직원이 09:27경 119에 신고하였고, 09:30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을 병원에 이송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3. 1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원고1와 망인의 자녀이자 장제실행자인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6.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3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족급여수급권자인 원고 원고1가 원고 원고2을 장제실행자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원고3(생년월일생략생)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원고3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원고3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원고3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 원고2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자는 망인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결과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9. 3. 12. 06: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07:20경 옥상에서 작업을 시작할 무렵 두통을 호소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07:50경 구토를 하였다. 동료들은 현장관리자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다시 구토를 하자 현장관리자가 망인을 1층 사무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으며, 09:27경 119 신고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119구급대 출동 당시 의식이 있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나 병원 이송 중 의식저하를 보였다. 2) 망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좌측 뇌교 및 소뇌출혈이 확인되어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9. 3. 17. 뇌출혈에 따른 뇌압 상승,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은 발병 전 이 사건 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는데, 이를 모두 포함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20분이었다. 4)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김포시의 2019. 3. 12. 최저기온은 0℃, 최고기온은 9℃였고, 구름이 많은 날씨였다. 5) 망인은 2형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및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1일 1갑 흡연하였으며, 평소 자주 음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발병일인 2019. 3. 12. 전 6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발병 당시 이 사건 현장의 기온이 다소 낮기는 하였으나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이상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한랭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수행하는 배관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환경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65세의 남성으로, 당뇨병, 알코올성 간염,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뇌출혈의 발병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잘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 알코올성간염, 고지혈증, 흡연 및 음주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 사건 현장의 위치, 작업 장소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병원 이송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료들이 현장관리자나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하여 119 신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료들이 직접 119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은 119구급대가 도착한 후에도 의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19 신고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의 뇌출혈은 출혈량이 많고 출혈 부위도 심부에 위치하여 예후가 나빴고, 출혈 제거 수술 시 오히려 새롭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 부위 상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개두술도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처음 뇌출혈 발생부터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터진 압력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 원고1, 원고2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보다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경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려면 응급실 방문 후 적어도 1시간 정도 소요되고, 119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 18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119 신고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10호증)에서 관계 법령, 인정사실, 근거자료 등을 명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관계 법령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1, 원고2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원고1,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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