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2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 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26.경부터 김해시 소재 ‘OOOOO’에서 홀 서빙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8. 6. 12:28경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를받다가 2016. 8. 9. 사망하였다. OOOO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중증 뇌부종, (나) (가)의 원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 4.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4. 1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1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여 사망 전 3개월 간 1주 평균 주당 61시간, 12주 평균 주당 59시간 근무하는 등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던 점, 식당에서 나르는 음식의누적 중량이 일 1,020kg ~ 1,200kg에 달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았던 점, 사망 무렵에는동료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면서 업무강도가 늘어나기도 한 점, 고객이나 식당 사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부담이 가중된 점, 특별히 건강을 악화시킬만한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식당의 주문내역서 또는 최종 계산시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망인이 21시또는 21시 30분에 퇴근하였다고 보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업무를 막연히 축소하고, 실질 휴게시간에 대한 심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는 잘못된 업무시간등을 전제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 업무 내용 - OOOOO: 매장은 78평 규모로 전체 좌석 수는 102석, 평일에는 점심 손님 60명, 저녁 손님 10 ~ 30명, 주말(토요일)의 경우 점심 60 ~ 100명, 저녁 손님 100명 - 근무형태 : 주간근무(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휴무) - 근무시간 : 10:00 ~ 21:30 - 하루일과 : 10:00 출근 후 11:00까지 담당구역 청소, 테이블 정리 등 영업준비 → 11:00 ~ 11:30 아침식사 → 11:30 ~ 14:30 근무 → 14:30 ~ 15:00 점심식사→ 15:00 ~ 17:00 휴식시간 (2시간) → 16:40 저녁 영업 준비 → 17:00 ~ 21:00 근무 - 주말근무 : 휴식시간 없이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주방마감, 저녁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퇴근함 - 직원 수 : 주방 6명, 홀 4명으로 주말에는 홀 서빙 아르바이트 1 ~ 2명 고용 ○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근무내역 - 2016. 7. 25. ~ 2016. 7. 28. 휴무 내지 휴가 - 2016. 7. 30., 7. 31. 오전 근무, 2016. 8. 1. 휴무 2) 업무상 부담 요인 ○ 발병 24시간 전 정황 - 2016. 8. 5. 21:54경 퇴근 - 2016. 8. 6. 10:00경 출근 ○ 단기간 업무상 부담 요인 -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 : 56시간 30분 - 발병 전 2 ~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4시간 21분 ○ 만성적 업무상 부담 요인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0시간 3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4시간 32분 3) 건강검진결과(2015년) ○ 키 167cm, 체중 70kg, 허리둘레 91cm ○ 혈압 110/70mmHg ○ 흡연 안함, 음주 주 1회 (소주 3잔) ○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있음 4)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10. 3. 11. OOOOOOOOOO의원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2010. 6. 29. OO한의원 아래허리통증 2015. 8. 18. OOOOOOO의원 편두통 지속상태를 동반한 조짐이 없는 편두통 5)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신청상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상병인지되고, 망인은 식당에서 홀서빙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54분으로42시간을 초과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의견 있으나, 망인의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이 60시간56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의 부담이 증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1시간44분, 54시간 54분으로 교대제 업무나 휴일부족,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의 업무 가중요인이없고, 업무 내용상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성수기의 업무량 증가도 주문상세내역서 상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는 보이지만 평상시 주말과 비교하여큰 차이가 없고, 동료의 휴가는 미리 정해져 있어 업무량 변화도 미리 예측가능하며, 고객과의 마찰도 없기 때문에 원고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 망인은 식당 홀 서빙 업무 등에 일하던 자로 2016. 8. 6. 12시경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결국 2016. 8. 9. 사망하자 이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인데 이러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유발요인을찾을 수 없어 이러한 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있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판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자문의사 2 : 망인은 약 2년 5개월 간 홀 서빙 및 홀 청소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8. 6.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경우임. 주간 근무자로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 56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비해 현저한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4주 전 및 12주 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44분, 54시간 54분으로 만성과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제반 업무내용및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 가중요인으로 볼 정황 또한 나타나는바 없음.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7) 법원 감정의 소견 □ 신경외과 [원고 질의] 가.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 원인 및 뇌동맥류 파열시 사망에 이르는 의학적 확률 ○ 파열원인 (파열위험인자) -환자관 련 위험인자 : 연령, 고혈압, 급격한 혈압상승, 감염증, 흡연, 가족력 등 -동맥류 관련 위험인자 : 동맥류 크기, 위치, 모양 ○ 촉발인자 : 힘들게 대변볼 때, 분노, 성교, 코풀기, 심한 육체활동 등 나. 기왕의 병력이 없을 경우에도 뇌동맥 파열이 있는 경우 그 원인 -비파열 성 뇌동맥류(낭성)가 기왕증으로 있어야 함 -해리성 뇌동맥류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경우 수술소견에서 낭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해당사항 없음 다. 망인의 사망경위, 사망 전 업무 내역(특히 근무시간 및 내용) 사망 전 건강검진기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식당의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판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의 원인으로 망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수 있는지, 다른 원인이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 비파열성 중대뇌동맥류를 기왕증으로 갖고 있었음이 기본적 원인이며 파열에 이르게 되는촉발인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른 원인일 수 있음 [피고 질의] 1.망인 의 사망원인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중증 뇌부종 2.뇌동 맥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 -뇌동맥 류의 발생원인 : 뇌동맥벽에 미치는 혈행역학적 유해자극, 혈관변성 위험인자(고혈압, 지질침착, 동맥경화증, 흡연 등),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지주막 하출혈 원인 : 외상성, 뇌동맥류 파열, 약물 등 3. 망인의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발병원인 -뇌동맥 류 발병은 상기 2항의 일반적 원인과 유사할 것임 -지주막 하출혈의 원인 : 기왕증으로 갖고 있던 중대뇌동맥류 파열 4. OOOO병원 진료 관련 4-1. 의무기록지 검사 소견으로 볼 때 망인에게 동맥류내 변형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기저질환임 4-2. 만약 망인에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기저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기저질환이 원인 5.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아니면 기저질환으로 유발된 것인지 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 및 내용이 확실하고 인정된다면 상병의 유발은 기저질환에 의한것이라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 7, 12호증의 각 기재,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의 근로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이 매일 22시에 퇴근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는 평균 퇴근시간이 21:30이라는 사업주의 진술과 카드결제내역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계산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손님이 몰리는 점심이나저녁 식사시간 외에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계산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이 발병 전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쉬다가, 8월 첫 주에는 다른 근로자들의 휴가 또는 휴무로인하여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하지만 망인 역시 그 전 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휴가도 예측가능 하였다고 보이므로, 단기적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점, 망인은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육체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고객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있는 점, 망인이 2016. 4.경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 발생요인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발병 전 2년 이상 식당 업무에 종사하여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는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의 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연령, 고혈압, 급격한 혈압상승, 흡연, 가족력등 환자 관련 위험인자와 동맥류 크기, 위치, 모양 등 동맥류 관련 위험인자가 심한 육체활동 등에 의하여 촉발되게 된다. 망인이 발병 당시 49세의 나이였으나, 뇌심혈관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동맥류는 낭성 뇌동맥류로서 법원 감정의가 뇌동맥류 파열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파열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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