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3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5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대표자 ○○○, 실운영자 ○○○)의 배차 연락을 받고 2018. 12. 5. 08:50경 ○○○○○○○○○ 레미콘트럭을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외벽과 나무를 들이받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어 같은 날 09:34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스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의 배차 지시에 따라 레미콘 제조회사(이하 ‘제조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지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에 맞추어 이 사건차량으로 레미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 또는 제조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망인이 ○○○○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을 제2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내달라는 제조회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망인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들에게 제조회사를 배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나아가 레미콘의 운송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은 점,② 망인은 ○○○○의 제조회사 배정을 거절할 수 있었고, 그 거절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도 없었던 점, ③ 오히려 망인은 이동시간의 편의를 고려하여 ○○○○에게 가급적 망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특정 제조회사{(주)○○}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점, ④ ○○○○가 망인에게 다른업체로부터는 제조회사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⑤ 망인이 제조회사의 사업장에 도착하거나 퇴거하는 사실을 ○○○○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⑥ ○○○○는 제조회사로부터 입금된 망인의 레미콘 운송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망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가 자신의 계산으로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도리어 망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1일당 10,000원 또는 12,000원)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는 망인과 제조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ㆍ알선하는 업체이고, 망인은 이러한 ○○○○의중개ㆍ알선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였다고 보인다.따라서 망인이 ○○○○의 근로자였다고는 볼 수 없다.2) 망인이 제조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제조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제조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도 없다.가) 망인은 특정 제조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제조회사에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여러 제조회사 중에서 (주)○○의 레미콘을 운송한 기간이 월등히 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이동시간의 편의를 위하여 (주)○○의 배정 요청만을 반복적으로 수락한 결과라 보일 뿐이고, (주)○○가 망인에게 배정 요청을 매번 수락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무엇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어느 제조회사의 레미콘을 운송하고 있었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만 보더라도, 망인의 경우에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은 ○○○○를 통하여 (주)○○의 레미콘 운송 업무를 배정받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그 업무를 맡지 않을 수 있었고(을 제2호증 제9쪽), 이에 대하여(주)○○가 ○○○○에게 향후 망인을 배정하지 말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다) (주)○○는 망인에게 레미콘을 운송할 목적지를 지정하여 주는 것 외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 (주)○○는 업무시간이 아니라 레미콘 운송 물량에 비례하여 망인의 보수를 책정하였고(1회전당 55,000원), 보수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오히려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으며, 망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마) 망인은 (주)○○에서 1일 최대 4회전의 레미콘 운송 외에는 다른 업무를 맡지 않았고, 날마다 레미콘 운송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사업장에서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할 수 있었다.한편 망인이 레미콘 운송 업무 시작 전에는 미리 (주)○○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가 망인의 대기 시간을 점검하지는 않았고, 망인이 사업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3) 소결론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나 제조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없고, 달리 망인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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