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2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관리 소속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7. 11. 12. 발생한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내출혈(비외상성)’(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1. 1. 31.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6. 6. 26.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하 ’2차 뇌출혈‘이라 한다)’을진단받아 감압적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6. 7. 18.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2016. 8. 5.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 ㈐, ㈑에는 ㈎와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뇌출혈 ㈏ ㈎의 원인 신부전 ㈐ ㈏의 원인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8. 9.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망인의사망과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승인상병과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였고,기승인상병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또는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2차 뇌출혈이 발생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2차 뇌출혈로 인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의 2007. 11. 12. 내원 당시 주증상은 우측 편마비와 어눌한 발음 등이었는데, 뇌 CT 검사결과 뇌간의 교뇌 부위의 출혈로서 출혈량은 소량(5cc)이고 뇌조직의 손상은 경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나)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심사 당시, 망인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기승인상병 발병 전부터 고혈압, 간경화 등의 기존 질환을 진단받았다’는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 한편, 망인은 2007. 11.경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2007. 12.경1)부터 2016. 2.경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혈액 투석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6. 3. 22.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6. 4.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 당시 혈압이 195/100mmHg로 측정되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6. 6. 26. 갑작스런 의식 상실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피각(basal ganglia), 뇌실 및 대뇌반구에 뇌출혈이 관찰되었는데, 그 출혈의 정도가 많고 뇌조직이 매우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16. 7. 18. ○○의료원으로 전원된 후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존적인치료만 받다가 2016. 8. 5. 06:04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이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원고의 감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 망인의 진단 병명은 뇌교 및 좌측 대뇌의 자발성 뇌실질출혈이며, 상병의 원인으로 주로 고혈압(신부전증은 고혈압을 주로 유발함)인 경우가 많고,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승인상병(1차 뇌출혈)의 경우 발병 전의 업무로 인한 재해가 혈압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 뇌출혈의 과거력은 뇌출혈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신장에 문제가 있는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는 대부분 고혈압이 발생하며 신장기능이 감소할수록 혈압은 더 올라간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고혈압성 신장병이 생기고 따라서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 교뇌와 좌측 대뇌반구는 동일한 뇌 부위가 아니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2차 뇌출혈의 발생원인은 망인의 기왕증(말기 만성 신부전)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20. 7. 21.자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회신하였다. ○ 망인의 기승인상병 및 2차 뇌출혈은 모두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인다. ○ 망인의 기왕증(만성 신부전)의 발생과 악화에 의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1차 뇌출혈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인다. ○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과거력은 뇌출혈 재발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출혈부위(동일 부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공감하는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2차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법원 감정의는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신부전증은 주로 고혈압을 유발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2차 뇌출혈은 망인의 기왕증(말기 만성신부전)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감정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비로소 망인의 만성 신부전이 발생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07. 11. 12. 기승인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이미 망인은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망인은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할 당시 ‘만성 신부전’을 신청 상병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승인상병의 원인으로 주장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망인의 2차 뇌출혈은 기승인상병(교뇌 부위)과는 전혀 다른 부위인 좌측 대뇌반구에 발생하였는바, 양자 사이의 연관성을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과거 뇌출혈이발생한 부위에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드문 현상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 역시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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