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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 2018. 6. 15. ○○○○○ 유한회사에 위례 2차 (A3-5)중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23. ○○○○○ 유한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골조 배관작업 및 세대 입선 작업을 하던 중 2019. 2. 19. 16:46경 하남시 상세주소생략 대피소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2. 19. 17:47경 사망하였다. 다.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감정을 하였다. 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소견은 부검결과와 주치의사 소견을 근거로 판단할 때, 부검결과상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나, 육체적인 부담을 가질만한 특이점은 보이지 않고, 근무형태도 신체적 리듬의 변화를 줄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5) 최종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우리 지사의 재해조사 및 경인업무상질병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 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등 심장관련 질환이 있었다. 그런데 사고현장에 투입된 후 1주일에 평균 6일 이상을 근무하고, 2인 1조, 3인 1조로 하여야 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다.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8. 11. 23. ○ 직종 : 전기공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임금 : 일급액 20만 원 × 출역일수 (2018. 11. 2,800,000원, 2018. 12.5, 980,000원, 2019. 1. 6,000,000원, 2019. 2. 2,400,000원 지급) ○ 근무시간 : 06:30 ~ 16:3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회, 1회당 30분) ○ 담당업무 : 소방전기 업무 2) 업무내용 ○ 구체적 업무 : 소방전기 공사에 투입되어 골조 배관작업 및 세대 입선 작업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재해발생 전일 2019. 2. 18. 06:30 출근 16:28 퇴근, 특이사항 없음. ②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 6일 근무(휴무 1일) - 평소와 동일 업무 수행함. ③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 간 근무사항 및 특이사항 등)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총 28일 중 19일 근무(휴무일 9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 평소와 동일 -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 특이사항 없음(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정이 전혀 밀리지 않았고 평상시 업무량 정도였으며 야근은 한 적 없음). 3)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 49시간 11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4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6시간 54분 4)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9. 5. 19. ○○○○내과의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1. 6. 4. ○○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3. 5. 1. ~ 2019. 2. 18. ○○○○○○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7. 9. 20. ○○내과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5) 신체조건 160cm, 75kg 6) 부검의 소견 검사소견 1. 혈액, 말초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 발사르탄 및 아토르바스타틴이 검출되고,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음(법독성화학과 ○○○의 감정에 의함) 가. 메트포르민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임 나. 글리메피리드는 당뇨병 등에 사용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임 다. 발사르탄은 본태성고혈압, 심부전증 등에 사용하는 혈압강하제임 라. 아토르바스타틴은 관상동맥 심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심근경색증 예방 및 협심증 등에 사용하는 동맥경화용제임 마. 혈액 중 약성분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임 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변사자는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자로 사다리 위에서 전선작업 중 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현장에 전기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머리에서 본 손상은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충분하지 않고, 흉부의 손상은 응급처치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외에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 심장에서 심비대와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는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이나 병변의 정도로 볼 때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약독물검사에서 치료 농도 범위의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 발사르탄, 아토르바스타틴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그 외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 및 중독 소견을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신에서 심장의 병변 외에 전신에서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변사자의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사인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참고사항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함.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정도가 심장동맥질환이며,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병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심장혈관의 선천적 기형, 심장혈관 경련, 비동맥경화성 혈관질환(동맥염 등), 급성 혈전, 색전, 혈액질환, 대사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음 2. 변사자의 머리에서 보는 손상은 수사기록에 기술된 사다리(높이 82cm)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임 7)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들 질의, 순환기내과] 가. 진료기록에 의할 때 심장질환이 의심되는지 제출된 ○○○○○○의원 의무기록 상 망인은 2013. 3. 6. 기침, 인후통 등으로 초진을 받았으며 당시 과거력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3. 5. 1.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약제가 처방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 10. 29.부터 고지혈증진단명이 추가되고 고지혈증에 대한 약제가 추가되어 처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9. 1. 15.까지 정기적으로 약물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으로 치료받은 바는 확인되지만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징후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망인의 고혈압 수치는 약물복용 등으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수치였는지 ○○○○○○의원 의무기록 상 2016. 5. 1. 처음 고혈압 및 당뇨병 약물을 처방받을 당시 150/100으로 다소 높았지만, 2013. 5. 17.부터 2015. 12. 27.까지 기록에 의하면 비교적 혈압조절은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는 혈압측정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혈압 약제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혈압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진료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고혈압의 정도에 의하여 급성심장사(돌연사)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인지 고혈압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조절되는 고혈압은 급성심장사를 유발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임상적으로 급성심장사라고 하며 부검감정서 상 망인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급성심장사의 40% 가량이 목격자가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렵다. 위험인자는 연령, 남성, 심비대 고혈압, 고지혈증, 내당능장애, 흡연 등이 있으며, 기저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심근증, 심비대,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부정맥 등이 있다. 급성심장사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연구에서 최근 발생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협착이 15% ~ 64% 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이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기저질환이나 부검감정서 결과에서 망인에게 사망을 일으킬만한 심혈관질환이 확인되지는 않으며 고혈압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기왕의 고혈압 등 심장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돌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에 더하여져서 급성심장사(돌연사)를 한 것으로 볼수 없는지, 즉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왕의 고혈압 등과 결합하여 이러한 인자들이 함께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시행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41-60시간인 경우 급성심장사의 원인 중 하나인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국에서 발표된 메타연구에 의하면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1/3 ~ 1/2 가량에서 스트레스가 심근허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로 지진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 발생율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바도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관상동맥질환이나 급성심장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2.14배가 더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여 일정한 역치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연구를 통해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나 급성심장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부검감정서 상 심비대와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이고 있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피고 질의, 순환기내과] 1-1. 위 가항에 대한 답변은 망인의 생전 건강검진결과표 및 진료기록검진결과에 대한 답변인지 부검감정서 내용까지 검토한 바에 따른 답변인지 부검감정서는 망인이 진료받은 기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답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원의 의무기록에 근거한 답변이다. 1-2. 감정의 답변이 망인의 부검감정서 상 소견까지 종합한 소견으로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라면 부검감정서 상 소견 배척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망인의 부검감정서 상 소견을 배제한 망인의 진료기록에 근거한 소견이다. 2. 나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2-1. 통상 정상혈압,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낮은 최적의 혈압이라 함은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상 얼마인지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에 의하면, 정상혈압은 120/80mmHg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2-2. 통상적으로 고혈압의 적절한 관리는 약물 복용 외에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망인에게 이러한 고혈압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에 의하면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의 경우 140/90mmHg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혈압의 적절한 관리는 약물 복용 외에 건강한 식사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요법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다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고혈압으로 인해 급성심장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인지 고혈압으로 인해 급성심장사가 직접적으로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고혈압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4-1. 라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망인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기존질환과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급성심장사를 직접 유발한다고 보지 않는다. 4-2. 망인의 경우 생전 건강검진에서 심장 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바 없으나, 그간의 진료기록 및 부검감정서 등 감정의께서 검토한 일련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때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망인의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부검감정서 상 ‘심비대와 심장동맥에 중등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확인되며 고혈압이 심비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망인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심의소견은 현재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이 망인의 사인이라면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검감정서 상 ‘심장 병변의 정도로 볼 때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망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지만, 이러한 질환들이 자연경과적으로 급성심장사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 질의, 순환기내과] 가. 위 감정사항 나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회신한 이유 통상 고혈압 약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혈압 측정값을 참고로 하여 약물을 처방하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물을 변경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약물이 처방되었다면 특별한 이상 없이 혈압조절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진료기록 상 2015. 12. 27. 이후 혈압측정이 확인되지 않아 ‘혈압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나. 위 감정사항 나항과 다항의 답변에 의하여 망인의 고혈압은 사망 전까지 고혈압 약제에 의하여 잘 조절되고 관리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2015. 12. 27.까지는 제출된 진료기록 상 혈압수치가 확인되어 고혈압 약제에 의하여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는 기록된 혈압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다. 위 감정사항 라항과 관련하여 (1)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앓고 있었던 정도의 병증으로는 그것만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지 제출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심장에서 심비대와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는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이나 병변의 정도로 볼 때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기존 진료기록감정에서 ‘부검감정서 결과에서 망인에게 사망을 일으킬만한 심혈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고혈압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전문가인 감정인의 견해에 의할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추가적 또는 공동)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급성심장사’라고 하며 원인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목격자가 없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도 부검감정서에 ‘전신에서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라고 기술하고 있다. 망인의 급성심장사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심비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또한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들 질의, 직업환경의학과] 가. 진료기록에 의할 때 심장질환이 의심되는지 2013년 ~ 2015년 혈압은 최적 혈압을 초과하는 고혈압 전단계(2기), 고혈압 (1, 2기)에 해당한다. 2013. 9. 22. ~ 2015. 6. 27. 당뇨에 해당하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수치, 같은 기간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중성지방혈증 소견이 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심장에서 심비대와 심장동맥에 중등도 동맥경화 소견이 있다. 나.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망인의 고혈압 수치는 약물복용 등으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수치였는지 망인이 2013년 ~ 2015년 고혈압 전단계(2기) ~ 고혈압(1기, 2기)에 해당하는 혈압을 보이고있으나, 2015. 12. 27. 이후 혈압수치를 알 수 없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며 심비대와 심장동맥의 중등도 동맥경화 소견(부검감정 소견)이 있음에도 혈압 이외에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고혈압수치만으로 심장질환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고혈압의 정도에 의하여 급성심장사(돌연사)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인지 망인의 과거병력, 현 병력 및 건강검진 결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소견을 보여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단계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혈압수치만으로 판단된 고혈압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건강검진에서 심장 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동맥경화증 등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었지만 부검감정서 상 심장의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초고위험군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급성심장사)에서 고혈압만이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망인의 고혈압이 심혈관질환과 급성 심근경색(급성심장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만 당뇨병과 고혈압, 죽상경화증, 심장병과의 관련을 살펴볼 수 있다. 마. 기왕의 고혈압 등 심장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돌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에 더하여져 급성심장사(돌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즉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왕의 고혈압 등과 결합하여 이러한 인자들이 함께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등)에 근거한 근무시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3개월 이상 연속적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등)도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망인의 흡연, 비만 등의 개인력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병력 및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 질의, 직업환경의학과] 1-1. 원고들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급성심장사에 대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90%는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에 의해 발생하며, 이중 80%는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며 20%는 심한 서맥이나 심실 무수축이다. 심장돌연사의 10% 미만에서는 부정맥과 관계없이 기계적 이상으로 발생하며 이는 심근경색, 심낭압전, 심장파열, 대동맥파열, 심한 후부하의 증가, 점액종이나 혈전에 의한 심장판막의 폐쇄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1-2. 급성심장사 위험인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등 심혈계질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심장돌연사의 원인되는 심장병은 대략 80% 정도에서 관동맥질환이며, 약 10 ~ 15%은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이다. 그 외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WPW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브루가다 증후군 등이 있다. 급성심장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으로부터 동맥경화가 관동맥질환에 의한 부정맥, 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발전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자료(출퇴근기록 등)에 근거한 망인의 근무시간을 참조하였을 때 망인의 근무시간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전 1주 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3개월 이상 연속적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교대제 등)도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망인의 흡연, 비만 등의 개인력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병력 및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 3.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현재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현재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의 000의 사실조회회신,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들은 2018. 11. 24.부터 11월 말일까지 망인에게 일당으로 40만 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노동의 양적, 질적 강도가 상당하였고, 망인이 2018년 12월에는 26일간 근로를 하였고 일 급여도 23만 원이었으며, 2019년 1월에는 3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년 2월에는 설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2일간 근로를 하여 노동의 강도가 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날씨, 얼굴인식기, 노임지급명세서, 출역점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망인의 근무일자를 2018년 11월은 4일, 2018년 12월은 24일, 2019년 1월은 27일, 2019년 2월은 12일(사망일 포함)로, 근무시간을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 49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36시간 54분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가 계산한 근무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부담 증가 사유, 만성적 업무부담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③ 망인은 고혈압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심장질환인 심비대와 동맥경화 증상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개인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급성심장사 발생의 위험요인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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