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0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7. 12. 1.부터 ○○○○○○ 소속으로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화성 동탄 물류단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는 2018. 2. 26.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4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을 원인으로 한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기저질환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인은 제Ⅰ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9, 11, 12, 13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여 독립적으로 혹은 기저질환에 영향을 주어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고인이 작업 현장에서 2차례 질책을 받은 사실을 주된 스트레스 사유로 지적한다. 당시 질책을 한 책임반장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책이나 지시할 일이 있는 경우 보통 팀원 전부를 모아 전체적으로 한다. 특정 개인을 질책하는 경우는 직접 실수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인 때에 예외적으로 할 뿐이다. 고인을 상대로 질책하였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당시의 질책은 책임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증언한다. 고인의 실수에 대한 ○○○의 질책은 건설현장의 특수성, 고인의 일용직 근로 경력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실제로 고인은 질책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계속하였고, 상당기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도 정상 출근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② 고인의 매형이자 고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한 ○○○○○○ 대표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의 출근, 배치 등에 관하여, ‘2017. 5.경 고인이 일을 하고 싶어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매일 아침 근로자 작업배치를 하면서 고인의 컨디션을 묻고, 그에 따라 공사현장을 달리하여 배치하였다. 출퇴근 편의가 있는 현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정하고, 그게 아니면 고정현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배정하였다. 질책 때문에 문제가 있어 현장을 옮긴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쉽고 편한 곳에서 일을 하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고인이 피곤해서 일을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해주었다. 고인의 사정을 잘아는 ○○○ 반장을 고인의 팀장으로 붙여주었다. 특별히 ○ 반장에게 혹시 고인이 실수하더라도 많이 안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완화?해소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장치와 배려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이후 두 차례 병원정기진료를 받았는데, 2017. 12. 26.에는 ‘대체로 잘 지내시는 편임. 요새는 피곤해서 일을 안 나감.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가다 보니 생활이 많이 불규칙해짐’의 기록이, 2018. 2. 20.에는 ‘요새는 일주일에 5~6일은 일을 나감. 항상 일거리는 있고 본인이 컨디션에 따라 일을 나가는 횟수를 조절한다고 함’의 기록이 있을 뿐,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상태 변화에 관한 언급은 없다(갑 제11호증 제3쪽). ③ 원고는 회사 측이 고인의 병력을 배려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더욱 적절한 업무에 배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인 ○○○은 ‘고인의 질환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고인은 병력과 작업현장을 잘 아는 매형 ○○○의 배치에 따라 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의 배치와 작업내용에 따랐다. 고인의 업무 배치가 부적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고인은 2002년경 이후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고, 2008년경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고인을 진료하여 온 ○○○○○○○○ 의사는 ‘고인은 2002. 9. 초진 이래 5차례 입원 치료한 이력이 있는 환자이다. 2009. 4. 6. 퇴원 이후부터 2018. 2. 20.까지 외래치료를 받았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꾸준하고 성실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증상과기능의 저하,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정신장애 3급을 갖고 있었다’고 진단한다. 감정의는 양극정 장애에 관하여 ‘환자의 대다수는 정동의 적절한 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하고 지속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적?직업적 장애로 고통을 받는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약 25~50%가 자살을 시도하며, 실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15~19% 정도로 매우 높다. 자살에 있어 일반 인구에 비해 약 20배나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고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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