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5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2. 12경부터 ○○○○○○(주)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여 1992. 6. 22.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02. 2. 25.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폐에 동반된 폐기종(em)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4. 25.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생략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배우자이다.다.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자녀인 원고보다 배우자인 참가인이 선순위 수급권자임을 사유로, 망인의 요양 승인 당시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자녀이고, 참가인은 망인의 간병을 거부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보다 선순위 수급권자이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와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권자 순위가 달라진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 내지 10, 12, 13, 15 내지 20호증, 을가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참가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보다 선순위 수급권자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자녀(생략년생, 생략년생, 생략년생, 생략년생)를 두고, 1977. 8. 10. 참가인과 혼인하였다. 혼인 후 참가인은 같은 주거지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였다. 망인과 참가인은 2001. 4. 1. 원주시 이하생략 함께 전입하였고 망인은 2002. 2. 25. 요양 판정 후 2002. 6.경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대부분 기간 입원 상태로 요양하였다. 망인의 입원 때부터 사망시까지 원고와 망인은 2004. 6. 22.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로, 2005. 5. 2. 같은 읍 이하생략으로, 2007. 3. 29. 같은 읍 이하생략으로 각 전입하는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유지하였다. 참가인은 2011년경까지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들르며 보호자 역할을 하고, 매월 망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관리하였다. 망인이 입원 중이라 참가인과 망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참가인이 생계를 위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이 입원 요양 중이던 2011. 1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드단1701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과 망인이 생계를 달리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가) 망인이 2002년 입원하여 요양한지 약 9년 10개월이 지나서 이혼 소가 제기되었다.나) 2010. 6. 15. 망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004년경부터 제천시에 거주하던 원고가 2011. 11. 5.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에 있는 집을 임차하고, 2011. 11.경부터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2.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이혼소송이 그 무렵 제기되었고, 망인은 2002년경부터 장기간 입원 상태였다.다) 참가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며 망인의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에 욕심을 내어 망인을 부추긴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참가인이 망인을 부당 대우하거나 참가인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7. 6. 선고 2011드단1701 판결), 망인의 항소가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르 91 판결) 판결이 확정되었다.3) 원고가 망인이 입원한 병원 인근으로 전입하고,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을 관리하며 망인을 일부 간병하였다 하더라도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가) 원고는 2011. 12. 13. 강원 정선군으로 전입하였다가 2013. 3. 12. 제천시로 전출하고, 2013. 6. 27. 다시 강원 정선군으로 전입하였다가 2013. 7. 30. 제천시로 전출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천시에서 2011. 1.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2015. 12. 4.부터 다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수로도 활동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요양기간 중 2011년 이후의 약 1년 4개월 정도 망인 요양시설 인근에 거주하였고, 대부분은 제천시에 거주하며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나) 망인의 간호정보조사지에 원고의 연락처가 기재되고, 간호기록지에 2013. 2. 8., 2013. 2. 9., 2013. 2. 11. 각 원고가 망인을 간병한 내용, 2013. 2. 12.부터 2013. 2. 18.까지, 2014. 3. 11.부터 2014. 3. 19.까지, 2014. 4. 3., 2014. 4. 20.부터 2014. 4. 25. 까지 각 망인의 ○○○○○○ ○○병원 진료에 원고가 동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횟수와 기간 등 원고의 간병 내용을 고려하면 2002년경부터 대부분 기간 입원중이던 망인을 원고가 2011. 무렵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간병 행위를 하고 상병보상연금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에게 요양급여 이외에 필요한 추가 치료나 생활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망인의 자녀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간병을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4) 피고는 2019. 9. 4.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보험급여와 2002. 2. 25.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7급의 보험급여 차액을 이 사건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급여는 대부분 참가인이 망인을 간병하던 기간에 발생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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