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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290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30여년 간 배관설비공으로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3. 21.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동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첫출근하여 배관설비 공사를 하던 중 17:57 무렵 갑자기 쓰러져 인근의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8. 7. 11. 15:50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29.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9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 46시간 30분, 37시간 10분으로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을 종합할 때 뚜렷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돌발적 상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1) 망인 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수행한 배관설비 업무는 천장이나 벽을 설치하기 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사실상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은바 망인이 쓰러진 당일 날씨가 진눈깨비가 내릴정도로 추워 체력소모가 컸다. 또한 통상적으로 배관공사 이후에 철근공사를 함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철근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 철근 골조 위를 밟고다니면서 배관을 매립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위험하여 망인은작업 시간 내내 정신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했다. 나아가 망인이 쓰러진 다음 날레미콘 차량이 와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출근한 당일 배관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의 심부전은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무환경 및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000에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2동 중 한 동의 2층 바닥에 PVC 배관을 매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배관설비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자의 업무지시 없이 자신의 판단 하에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만난 일용직 근로자 000과 2인 1조를 이루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무시간은 07:30~08:00부터 17:00까지였고, 망인의 일급은 180,000원이었다.나) ○○○은 2018. 3. 21.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철근공사가진행되어 있어서 배관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다’, ‘(철근) 위를 밟고 일하면서 몇 차례 미끄러져 빠지기도 했다’, ‘나 같으면 아플텐데 (망인은) 김형 아프지않냐 해도 툭툭 털며 서둘러 일했다’, ‘현장은 철근 위라 쉴만한 자리도 없었다’, ‘점심을 먹고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피울 여유도 없었다’,‘더욱이 으스스하기도 한 날씨가 진눈깨비까지 내려서 옷이 흠뻑 젖도록 눈을 맞으며파이프를 연결하고 자르고 둘이서 쉬지 않고 일했다’, ‘하도 배가 고파서 제가 빵을 사러 다녀와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다) 2018. 3. 21.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5.3도, 평균기온은 2.1도로 추정되고,2) 진눈 깨비가 내렸다.2) 이 사건 공사현장 출근 당일의 경과가) 망인은 2018. 3. 21. 망인의 자택이 소재한 ○○○○○구 ○○동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 망인은 의정부역에서 000을 만나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며 07:30 무렵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나) 망인은 같은 날 근무 종료시간인 17:00까지 배관설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날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17:00 이후에도 배관설비 공사를 계속하였다. 망인은 배관공사를 하던 중 17:57 000과 통화를 하였는데, 망인이 통화 중 어 소리 내며 연락이 끊겼고, 000이 망인에게 가보니 망인이 엎드린 채로쓰려져 있었다.다) ○○○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18:08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18:11 망인과 접촉하였으며, 당시 망인은 무의식, 무호흡, 무맥박상태로 심전도상 심실세동(VF)이 확인되었다. 구급대원은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18:27 망인의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되었다. 망인이 쓰러진 지점이 철골구조물 상태이고 장소가 협소하여 망인을 로프를 이용하여 이송하던 중 18:33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제세동을 다시 1회 실시하여 18:37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자 망인을 1층으로 이동하였는데 다시 심정지가 발생(PEA)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이송하였으며, 병원에서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30년간 1일 10개비 가량의 흡연을 하였으나 2015. 1. 1.부터 금연을해왔다(을 제1호증).나) 망인은 2011. 3. 8.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223mg/dl로 정상범위(100-150mg/dl미만)을 상회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의 2008. 3. 21. ~ 2018. 3. 21. 기간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위 기간 중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가 2018. 9. 5. 제시한 소견은 아래와 같다. 급성 심장사 상태로 발견되었을 당시 심실세동 소견을 보였고 ○○○○○병원에 이송 당시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치의 유의한 상승을 보였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급성 관상동맥 질환을 시사하는소견은 없었지만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 중 동반된 감염 합병증 및 이에 따른 상세 미상의 심부전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기인성에 대하여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한다. 나)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기저질환 유무 - 사망원인 인 심부전과 관련하여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급성 관동맥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상동맥 질환 증후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망인이 2018. 3. 21. 쓰러진 당시 심정지의 원인 - 급성 심장 사 상태로 발견되었을 당시 심실세동 소견을 보였고 ○○○○○병원에 이송 당시 혈액검사상 심근 효소치의 유의한 상승을 보였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급성 관동맥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고 되어 있다. 심실세동의 대부분이 허혈성 심질환에서 발생하며 기타 유전성 부정맥 증후군(QT연장 증후군, Brugada 증후군, 카테골라민 심실성 빈맥, 부정맥 유발 우심실형성이상, 비대심장근육병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 중 동반된 감염합병증 및 이에 따른 상세미상의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심실세동의 원인은확인되지 않는다. ? 추운 날씨와 심장질환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 여름에 비 해 겨울에 급성 심장사의 상대적 위험도가 증가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조건만으로 망인의 심장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갑작스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급성 스트 레스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은 잘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중 에피네프린을 높이고 동물실험에서 심실세동의 역치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발병 1-2시간 전의 격렬한 운동, 감정적 스트레스, 분노, 심한 흥분 같은 유발요인이 영향을 끼치는것으로 되어 있다. ? 평소 건강하던 망인에게 외부 환경적 요인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 -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사의 빈도에 대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연간 18만 4천~ 46만 2천 명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환경적,업무적 원인 없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는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에게 기저 심장관련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적 요인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장 관련 질환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볼 수 있다.? 망인의 신체적 과로 여부-망인이 쓰 러질 정도의 과중한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장기간의 흡연력 및 위험단계 수준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위험요인 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3, 14호증 및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평소 근로형태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과 작업내용, 하루 만에 완료하기에 촉박한 작업량, 망인이 쓰러진 당일의 날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쓰러질 무렵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중된 작업강도가 망인의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심실세동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심실세동을보이며 쓰러져 이후 치료 중 회복하지 못하고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 스케줄이 일정치 않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직전 근무지는 대치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2018. 3. 14. 9시간 근무하였다. 망인은 일주일 정도 업무를 쉬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나) 망인이 쓰러진 2018. 3. 21.은 평균기온이 2.1도로 비교적 추운 날씨에 진눈깨비까지 내렸는데, 천장이나 벽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을 설치하므로 망인은 사실상추운 기온 및 진눈깨비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일하였다. 000은 ‘으스스하기도 한날씨가 진눈깨비까지 내려서 옷이 흠뻑 젖도록 눈을 맞으며 파이프를 연결하고 자르고둘이서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낮은 온도에서 급성 심장사의 상대적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배관공사 이전에 이미 철근공사가 되어 있어서 망인이 철근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동하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 및 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000 역시 철근 위에서 배관공사를 진행하여야 해서 작업이 어려웠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으며 쉴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망인이 출근하기 전에 배관공사가 진행된 바 없었고 망인의 출근을 다음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하루 만에 배관공사를 마치는 일정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다음 날 있을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 전체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당초 예정된 근무시간인 17:00가넘어서도 계속해서 일하였고, 원고에게 퇴근이 늦는다고 미리 말하는 등 당일 최대한배관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마) 이와 같이 망인은 배관설비 업무의 전문가로서 배관공사를 당일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데 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급성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바) 망인이 쓰러진 상황을 살펴보면, 2018. 3. 21. 17:57 무렵 ○○○과 배관공사의 마감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서 망인의 배관공사를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사) 망인은 2011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트리글리세이드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것 외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저 심장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이러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앞서본 업무상 요인이 아니었다면 망인에게 2018. 3. 21. 심실세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에게 기저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및 기후의 상태, 작업환경과 촉박한 일정에 따른 업무 강도의 증가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3)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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