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은 2004 4. 10.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5. 4. 25.까지 요양하였고(입원 22일, 통원 395일),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후 소외1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 1, 3호증).사업장명근무기간○○구청(공공근로)2009. 7. 8.~2009. 9. 26.2009. 10. 6.~2009. 12. 26.주식회사 ○○○○○○2010. 4. 6.~2011. 4. 1.주식회사 ○○○○○○○2013. 3. 4.~2013. 5. 18.2014. 12. 24.~2017. 4. 19.나. 소외1은 2018. 7. 7. 주택에서 만 5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 된 직접 사인은 '뇌병변 장애'다(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7.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8. 기각되었다(갑 제1 내지 3호증).[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해 신체가 쇠약해져 뇌병변 장애에 이르렀고,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뇌출혈의 후유장애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 전 상태 및 상황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을 제1호증)[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8. 8. 31. 망인의 매제인 소외2과 통화한 내용의 요지]○ 망인의 모친은 2017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모친이 거주하던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 소재 집이 비게 되었다. 이에 망인이 몇 달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본인(소외2)은 위 집에서 약 2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자주 위 집에 들러 망인을 살폈다.○ 망인은 14년 전 쯤 뇌수술을 하고 난 이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사망하기 대략 일주일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당시 위 집에 방문하였을 때 밖에 하얀 병(혈압약병) 2개가 빈병으로 나와 있어 '혈압약 아니냐' 고 물었더니 망인이 대답을 하지 않았었다. 다른 때 같으면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걷기도 했을텐데, 그 날은 전과 달리 소파에 말없이 누워 있기만 하였다.○ 주말 동안 1박 2일로 선유도에 다녀온 뒤 2018. 7. 9. 11:00경 위 집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TV가 켜져 있고 방을 둘러보아도 망인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망인이 외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밖에서 일을 하였는데, 망인의 신발이 보였다. 이에 주방을 살폈더니 망인이 싱크대 앞에 서서 개수대에 머리를 숙인채로 사망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나와 '특별히 외상 흔적도 없으니 장례식장으로 옮겨도 된다' 고 하여 원고에게 연락해 망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이후 근처 병원에서 의사가 나와서 '병사'로 사망진단하였다.[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8. 8. 31. 원고와 통화한 내용의 요지]○ 망인이 사망 전 서울에 마지막으로 왔다간 것은 2018. 6.경이다. 망인은 한 달 정도 있다가 2018. 6. 26. 시댁으로 내려갔다. 시댁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망인이 혼자 기차를 타고왔고, 다시 시댁으로 내려갈 때는 딸이 모시고 내려갔다.○ 망인은 몸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으나 걷고 거동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 망인은 2017. 4.경까지 ○○○○○○○에서 건물청소 업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여 퇴직하였다.○ 망인은 평상시 혈압 약을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처방 받았고, 2018. 6. 26. 시댁에 갈 때는 약이 있다며 따로 처방받지 않고 내려갔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9. 1. 17.~2018. 8. 1.) 등(갑 제5호증, 을 제2호증)망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하지부염좌, 급성상악동염, 슬안풍,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외측복사의 골절,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급성 후두기관염, 상아질의 우식, 상세불명의 천식, 요통, 편도염, 목의 골절, 치주염, 가려움, 피부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8년에 들어서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급성 기관지염, 인플루엔자, 급성상악동염, 피부염, 치수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고혈압 진료를 받으면서 고혈압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3) 일반건강검진결과[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015. 5. 15.자 일반건강검진결과]○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바FH 조치가 필요한 사항: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우측대동맥궁, 우상부비활동성 소견입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 혈압○ 음주·흡연은 위험수준, 신체활동은 충분수준.○ 혈압 140/90mmHg, 공복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163mg/dLAST(SGOT) 84U/L, ALT(SGPT) 53U/L, 감마지티피(v-GTP) 350U/L[2016. 5. 24.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고혈압- ① 꾸준한 혈압관리를 요합니다.② 간장질환이 의심됩니다.③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양상부비활동성, 우측기흉 및 무기폐 소견입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 이상지질혈증, 당뇨- ① 혈당이 정상보다 높습니다. 혈당관리를 요합니다.② 이상지질혈중수치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식이조절 및 적절한 운동으로 조절 바랍니다.○ 음주·흡연은 위험수준, 신체활동은 경계수준.○ 혈압 138/90mmHg, 공복혈당 108mg/dL, 총콜레스테롤 236mg/dLAST(SGOT) 247U/L, ALT(SGPT) 72U/L, 감마지티피(v-GTP) 255U/L4)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5호증)[자문의 1 (신경외과)] 2004. 4. 10. 뇌출혈의 상병으로 치료 후 2005. 5. 31. 요양종결하여 장해 7급 받은 상태로 2017. 4.까지 사업장 근무경력이 있어 이번 사망원인과 기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신경외과)] 2004년 뇌출혈, 2005년 요양종결(7급 신경정신 장해판정)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주로 내과적 질환으로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음. 이미 10년 이상 지난 상병과 관련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움.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 질의]1.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병변 장애' 만 기재되었다. '뇌병변 장애' 는 '뇌출혈' 을 포함하는지, '뇌병변 장애' 와 '뇌출혈' 은 연관이 있는지?? 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병변 장애' 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인기술(死因記述)이다. '뇌병변 장애' 란 구체적인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이니기 때문이다.'뇌병변 장애' 라는 표현은 주로 장애진단서 등에서 장애의 유형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뇌병변 장애' 란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외상 파킨슨병, 뇌의 퇴행성 질환 등의 광범위한 질환군을 포함하는 질환 분류군을 의미한다. 이 질환 분류군은 '급성, 아급성, 만성' 에서부터 '경증, 중증' 의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검안의는 '뇌병변 장애' 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뇌출혈(2004년 발병하였던 뇌출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 당시(2018년 사망)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뇌질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뇌병증은, 이전에 앓았던 뇌출혈과 무관한 이유로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검안의가 '뇌병변 장애' 라는 문구를 직접사인을 기술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이 과거 앓았었던 뇌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망인이 2004년 뇌출혈 발병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일상 활동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4년 전의 뇌출혈만이 망인의 직접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합병증(예: 경련발작)' 또는 '사망 당시 다른 삽화(예: 재출혈)가 있었다면 그 삽화' 정도를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직접사인이라기보다는 중간사인 정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 평소 망인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약을 처방 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사망 즈음 혈압약을 복용하지 못하였다면 뇌혈관질환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확률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혈압약 복용 중단기간, ㉯ 평소 혈압의 정도, ㉰ 고혈압 위기(혈압이 급성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의 발생 여부, ㉱ 체질 및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혈압이 평소 잘 조절되고 있었다면, 혈압약 복용이 단기간 중단되더라도 과도한 혈압상승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기는 하다. 망인의 혈압 수치를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망인이 생전에 복용하던 혈압약은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복합혈압약이고, 아주 고용량도 아니었다. 망인의 혈압약 복용 중단기간을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단일 인자만으로 뇌혈관질환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연관성은 앞서 본 ㉮ 내지 ㉱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3.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렇게 나타난 증상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의한 증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혈압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두통, 구역, 구토,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보통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고혈압만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고혈압이 극도로 심하여 고혈압 위기에 의한 급성 뇌출혈이나 간질중첩증과 같은 급성 뇌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뇌압 상승과 뇌헤르니아로 인한 뇌간의 순환센터/호흡센터 압박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는 병변은 극도의 중증 고혈압, 뇌출혈 등이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병변 장애' 만이 기재되었다. 뇌병변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지?? 검안의가 기술한 '뇌병변 장애' 의 의미와 범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피고 질의]1. 망인이 사망하기 전 '뇌출혈' 의 재발·악화 징후가 나타났는지??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급성 또는 초급성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로 인한 징후가 매우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2. 망인은 2004. 4. '뇌출혈'을 진단받고, 2005. 4. 요양종결하여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제7급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를 결정받은 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근로, 건물청소 및 관리업체 소속으로 연속근무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근로를 하였다. 망인은 상당기간 근로환경에 종사한 만큼, 신경계통의 장해상태는 2005년 장해등급을 결정 받을 때와 비교하여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지?? 진료기록의 내용으로는 2004년에 발생한 뇌출혈의 정도와 당시의 장애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이 2004년 이후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등의 근로력을 가진 것에 비추어 보면, 급성 뇌출혈에 의한 급성 신체장애에서 호전되었다고 판단된다.3. 망인은 뇌출혈에 의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망인은 고혈압과 함께 당뇨, 간질환, 흉부질환 등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러한 질환들이 사망 전까지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2017년 검진 결과를 보면, 경계선대의 감마 GT(간질환 반영 효소) 상승만 보일 뿐, 당뇨, 간질환, 흉부질환(흉부 촬영에서 보이는 소견은 오래된 결핵 흔적으로 판독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내과 처방 약제에도 고혈압 약제만 포함되었다.4.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진료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망인은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기에 병원에서 가능성 있는 문제에 대한 다각적 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기에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추정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쓰러진 채 사망하는 경우의 질환이나 질환군이 너무 다양하다. 급성지주막하출혈, 간질중첩증, 악성중뇌동맥 뇌경색(큰 크기의 뇌경색) 등과 같은 뇌내질환(군)에서부터 심장부정맥,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와 같은 심장 질환, 그 외에도 급성 저혈당, 급성 소화기계 출혈 등에서도 이와 같은 삽화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 무렵의 신체 상태에 관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사망 이후에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사망원인이 될 만한 가능성이 너무 많아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② 원고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뇌병변 장애'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에 승인상병인 뇌출혈이 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망진단서는 망인의 사망 무렵 신체상태에 관한 의료기록 및 부검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사망원인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설사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뇌병변 장애'라는 표현만으로 '망인이 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뇌병변 장애'란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외상 파킨슨병, 뇌의 퇴행성 질환 등의 광범위한 질환군을 포함하는 질환 분류군을 의미하고, '급성, 아급성, 만성'에서부터 '경증, 중증'의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뇌병증은 이전에 앓았던 뇌출혈과 무관한 이유로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③ 망인은 2004년 뇌출혈 발병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사망 무렵에도 '걷고 거동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일상활동 능력'이 있었다. 나아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뇌출혈과 관련되어 사망을 유발할 만한 질환은 찾아보기 어렵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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