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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7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말레이시아 ○○○○○○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른바 '현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8. 1. 11. 07:00경 말레이시아 이하생략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컨테이너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을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라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8.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12. 19. '망인의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은 채용 당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였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재해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2019. 3. 7.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9. 7. 9. '망인은 근무지를 해외(말레이시아)로 한정한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한국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위 회사 말레이시아 ○○○○○○ 현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례를 정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인정사실갑 제3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 을 제2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회사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이른바 '랜드사'이다. 이는 대규모 여행사가 모객을 마치고 관광비용을 입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관광지에서 필요한 일정을 모두 조율하여 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② 망인은 본래 베트남 등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4. 5.경 국내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와 직접 만나 말레이시아 현지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기본급여는 미화 3,500달러 정도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망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270만 원 정도의 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③ 이 사건 회사는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 현지소장으로 근무하는 망인에게 지상비 또는 랜드비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망인은 위 돈으로 자신의 급여와 위 현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 위 현지사무소 운영비용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여행객들의 숙소 예약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망인의 급여 지급 방법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는 고객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④ 망인은 위와 갈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현지사무소 운영비용 및 사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로 되돌려 보내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일하던 말레이시아 현지사무소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현지사무소에 송금한 지상비와 그 소비내역을 관리하면서 위 말레이시아 현지사무소에서 그 운영비용 및 사업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다음 지상비를 송금할 때에는 위 잔액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규모로 한정된 액수의 돈을 보내주었다.⑤ 이 사건 회사는 서울은 물론 베트남 호치민, 다낭, 싱가폴, 캄보디아, 타이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에서 각각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모두 열거한 조직도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위 조직도에서 각 현지사무소에는 '직급'과 '이름'이 기재된 직원들과 '직급' 없이 이름만 기재된 가이드가 서로 구분되어 있고, 직원들 중에서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만이 '직급'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 현지사무소 현지소장(일련번호 51)으로 기재되어 있다.⑥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5. 전 임직원을 상대로 '2018년도 인사발령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 이외에도 하노이 현지사무소와 ○○○○○○ 현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승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 현지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을 비롯하여 현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⑦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과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현지사무소에서 근무하려는 경력직 지원자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면접을 진행하여 달라", "호텔예약과 관련하여 고객사와 직접 연락하여 달라"라는 등의 내용을 보낸 적이 있고, 그 밖에도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여성일용직을 채용하라", "특정 상호를 가진 호텔의 특정 조건을 가진 호실을 예약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⑧ 이 사건 회사는 대외적으로 세계 각지의 현지사무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하나로 한국이나 해외에서 각 현지사무소의 현지 소장들이 참가하는 워크샵을 진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6. 5. 하순경 한국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하였다.⑨ 망인은 2014. 1. 1.부터 2018. 1. 11.까지의 기간 중 ㉠ 2014. 4.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 9. 출국한 이력과 ㉡ 2016. 5. 16. 입국하여 2016. 5. 25. 출국한 이력이 있다.⑩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회사 말레이시아 ○○○○○○ 현지사무소의 업무는 다른 현지사무소의 현지소장이 대신 처리하고 있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 같은 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그렇지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3)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함에도 단순히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가 일하던 말레이시아 ○○○○○○ 현지사무소의 회계는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 본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래 2015.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6년경부터는 이른바 지상비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 현지사무소의 운영비용 및 사업비용을 포괄하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그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채택한 지급 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 ○○○○○○ 현지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의 잔액은 수시로 망인을 통하여 보고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지상비를 지급할 때마다 잔액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보내는 돈의 액수를 결정하였다.○ 망인과 위 ○○○○○○ 현지사무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의 현지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운용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전속적인 권한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각 현지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도 직접 승진 인사명령을 발하는 등 그 직급과 직무를 관리하였다. 망인은 위 ○○○○○○ 현지사무소에서 일할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에게 서울에서 면접을 대신 처리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위 ○○○○○○ 현지사무소에서 일할 사람의 '성별'까지 특정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5.경 대한민국에서 망인을 비롯한 각지의 현지소장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 그 무렵 망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것은 위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는 근무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인 여행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세부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여행일정과 관련하여 고객사와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그가 예약하여야 하는 숙박업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를 전후하여 2014. 5.경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고, 이후 2016. 5.경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이외에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어 말레이시아에서 상주하던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상주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그곳에서 영업을 위하여 망인을 채용하고, 그곳에서 일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며, 망인의 근무지는 이 사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달리 정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 사후 위 ○○○○○○ 현지사무소의 업무를 다른 현지사무소의 현지소장이 대신 처리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은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에도 베트남 등지에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4. 5.경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확인되므로(또 다른 체류이력도 앞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은 서면화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대로 망인의 근무지는 이 사건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위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근로계약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1)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7호증까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회사는 ○○○○관광으로부터 74명의 고객에 대한 여행상품을 인수하였다. 해당 여행상품은 2018. 1. 9.부터 2018. 1. 13.까지 방콕 1박, 핫야이 1박, 페낭 2박의 4박 5일 여행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차 방콕부터 3일차 핫야이까지의 일정은 타이 방콕 현지사무소에서, 3일차(2018. 1. 11.) 페낭 이후의 일정은 ○○○○○○ 현지사무소에서 여행가이드를 담당하기로 편성되었다.② 망인은 위 여행상품 중 페낭 이후의 일정 부분에서 여행가이드를 함께 담당하게 된 소외2와 2018. 1. 9.부터 호텔 시설 예약 문제 등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망인이 소외2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일시는 2018. 1. 11. 02:33경이다.③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하생략 지역은 그가 상주하던○○○○○○부터 자동차를 운행하여 페낭으로 가는 고속도로 중에 있는 경유지이다.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인수한 여행상품의 여행가이드 업무를 수행하고자 평소 근무지인 말레이시아 ○○○○○○를 떠나 그가 담당한 여행지인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컨테이너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마. 소결론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함에도 단순히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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