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19구합83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1476,2심-대법원,2021두35544,3심【주문】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13. 8. 13. 설립된, 반도체 등 관련 정밀부품의 정밀세정 및 재생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나.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위 설립일과 같은 날인 2013. 8. 13.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른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 성립일 이래 현재까지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다.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성립일에 소급하여'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9. 7.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고, 기존에 원고 사업장에적용하였던 사업종류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하여 작성된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 4. 조사내용 - 원고 사업장은 (중략)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 등 반도체 생산업체와 '거래기본계약서'나 '표준평가계약서(자재포함)'를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라인중에서도 공정단계의 제조장비(제조장비 부분품)들을 세정하는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원고는 2013. 8. 13.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 APC(코팅), DRY OVEN(수분제거), 울트라소닉(표면파티클제거), Wet Station(chemical 세정) 등의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고객사에반도체 제조장비나 부분품 세정작업과 코팅작업을 주요사업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았음. - 실태조사 결과, 동 사업장은 (중략) 오염된 반도체 제조장비나 부분품을 운반해와 사업장내에서 세정하거나 코팅하여 반도체 제조업체에 다시 납품하여 반도체 제조장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에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하 생략)마.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 사업장은 반도체 생산업체로부터 회수하여 온 반도체 생산장비나 부분품을 기계장비로 세정하거나 코팅하여, 반도체 생산장비 부분품을 다시 반도체 생산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최종생산제품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장비의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것이어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이와 달리 그 사업종류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원고 사업장이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세정작업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공정에 해당하는 점, 그와 같은 이유로 과거 반도체 생산업체(칩메이커)들이 제조공정과정에서 직접 수행하던 세정업무를 현재 원고와 같은 업체들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칩메이커들이 해외 공장을 개설할 때마다 원고 또한 해외법인을설립하여 반도체공장 주변에 공장을 개설하여 온 점,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업용 기계 등의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반도체 제조장비 세정작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산업용 기계 수리업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 영업을영위하는 회사들 또한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원고 사업장보다훨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 원고 사업장의 사업은 고장이 발생한 기계장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세정에 관한 것으로서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반도체 제조장비 수리를 담당하는 회사들은 따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관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3.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의 실사 당시 원고 사업장의 작업공정, 반도체제조장비 세정작업의 위험성,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종류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주요 매출처(괄호안은 추산매출액)는 ○○○○ 주식회사(월 15억여 원),○○○○○○○○○ 주식회사(월 8억여 원)이다(을 제2호증 참조).원고는 2018. 12. 26. ○○○○ 주식회사와 사이에 반도체 생산장비 부품 세정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4호증 참조), 2015. 6. 11.에는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세정작업에 대한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원고는 위 칩메이커들이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 또는 중국으로 확장하여 이전할 때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그들의 해외사업장 근처에 작업을 위한 공장을 세우고 위 생산공장들로부터 나오는 부품세정 소요를 처리하여 왔다(2020. 3. 26.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제3쪽 참조).나) 원고 사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부품 정밀세정 및 부품 특수코팅 작업을 하는데, 이는 제조장비의 부품수명을 늘려 결과적으로 반도체 제조에서의 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다. 그 공정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공 정 명 칭내 용① 칩메이커로부터 부품(Part)입고- ② 입고검사 육안검사로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손상시 사진촬영 및 반입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오염물 제거작업을 수행표면 오염물 제거.③ 오염제거 화학적 세정 공정인 Wet cleaning 공정과 비화학적 세정 공정인 Dry cleaning공정으로 구성(을 제2호증 제2, 3쪽 참조).비드 마스킹, 비드[Bead blasting, 제품④ 표면처리, 필요에 따라 추가 코팅 작업 표면의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하는작업], 내열 마스킹 및 코팅⑤ 초음파 세척미세 입자[Particle] 제거⑥ 건조[Baking]잔류 수분 제거⑦ 최종검사육안검사, 오염제거 완료 여부 확인⑧ 포장-⑨ 제품반출-다) 위 공정 중 오염제거 공정에서는 불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의 화학약품이사용되고, ○○○○○○○○○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이로 인한 구토?어지럼증?피부질환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을 제5호증의 1참조).라) 원고 사업장에서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가까운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한 사실이 없다(갑 제8호증참조).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반도체 생산장비세정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즉 그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결을 한 바있다(갑 제7호증 참조).바)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의 사업장의 현재 사업종류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이다.그런데 피고 경인지역본부 송무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4. 3. 피고 ○○지사장에게 '행정소송 관련 업무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 ○○지사장은 2020. 4. 7. ○○○에 대한 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 2020. 4. 9. 피고 경인지역본부 송무부에게 「○○○의 사업장 실태는 원고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적용중인 사업종류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추후 변경대상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한바있다(2020. 4. 14. 피고 제출 참고자료1 참조).(2)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사업장의 현재 사업종류는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이다.○○○○는 2013. 11. 13. 피고에게 기존에 '도자기 및 요업제품 제조업(보험요율31/1,000)'으로 적용받아왔던 사업종류를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보험요율 22/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은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신청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3. 12. 2. ○○○○의 사업종류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2020. 4. 14. 피고 제출 참고자료3 참조).(3)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 사업장(구 ○○ 사업장, 2018. 12. 17.경 사업장명칭변경신고로 인하여 ○○ 사업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현재 사업종류는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이다.2009년경 실시한 피고의 실사에서, ○○○○ 소속의 별도 사업장인 사업장명 '○○○○ 주식회사'에서는 CNC, 밀링머신, 성형연마기, 탁상드릴머신, 버티컬머신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설비와 LCD 생산설비 및 그 부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하였고, ○○○○ ○○사업장에서는 반도체 부품의 세정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2.경 이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존에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보험료율 8/1,000)'으로 적용받던 '○○○○ 주식회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보혐료율26/1,000)'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사업장은 2019. 5. 2.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새로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기계 또는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2020. 4. 14. 피고 제출 참고자료5 참조).2) 원고의 영업의 사업종류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의 취지 참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의 분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이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결정기준으로,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 분류원칙,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규정하고 있다(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의 것이 아닌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①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은 '수리업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하여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포함되는 수리업은 해당 수리대상 물품에 관한 일체의 수리업이 아니라 해당 제조업과 동일하거나 최소한규범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할 정도의 재해발생 위험성을 가지는 수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재해발생 위험성을 공유하지 않는 작업의경우에는 그 작업내용에 따라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함이 가장 타당한지를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까지 해당 물품의 제조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사업과 동일한 요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그가 납부한 보험료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사업의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앞서 본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종류별로 달리 정한 입법의 취지는 물론위험의 정당한 분배를 저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공성을 근본적으로훼손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은 위 예시표 '2. 제조업'에서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 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을 제조업에 포함되는 수리업으로 나열함으로써 그와 같은 수리작업에서 예상되는 정도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내포된 행위를 제조업에포함되는 수리업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부품 정밀세정 및 부품 특수코팅 작업에는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공법, 즉 금속 등 1차 재료에 대한 절삭?가공?압연?단조?사출?연마 등의 공정으로서 물리력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없다. 위 작업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기계장비의 어떠한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 특정 부품을 교환하거나 부품을 수리한 후다시 장착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작업이 아닌, 통상적인 용법에따라 사용된 기계장비의 수명연장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세정 및 도포작업으로서 이러한 공정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각종 기계 및 동부분품 제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사업장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앞서 본 일반적인 각종 기계 및 동부분품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물리적 공정에 따른 위험성에 필적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작업이 각종 기계 및 동부분품의 수리작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일의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분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②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시행 분류표 상에 원고 사업장의 작업을 명시적으로포함하는 사업종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를 사업종류 판단을 위한 보충적 기준으로 고려하기로 한다.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원고 사업장의 작업을 '산업설비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으로서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이라는, 제조업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보충적 기준에 따르더라도원고 사업장의 작업은 해당 장비의 수리업과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종류이다. 따라서 이를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업으로서 곧바로 해당 장비의 제조업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고, 위 작업공정의 내용과 전체 산업구조에서의 의의에 따라 원고 사업장의 작업이 사업종류 분류표상 어떠한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따로 살펴보아야 한다.③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에다가,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제시한 분류원칙에 관한 사정들 즉, 경제활동의 동질성(칩메이커들로부터 나오는 부품세정 소요를 하도급을 통하여 처리하며 해외공장 확장시 그 근처에 함께 공장을 개설할 정도로 칩메이커들의 생산활동에 의존적이다), 완성품(세척?코팅된 반도체 생산장비 부품으로서 별도의 새로운 제조품을 생산하는 것이아니다), 원고 사업장의 작업으로 인하여 생산될 최종제품(칩메이커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원고 사업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세척?코팅을 통한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보수 작업, 즉 원고 사업장은 특정 물건을 제조하는 업장이라기보다는 생산장비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업장에 가깝다)을 모두 보태어 보면, 원고 사업장의 작업은오로지 칩메이커들이 생산하는 반도체재료 및 주기억장치의 생산에 필연적으로 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의 일환으로 분류함이 가장 합리적이다.④ 앞서 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의 사업종류 분류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또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임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 또한 그와 같이 분류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의 사례는 ○○○○의 신청에 따라 기존에 보험료율이 높았던 도자기 제조업에서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그 사업종류를 변경한 사례에 해당하고, ○○○○의 사업장 중 '○○○○ 주식회사'의 사례 또한 기존에 반도체 생산시설 또는 그부품 자체를 생산하던 작업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해당사례들을 들어 원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곤란하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의 사업장 중 ○○○○ ○○ 사업장의 사업분류만을 근거로 원고 사업장 또한 그와 같은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그 밖에 피고가 참고자료를 통해 제출한사업장들의 사례는 원고의 작업과는 아예 업태가 다른 반도체 자체의 세정작업이거나반도체 생산시설 부품 제조업체이거나 반도체 세정시설 제조업체로서 원고 사업장과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하다).그렇다면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및 형평의 관점에서도,원고 사업장의 사업분류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원고사업장의 사업종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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