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343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4. 8. 1. 이 사건 회사 ○○지점으로발령받아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8. 8. 19. 09:59경 평소 다니던 교회 1층 계단 입구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6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9.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우며,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는바, 이러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가) 고인은 2014. 8. 1.부터 이 사건 회사 ○○지점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공작기계용 JIG1)&FIXTURE2)의 도면 설계, JIG&FIXTURE용 가공품 외부 제작업체 발주, 외주 가공품의 검사 및 조립, 영천지점 근무자 노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고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로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1시간(12:00 ~ 13:00)이 제공되었다. 나) 고인은 주중에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사택(○○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주말에는 ○○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SUV 차량(폭스바겐 티구안,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데, 고인은 출·퇴근 시나 출장 시는 물론, 자택 귀가 등 개인적인 용무에도 이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 다) 고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7조(임금) 제1항에는 ‘임금의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별도 임금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5.부터 2018. 8.까지 다음과 같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포괄) 및 휴일근로수당 (포괄)을 지급받았다(차량유지비, 식대, 상여금 제외). (단위 : 원) 일시기본급연장근로수당(포괄)휴일근로수당(포괄)2018. 5.3,213,2161,427,818559,9292018. 6.3,787,4611,413,50202018. 7.3,787,4611,413,50202018. 8.2,321,347866,3400 라)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32시간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36시간 38분으로 산정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32시간 1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36시간 15분으로 산정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은 이 법정에서 ‘고인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출장은 납품한 제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험자가 필요한 경우에 가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2015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고인이 사용한 PC나 이 사건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근무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외주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고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고인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일시혈압 (mmHg)공복혈당 (mg/dL)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LDL 콜레스테롤(mg/dL)종합소견2014. 12. 5.113/70323436/28/376/332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 진대상자)2015. 9. 23.120/70259450/35/325/3502016. 12. 28.136/80271414/57/322/2922017. 5. 18.107/69257432/31/221/357 나) 고인은 2016. 12. 28. ○○○내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7. 7. 6. 당뇨병성망막병증이 진단되어 2017. 12. 22.까지 총 5회 치료를 받았으며, 2018. 5. 23. 당뇨병성망막병증에 대하여 추가로 1회 치료를 받았다. 다) 고인의 신장은 183cm, 체중은 87kg 정도이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하면,고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고, 2014년 당시 흡연력 2년(1일 10개비 정도)을 마지막으로 이후 흡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고인이 사망한 당일(2018. 8. 19.)은 일요일이고, 그 전날은 토요일로서 주말휴무일에 해당하여 고인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 나) 고인은 2018. 8. 19. 10:30경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실시한 심장효소검사에서는 정상범위를 보였으나, 혈액화학검사에서는 고혈당 소견을 보였으며, 심전도검사에서 검사상 비특이적 ST-T 변화가 확인되었다. 다) 고인은 위 병원 도착 후부터 심실부정맥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2:06경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응급실 기록에서 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2018. 8. 19. 10:08경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심실세동이 있어 심장충격을 1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응급실 도착 후 촬영한 심전도는 동성리듬(sinus rhythm)이었음. 따라서 고인은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특진병원 : 피고 ○○병원) 가) 추정사인 : 당뇨 - 심장효소검사상 정상범위를 보임- 사망 전 합병증(망막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음 - 당뇨병 외래통원주기는 통상 2개월이나, 고인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임에도 2018.5. 23. 이후 수진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혈당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 사망 전 혈액화학검사상 고혈당 소견을 보임 - 고려사항 : 사망 전 심전도 검사상 비특이적 ST-T 변화가 있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내지 17, 24 내지 29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추정 사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고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고인의 기저질환과 사망 당시의 경과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원인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같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인은 사망 전날 주말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사망 전 1주일 간 근무시간은 32시간 0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근무시간은 32시간 16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15분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고인에게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근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고인이 잦은 외근 및 야간 근로 등으로 자주 연장근무를 실시했으므로, 이러한 연장근무 내역이 모두 근무시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인이 회사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용무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위차량의 하이패스 기록만으로 고인의 외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고인이 평소 사무실 PC와 사택 PC를 원격으로 사용하면서 PC를 끄지 않았는바, PC의 ON/OFF 기록으로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인의 구체적인 출·퇴근 및 외근현황을 기록한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고인이 사용한PC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로고가 기재된 설계도면이 일부 확인되었고,이 사건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에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와 무관한 일부 통행내역이확인되는바, 고인이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외주받은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거나,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고인은 2014년부터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의심 판정을 꾸준히 받아왔고, 2016. 12.경에는 2형 당뇨병을, 2017년에는 당뇨병성망막병증을 각 진단받았으며, 사망 직전에는 혈당 수치가 437mg/dL에 이르는 등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고인은 2018년에 단한 차례만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가능성이적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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