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1992. 11. 27. 발병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06. 3. 31.까지 위 뇌경색과 좌측 편부전마비, 기질성 뇌 증후군,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치료를 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왔다(이하 위 가항 및 나항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각 상병을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다. 망인은 2016. 4. 29.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6.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부전증이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9. 18. '피고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부전증 및 폐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요양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위 사망진단서를 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폐부전증(나) (가)의 원인폐렴(다) (나)의 원인뇌경색 후유증(라) (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2) 망인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요양병원의 의사이자 망인의 주치의 소외3이 작성한 망인 소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소견서를 이하 '이 사건 망인 주치의 소견서'라 한다).○ 질병 또는 부상명상세불명의 편마비상세불명의 뇌경색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내용망인은 뇌경색 후유증, 좌측 편마비 보행불능,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함 등의 증상으로 오랜 기간 본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3) ○○○요양병원의 망인 의무기록○○○요양병원의 망인 의무기록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5. 22.- 오한이 들고 전신통증 호소(감기몸살)- 기침은 없음- 밥은 스스로 먹으나,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함(부축으로 겨우)- 우측 폐에 잡음이 있음(경미함)- 와상○ 2019. 5. 28.- 오한이 들고 전신통증 호소(감기몸살)- 기침은 없음- 밥은 스스로 먹으나,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함(부축으로 겨우)- 와상○ 2019. 5. 31.- 오한이 들고 전신통증 호소(감기몸살)- 기침은 없음- 밥은 스스로 먹으나,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함(부축으로 겨우)- 와상○ 2019. 6. 9.- 원고에게 폐렴 통보4)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자문의사는 2019. 9. 11. '망인은 1992. 11. 27. 발병한 뇌경색을 승인상병으로 인정받고, 2006. 3. 31. 장해 2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그 동안 장애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여 주로 침상 생활하다가 2019. 6. 15. 폐렴 및 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85세의 고령이고, 의무기록상 2019. 5. 22.부터 오한, 전신 통증 등 감기 몸살이 있었다 하며, 발성장애는 있으나 더듬더듬하며 어렵게 알아듣는 상태를 2019. 6. 15.까지 유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아 망인은 고령의 상태에서 감기 몸살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환자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소견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5) ○○의료원장(신경외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의 2019. 4. 23.자 진료기록을 보면, 망인은 침상 고정상태, 일상생활동작 불가능, 보행 불가능, 인지기능 저하 상태인 점이 확인된다. 더불어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료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9. 6. 9. 청진상 폐렴을 의심케 하는 수포음이 들려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2019. 6. 10.경 가슴 x-ray 사진에서 폐렴 소견이 드러났다. 망인은 그 동안 기도 흡인 등의 치료로 조금 호전되는 듯하다가, 2019. 6. 14. 폐렴이 악화되면서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2019. 6. 15. 호흡이 안 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의 망인 경과 기록을 보면, 망인은 폐렴이 조금씩 진행하면서 호흡의 양상이 나빠졌고 항생제 치료, 기도 흡인, 금식 등의 치료를 했으나,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된다.○ 대한민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8년 당시 암, 심장질환, 폐렴이 3대 사망원인으로 전체 사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폐렴은 전체 3위로서 그 빈도가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하는 추세임이 확인된다.○ 망인은 2019. 6. 15. 당시 85세이고, 암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령의 망인이 대한민국의 2018년도 세 번째 다빈도 사망원인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일반 건강인의 사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인 정상인의 경우 암과 심장질환을 제외하고는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의학적 내용인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전적으로 연결 짓기는 상식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상세불명의 폐렴의 원인으로 고령의 나이, 당뇨, 전신 기력의 저하, 노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에 의해 자연사에 가깝게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받아 들일만 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망진단서,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의료원장(신경외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폐렴이 직접사인인 폐부전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자문의사와 ○○의료원 신경외과 소외4는 고령의 나이 등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망인의 기저요인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망진단서, 이 사건 망인 주치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폐렴 및 폐부전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망인 주치의 소견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승인상병이 폐렴 및 폐부전증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피고 자문의사 작성의 소견서 내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을 폐렴 등의 원인으로 보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그 밖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 자문의사와 ○○의료원 신경외과 소외4의 의학적 소견을 뒤집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폐렴 및 폐부전증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폐부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 등이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폐부전증의 경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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