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1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1494,2심-대법원,2021두418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21. 기계가 목 뒤편을 가격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6경추 추궁골절, 경추척수손상’을 승인상병으로 인정받았고, 추가상병으로 ‘사지마비·욕창,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장, 기립성 저혈압, 폐렴’을 승인받아 요양하여 왔다. 망인은 가슴 아래 부위에 감각상실 및 마비가 있는 하반신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상태로 신경정신계통 준용1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8. 5. 16. 복부 CT 촬영 및 2018. 5. 17. 위 초음파내시경, 내시경적위용종제거술을 실시한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에서 항암치료를받았으나 위암이 담관으로 전이된 끝에 2019. 5. 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8. 21. ‘망인의 사망은 진행성 위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것이고, 위암은 헬리코박터균, 위선종 등을 원인으로 하여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신마비 상태로 27년 6개월 동안 요양하면서 기존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위암과 함께 주요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사지마비 등과 사망원인인 위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 주치의는 2019. 5. 21.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위암 발생과 사지마비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②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1991년 사고로 발생한 상병이 직접적으로 위암을 유발하거나 위암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③ ○○의료원 소화기내과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위암 진단 당시 복강 내다발성 원격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위암 4기였고, 수술이 불가능하여 항암요법을 9차례 받았으나 그럼에도 위암이 진행되어 항암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암이 복막과 폐로 전이되고 악액질, 전신쇠약이 심해져 타 장기와 기관의 기능부전이 동반되면서 사망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말기 위암의 임상경과를 보이며 사망하였다.’라고 하여 망인의 사망에 위암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④ 또한 ○○의료원 소화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인 위암의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유전적 요인, 식이습관(염분이 많은 음식, 절이거나 훈제한 음식, 검게 타서 변성된 음식 등),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여부는 음성이었으나, 22갑년의 흡연력 등 환경적 요인과 작은아버지의 위암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이 위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망인의 위암이 발병한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나 가족력을 언급하였을 뿐 망인의 사지마비 등 기존 건강상태는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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