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808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8. 31. 기숙사로 사용하는 안성시 이하생략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아니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27. '망인에게서 동맥경화증이 확인되지만, 사인은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보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알콜 및 알칼로이드계 마약성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5.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5. 16.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 등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가) 망인은 ○○○○ 주식회사 입사 이래 이른바 건설 공무직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금액을 관리하며 월별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잔여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적어도 사망 전 12주 이전부터 종전까지 담당했던 ○○○○현장과 새로 담당하게 된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사망 전 12주 동안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다)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66시간 33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8시간 14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10분에 이른다. 망인은 2017. 7. 31.부터 2017. 8. 6.까지 약 1주일 동안 머리에 부상을 입은 원고를 간병하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월화수목금토2017. 6. 8.12시간 3분2017. 6. 9.12시간 3분2017. 6. 10.휴무2017. 6. 11. 휴무2017. 6. 12.12시간 10분2017. 6. 13.11시간 41분2017. 6. 14.11시간 32분2017. 6. 15.11시간 34분2017. 6. 16.13시간 30분2017. 6. 17.휴무2017. 6. 18.휴무2017. 6. 19.12시간 17분2017. 6. 20.10시간 37분2017. 6. 2112시간 21분2017. 6. 22.16시간 42분2017. 6. 23.15시간 4분2017. 6. 24.휴무2017. 6. 25.휴무2017. 6. 26.11시간 39분2017. 6. 27.12시간 21분2017. 6. 28.12시간 13분2017. 6. 29.12시간 26분2017. 6. 30.13시간 32분2017. 7. 1.휴무2017. 7. 2.7시간 36분2017. 7. 3.11시간 48분2017. 7. 4.12시간 54분2017. 7. 5.11시간 58분2017. 7. 6.12시간 12분2017. 7. 7.11시간 22분2017. 7. 8.휴무2017. 7. 9.4시간 49분2017. 7. 10.12시간 15분2017. 7. 11.14시간 11분2017. 7. 12.13시간 1분2017. 7. 13.12시간 3분2017. 7. 14.11시간 59분2017. 7. 15.휴무2017. 7. 16.휴무2017. 7. 17.11시간 1분2017. 7. 18.10시간 26분2017. 7. 19.11시간 14분2017. 7. 20.12시간 48분2017. 7. 2111시간 53분2017. 7. 22.9시간 7분2017. 7. 23.휴무2017. 7. 24.12시간 20분2017. 7. 25.12시간 33분2017. 7. 26.10시간 45분2017. 7. 27.10시간 35분2017. 7. 28.8시간 56분2017. 7. 29.5시간 39분2017. 7. 30.휴무2017. 7. 31휴가2017. 8. 1.휴가2017. 8. 2.휴가2017. 8. 3.휴가2017. 8. 4.휴가2017. 8. 5.휴가2017. 8. 6.휴가2017. 8. 7.13시간2017. 8. 8.13시간 37분2017. 8. 9.12시간 25분2017. 8. 10.14시간 42분2017. 8. 11.13시간 6분2017. 8. 12.휴무2017. 8. 13.휴무2017. 8. 1414시간 18분2017. 8. 15.10시간 23분2017. 8. 16.9시간 17분2017. 8. 17.12시간 40분2017. 8. 18.11시간 26분2017. 8. 19.7시간 32분2017. 8. 20.휴무2017. 8. 2110시간 1분2017. 8. 22.11시간 3분2017. 8. 23.12시간 53분2017. 8. 24.14시간 31분2017. 8. 25.11시간 59분2017. 8. 26.휴무2017. 8. 27.4시간 29분2017. 8, 28.12시간 29분2017. 8. 29.14시간 7분2017. 8. 30.8시간 58분라) 망인은 사망 무렵 ○○○○ 주식회사 본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16. 6.경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 171cm, 체중 81kg, BMI 28.7, 혈압 120/70㎜?(정상범위는 120/80㎜? 미만), 중성지방 153㎎/㎗(정상범위는 150㎎/㎗ 미만) 등으로 나타나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나) 망인은 평소 주 2~3회, 소주 1~2병의 술을 마셨다.3) 망인의 사망 무렵 거동망인은 사망 전날 양귀비술을 종이컵으로 2~3잔 정도 마셨다.4)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요지주요부검소견2. 내부검사마. 심장은 378g으로,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70%를 폐색하고 있는 중등도 동맥경화를 보고, 오른심장동맥에서 중등도(60%) 동맥경화를 봄. (중략) 심실근육의 조직검사에서 울혈, 부종, 심근세포의 비후, 국소적인 혈관 주변 간질의 증가를 봄 검사소견1. 혈액과 소변에서 모르핀(0.01㎎/L) 및 코데익(정량한계 미만)이 검출되고, 말초혈액에서 검출되는 모르핀 및 코데인의 함량은 괄호안과 같으며, 위(胃) 내용물에서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및 노스카핀이 검출됨* 참고: 1) 모르핀 및 코데인은 마약성 아편알칼로이드로서 아편 및 앵속(양귀비속) 식물의 주화학성분이며, 앵속 및 이로부터 추출되는 아편알칼로이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2) 한편, 의학적으로 모르핀은 악성 종양 또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이나 수술 후 동통과 같은 심하고 억제하기 힘든 통증의 진통을 위해 사용되고, 모르핀의 혈중 치료농도는 0.001~0.2㎎/L로 보고되어 있으며, 코데인은 진해 및 진통작용이 있어 기관지염, 인두염, 기관지천식 및 기타 질환에 수반되는 기침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혈중 치료 농도는 0.03~0.4㎎/L로 보고되어 있음4) 혈액에서 검출되는 모르핀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이고 코데인의 함량은 치료 농도 범위 미만으로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3.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262%,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329%임* 참고: 알코올의 섭취로 인한 인체의 반응은 개체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우나, 혈중알코올농도 0.25~0.355에서는 일반적으로 뚜렷한 언어 불명료, 운동실조, 보행곤란, 반사기능 저하, 감각마비, 의식혼탁 등이 나타남설명3.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329%로 고도의 주취상태이고 일반적인 치사농도(0.45%)에 미치지 않으나, 약독물 검사에서 마약성 아편알칼로이드 성분인 모르핀이 치료농도 범위, 코데인이 치료농도 범위 미만으로 검출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알코올과 아편알칼로이드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중추신경계, 호흡 등의 진정 효과가 상승될 수 있는 점, 4. 심장에서 중등도 심장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의 조직검사에서 울혈, 부종, 심근세포 비후, 혈관 주변 간질 증가 등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 병변과 관련되어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알코올과 아편알칼로이드 복용, 심장동맥경화 등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5)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요지○ 망인의 부검 결과 검출된 모르핀, 코데인과 사망 사이의 관계 망인에게서 검출된 모르핀과 코데인의 경우 부정맥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알코올과 치료농도 수준의 아편알칼로이드(모르핀과 코데인)의 혼합작용으로 실제로 치명적인 부정맥을 발생시키는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망인에게서 모르핀이 치료농도 범위, 코데인이 치료농도 범위 미만으로 검출되어 아편알칼로이드의 부작용인 중추신경계와 호흡억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유사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알코올과 상호작용으로 중추신경계와 호흡 등의 진정효과가 상승될 수는 있다.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알코올과 아편알칼로이드 복용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와 호흡기계 진정효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심장동맥경화에 의해 사망하였거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로 결국 둘 중 어느 것이 가장 직접적인 사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이다.○ 망인의 근무 내용과 사망 사이의 관계부검감정서에서 제시한 사인 중 하나인 심장동맥경화는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을 의미한다. 근무시간이 길고 과로의 정도가 높을수록 급성심장사를 포함한 심혈관질환 발병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단기간의 급격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요인이 된다. 부검감정서상 망인은 관상동맥 내경의 70%를 폐색하고 있는 중등도 동맥경화가 있었으며,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드러나지 않았던 질환 즉 관상동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평소 앓고 있었던 동맥경화 등 관상동맥질환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에게서 검출된 모르핀과 코데인은 각각 진정효과가 있지만, 모르핀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에 머물렀고, 코데인은 치료농도 범위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의 중추신경계와 호흡기능이 억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망인이 양귀비 술을 마신 데 따라 위 모르핀 및 코데인이 알코올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위 와 같은 진정 효과가 다소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 날 마신 술이 평소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다소 상승된 진정효과만으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가까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망인은 2017. 8. 초순경 아내인 원고의 간병을 위하여 1주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9시간을 넘을 정도로 평소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나드는 과로를 계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서로 다른 두 현장을 관리하게 되어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역시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금액을 지급하여 주고 예산을 수립하는 민감한 성질의 것이므로 망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왼심장동맥의 내경 70%가 막혀있는 중등도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 과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과 같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는 경우 동맥경화 등의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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